
의사일정 제15항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임인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임인규 의원입니다. 1989년 2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0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저희 문교공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사회 모든 분야에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창달하는 데 기여하고, 둘째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항구적으로 옹호․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종전의 한국반공연맹법을 폐지하고 한국반공연맹의 재산, 기타 재정상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토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두 차례에 걸쳐 소위원회를 개의하고 진지하게 심사하였읍니다. 그 결과 한국자유총연맹이 지난날 한국반공연맹처럼 일부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순수 민간단체로서의 설립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정부의 개입소지가 있는 여러 조항들을 전반적으로 삭제․수정하여 의결하였읍니다.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목적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지도적 수행한다는 부분은 동 총연맹의 설립취지 및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아서 삭제하고 그 밖에 약간의 자구수정을 하였읍니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총연맹에 대한 협조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은 선언적 의미의 규정일 뿐이고 정부 간섭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삭제하게 하였읍니다. 셋째, 총연맹의 기금설치에 관한 조항에 대해서는 점차 이 기구가 민간기구로 독립하는 데 그 필요성은 인정되었으나 정부가 기금출연을 행할 경우에 수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및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동 조항을 삭제키로 하였읍니다. 넷째, 총연맹은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총연맹이 민간단체로 설립하는 취지나 그 성격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보고를 제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읍니다. 다섯째, 문화공보부의 총연맹에 대한 업무검사 등에 관해서도 바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은 이유로 동 조항을 삭제하기로 하였읍니다. 여섯째, 부칙의 한국반공연맹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총연맹에로의 포괄승계 문제에 관해서는 본부 및 지부의 동산, 부동산, 기타 재정상의 권리․의무로 명시적으로 한정하여 승계토록 수정하였는바 이는 인사의 전면개편을 촉구하고 이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의도였읍니다. 수정 의결한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안

그러면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문공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