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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6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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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원회 임영득 의원입니다. 자금관리특별회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안은 1987년 10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10월 20일 제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과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정부원안대로 의결한 후 법사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정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금관리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설치하되 이 회계 안에 일반회계의 출자 출연을 승계한 투자계정을 신설하고 융자잔액이 18억 원에 불과한 대충자금계정을 자금운용계정과 통합하여 융자계정으로 상환업무만을 남기고 있는 청구권자금회계를 차관자금계정과 통합하여 차관계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각종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1년 이상 여유자금이나 체신자금은 그 설치근거법에 예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그 회계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되 적정한 수익을 보장하도록 하였고, 세째, 이 회계의 재정지출을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 해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였으며, 네째, 재정융자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회계의 부담으로 재정융자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섯째, 재정자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재정자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금관리특별회계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자금관리특별회계법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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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원회 임영득 의원입니다. 1987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동의 중 변경동의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7년 8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8월 11일 제135회 국회 제1차 재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이번 동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제수지의 흑자폭이 당초 예상보다 확대될 전망인바 이에 따른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을 중화하고 외국환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증액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동의해 준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한도 1조 원을 5000억 원 증액하여 1조 5000억 원으로 하는 것이며 발행방법, 발행이자, 소화 방법 및 상환기간 등 기타 내용은 당초 동의해 준 것과 동일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외에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7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동의 중 변경동의안 심사보고서 1987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동의 중 변경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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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원회의 임영득 의원입니다. 신용카드업법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7년 5월 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5월 6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용카드업을 제도화하여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신용카드를 지급결제수단으로 널리 보급하게 하여 국민의 현금소지에 따른 위험과 불편을 제거하고 아울러 신용카드업자와 회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신용카드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신용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되 자본금 50억 원 이상의 법인으로 하고, 둘째, 신용카드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카드업자로 하여금 신용카드의 발행 관리업무 외에 회원에 대한 소액자금의 융통 할부금융 등 부대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용카드업자의 소요자금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자기자본의 10배 범위 내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째, 가입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자의 불합리한 약관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신용카드업자가 받는 이자율 할인율 등 각종 요율의 최고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은 신용카드의 분실 도난 등의 통지를 한 때부터 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면제받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7년 5월 9일 제1차 위원회에 이 법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거쳐 5월 11일 제2차 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이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받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카드업법안 신용카드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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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원회의 임영득 의원입니다. 1987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동의안,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동의안,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발행동의안 및 농어촌지역개발채권 발행동의안 등 6개 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들 동의안은 1986년 11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1986년 12월 12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한 심의를 한 결과 6개 동의안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1987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은 국민투자기금이 중화학공업 등 정책산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발행한도액은 4000억 원, 발행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 이상, 상환기간은 3년으로 하여 매출 또는 인수의 방법으로 소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1987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은 국민주택기금이 국민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제2종 국민주택채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할 계획인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한도액은 3500억 원, 발행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 이하,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하여 각종 인허가와 등기 및 등록 시에 첨가 소화하고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한도액은 1000억 원, 발행금리는 연 5% 이하, 상환기간은 20년으로 하여 투기지구 내의 민영주택 분양 시 소화하는 것입니다. 세째, 1987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동의안은 국민주택기금이 국민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 첨가 소화되는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만으로는 재원이 부족하여 추가로 이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발행한도액은 3500억 원, 발행금리는 시장실세 금리수준,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 매출 또는 인수의 방법으로 소화하는 것입니다. 네째,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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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의 임영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대타협의 국회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제130회 임시국회에서 본 의원이 경제분야 정책질의를 통하여 소신의 일단을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들어 경제계의 최대 유행어는 3저라는 말로 대변되고 있읍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달러화, 국제원유가격 그리고 국제금리의 하락현상은 해가 바뀌면서 당초의 예상을 훨씬 앞지르는 속도로 가속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우리 경제는 바야흐로 지난해의 성장둔화 추세에서 벗어나 경기가 크게 호전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바 이것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제2차 석유파동 이래 처음으로 겪게 된 국제적 경제여건의 변화입니다마는 이 시기에 제 하여 우리는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긍정적인 효과는 극대화하는 한편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엔화 강세를 계기로 제고된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대일본 수출확대를 도모하고 자본재 특히 기계분야를 중심으로 국산대체를 위한 과감한 시책이 강구되어 나가야 할 것이며, 둘째, 부실기업 및 사양산업의 정리와 조정을 본격화하고 벤처비지니스와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함으로써 경제체질을 강화해 나가고 기업은 채산성 개선에 따른 자금수급상의 여유를 방만한 경영이나 부동산투기 등으로 낭비하지 말고 재무구조 개선이나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의 확충 등에 활용하여 성장잠재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세째,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발생할지도 모를 부정적인 효과 즉 유가가 상승세로 반등할 경우에 대비하여 국내 에너지의 소비절약과 아울러 지나친 기대감으로 국민들이 소비풍조에 만연되는 것을 막고 근검절약하는 체질을 키워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3저시대를 맞이하여 그 대응방안에 대한 소신과 정부의 대응책에 대하여 부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 수년 동안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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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원회 임영득 의원입니다. 1986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85년 11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85년 12월 16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한 심의를 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동의키로 의결하였읍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비료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의 대행기관으로서 비료를 취급함에 있어 농민보호를 위한 이중가격제의 실시로 발생될 1986년도 비료계정의 부족자금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하여 사용함에 따른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얻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한도액은 5700억 원, 차입금리는 연 5% 이하, 상환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6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86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