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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9, 1-20번 표시)

순서: 1
교육부장관이 안 계신데 괜찮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은 계신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교육위원회 이찬열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1건의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수원시갑 출신 바른미래당 소속 교육위원장 이찬열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가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일본 초등 교과서 검정 시정 촉구 결의안은 2019년 3월 26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므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포기하고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둘째, 일본 정부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교과서 검정을 즉각 시정하고 근린제국 조항에 입각한 올바른 교과서를 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일본 정부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통하여 한일관계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넷째, 동아시아의 진정한 화해 및 공동 번영을 위하여 일본 정부가 미래 세대에게 침략의 역사를 포함한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영토주권 침해 시도에 대한민국 국회는 총력을 다하여 범국가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일본 아베 정부는 정말 못마땅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6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장안구 출신 이찬열입니다. 우선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작고하신 노회찬 의원님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 특별히 수원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문희상 의장님을 비롯한 주승용 부의장님, 이주영 부의장님 또 여러 모든 의원님들께 부족한 제가 20대 국회 하반기에 약 2년 동안 교육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은 국민들에게는 희망의 사다리였고 국가에게는 가장 큰 성장 동력이었습니다. 그런 우리 교육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교육을 전담하는 상임위원회를 맡게 되어 어깨가 더욱 무거움을 느낍니다. 교육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넬슨 만델라의 말처럼 교육이 바로 서야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희상 의장님께서도 강조하시는 협치가 가장 절실한 곳이 그동안에 봐 왔던 바에 의하면 교육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제대로 교육시키는 일에는 여당과 야당이 따로 없고 대통령 또한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위원회의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학생, 학부모, 선생님이 삼위일체가 돼서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 특성화고와 전문대 등 이공계 교육, 또한 평생교육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박주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수원시 장안구 출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찬열입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목적형 승용차 등을 액화석유가스 차량 연료사용제한의 예외로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사용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사용제한 완화 범위에 기타형 승용자동차를 추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년마다 액화석유가스 이용․보급 시책을 수립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또한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최연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수원시갑 장안구 출신 국민의당 소속 대법관 임명동의 및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찬열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관은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최고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입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7월 4일과 5일 양일간에 걸쳐 청문회를 개최하여 대법관후보자에 대해서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청렴성과 도덕성, 사법제도나 사법정책 등에 대한 소신 등을 검증하였고 7월 6일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각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박정화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후보자는 약 26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각급 법원에서 노동․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으로 법 이론과 실무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의 능력이 인정되고 노동 관련 판결 등에서 균형적인 법 해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결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사법부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후보자로서 전관예우에 대한 안일한 인식 등 사법행정에 관한 명확한 소신이 부족하여 향후 요구되는 사법 개혁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 수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전형적인 대법관후보자와 비교하여 후보자에게 기대되는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다만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됨으로써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가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공익 분야에서 활동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을 타파하는 데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는 점, 대법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사회적 약자...

순서: 396
몇 분 안 남으셨는데도 또 나가시네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석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수원시 장안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찬열 의원입니다. 우리 국민의 삶이 팍팍한 지금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국민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만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민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권력에만 몰입하는 제왕적 대통령에 머물고 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초청하겠습니다. 인사 안 하셨지요? 인사하시자고요, 인사. 반갑습니다.

순서: 398
인사를 하시자고요, 같이. 인사들을 안 하셔. 아니, 초청은 제가 했는데 항상 보면 인사는 의장석에만 하고 왜 초청한 의원들한테는 인사를 서로 안 하시는 겁니까? 같이 하시자고요.

순서: 400
하신 거지요?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402
그렇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여야 합의로 다 찬성을, 많은 의원님들께서 하시고 해서 통과시킨 겁니다. 국회의원을 이렇게 우습게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여야 합의로 한 겁니다. 그것을 대통령께서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 갖고 기존에 찬성했던 분들이 나중에 와서 반대하게 만드는 이게 우리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 모습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대해 ‘배신의 정치’라는 주홍글씨를 새겨 그 자리에서 끌어내렸습니다. 당시는 메르스 창궐로 국민의 고통이 극심했지만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불신과 대결의 정치를 선택했습니다. 삼권분립과 의회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 질서마저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야 당 대표가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와 관련해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총리, 안심번호제도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근본적으로?

순서: 404
어느 부처에서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든 겁니까?

순서: 406
누가 도입을 권고했습니까? 어디서, 어느 부처가?

순서: 408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도입을 권고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양당 대표가 합의를 해서 채택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이 다 묵살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도 제왕적 대통령이 아닙니까? 하물며 헌법기관에서 권고한 제도를 무시하는데 여기에 국무위원들 나와 계시지만 일반 행정부처에서 뭘 갖다가 대통령한테 제안을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순서: 4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순서: 4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냐고요?

순서: 414
직책만 얘기해도 됩니다, 직책만.

순서: 416
예?

순서: 4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맡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름이든 직책이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순서: 420
아니,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지도 모르십니까?

순서: 422
중앙위원장을 누가 맡느냐고, 누가?

순서: 424
안 들렸어요, 안 들렸어. 좀 크게 얘기하십시오, 하셨다면.

순서: 426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법관입니다. 그런 조직에서 제안한, 권고한 제안도 대통령이 일방에 다 묵살시켜 버립니다. 이것 또한 제왕적 대통령의 가장 근본적인 본보기입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민심을 왜곡하고 조직을 동원하는 경선에서 후보로 선출된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