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대법관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대법관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 의사일정 제5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 중 대법관 임명동의안 2건은 대법관 2인의 임기가 만료되어 그 후임을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6월 23일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 2건은 국회에서 추천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 2인의 임기가 만료되어 그 후임 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재산 및 병역 신고사항은 국회공보에 게재되었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관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찬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수원시갑 장안구 출신 국민의당 소속 대법관 임명동의 및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찬열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관은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최고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입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7월 4일과 5일 양일간에 걸쳐 청문회를 개최하여 대법관후보자에 대해서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청렴성과 도덕성, 사법제도나 사법정책 등에 대한 소신 등을 검증하였고 7월 6일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각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박정화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후보자는 약 26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각급 법원에서 노동․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으로 법 이론과 실무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의 능력이 인정되고 노동 관련 판결 등에서 균형적인 법 해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결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사법부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후보자로서 전관예우에 대한 안일한 인식 등 사법행정에 관한 명확한 소신이 부족하여 향후 요구되는 사법 개혁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 수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전형적인 대법관후보자와 비교하여 후보자에게 기대되는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다만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됨으로써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가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공익 분야에서 활동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을 타파하는 데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는 점, 대법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다른 공직후보자와 달리 도덕성 측면에서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조재연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자는 은행에서 일하면서 주경야독으로 법학을 공부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4년간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이라는 점에서 대법원 구성의 실질적 다양화에 이바지할 수 있고 법관 11년을 포함한 35년간의 법조 실무경력으로 전문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재판 실무도 경험하였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및 능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나아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된 최초의 대법관후보자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는 법관을 퇴직하고 20여 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두 차례의 세무조사를 받아 세금을 추징당한 바가 있어 청렴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하는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배우자의 음주운전, 국민연금 및 산재․고용 보험료 체납 등 공적의무 해태와 세 자녀의 부적절한 조기유학과 유학 중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로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후보자 개인 및 가족의 처신에 대해 여러 청문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대법관에게 기대되는 일반 국민의 도덕적인 기준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인정되기는 했습니다만, 후보자는 소수를 대변할 수 있는 경력으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한편 법관 재임 시 선구적인 판결과 청문 답변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정직한 답변 자세를 견지하여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 분산, 전관예우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사법부의 민주화 등에 대해 개혁적이고 소신 있는 입장을 피력하였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의 막중한 사명을 인식하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소수의 청문 위원님들은 앞에서 언급한 부정적 측면이 후보자가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다수의 청문 위원들께서는 후보자의 법조인으로서의 개인적 경력 및 역량이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각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의 구체적인 내용과 후보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 내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간사님, 자유한국당 함진규 간사님, 국민의당 손금주 간사님, 바른정당 오신환 간사님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인사청문회를 믿고 많은 찬성표를 던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에서 아주 제대로 검증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의장이 교섭단체 추천을 거쳐서 제안하고 본회의에서 바로 선출하므로 별도의 심사보고가 없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 4건의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연기식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최인호 의원, 이은권 의원, 채이배 의원, 박인숙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4개의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르신 후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부․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시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투표를 마치신 후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3표 중 가 214표, 부 45표, 기권 4표로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3표 중 가 198표, 부 60표, 기권 5표로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3표 중 가 183표, 부 73표, 기권 7표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3표 중 가 163표, 부 90표, 기권 10표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