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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4, 1-20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이종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한정애 의원, 최영희 의원, 최연숙 의원, 서정숙 의원, 김미애 의원, 강기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해당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그 밖에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9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입니다. 오늘 5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수많은 민생 현안들을 뒤로한 채 이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내용의 법안을 놓고 논쟁을 하게 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의원은 국민 전체의 국리민복이 아니라 또다시 편을 가르고 현장에 혼란을 가중하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게 만드는 소위 정치권의 갈라치기 행위를 멈춰 달라고 호소하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국민적 통합과 상호 발전을 견인해 내야 합니다. 정략적인 목적으로 이에 역행하는 행위를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간호법 재의 논의야말로 우리 정치인들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진정으로 국회에 기대하는 사회 통합과 상호 발전을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간호법 그 자체가 아니라 간호법이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점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간호법 자체의 통과에만 목적을 두고 논할 것이 아니라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논의해 나가야 합니다. 간호법이든 간호사법이든 간호사 처우 개선법이든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첫째도 둘째도 간호사 처우 개선입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부터 간호사분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정부는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임상간호교수제 도입,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대폭 축소,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 등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도 서로 간의 갈등과 반목이 아닌 본질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

순서: 13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종성 의원입니다. 토론에 앞서 간호법과 관련하여 직역 간 첨예한 대립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제가 토론자로 나선다는 것이 입법부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참담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민생 현안을 논의하고 처리하기도 시급한 상황에서 직역 간 분쟁이 치열한 법안이 모든 이슈를 회오리같이 빨아들이고 있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보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간호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호사 여러분들의 처우 당연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문제 삼고 있는 건 민주당의 폭력적인 방식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토론을 위한 자리라고요? 이미 숫자로 밀어붙여 직상정을 해 놓고 오늘은 표결을 위한 자리 아닙니까? 여기에서 설득을 하시겠다고요? 민주당에서는 여야 합의 처리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국회법 제49조 2항에서는 의사일정을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법안을 심의하기 위해 2022년 5월 9일 개최된 법안1소위는 간사 간 협의도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오후 2시 12분에 문자로 소집통보를 하고 기습적으로 4시에 개최하였습니다. 당연히 우리 당 소속 위원 대부분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상임위 전체위에서는 이 같은 부당한 처리에 항의하고 우리 당 위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의결한 것을 만장일치로 처리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실질적․절차적 하자가 명백합니다. 또 하나, 간호법은 간호 업무와 인력 등을 규정하는 기본법 성격을 가집니다. 그런데 간호 업무의 중요한 하나의 주체인 간호조무사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되고 있습니다. 약자들을 위한다면서 간호사보다 열악한 처지에 있는 간호조무사들의 외침은 왜 무시합니까?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절차와 과정을 다 무시하고 힘의 논리로 직회부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하명이었습니까? 이재명 당대표 1명을 지키려고 500만 보건복지의료 종사자 모두를...

순서: 5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종성 의원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안은 앞에서 보고받으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과 동일하게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제안된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입니다. 오늘 반대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수적 우위에 기대 우리 사회 내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논쟁이 진행 중인 법안들의 본회의 직회부를 처리했습니다. 정춘숙 위원장께서 만장일치로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말씀했으나 당시 우리 당 대다수 위원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퇴장한 가운데 남은 위원들끼리 처리를 한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주장하는 가짜 민생법안들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억지는 우리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오늘 올라온 직회부 안건이 정말 민생을 위한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껏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무작정 힘으로 몰아붙인 입법들은 모두 최악의 결과만을 불러왔습니다. 당장 서민을 위한다며 추진한 임대차 3법은 전셋값 급등과 월세난민 양산으로 이어졌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했던 검수완박법의 강행처리는 결국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켰습니다. 민주당이 민생법안이라며 지난 12월 28일 일방적으로 직회부 처리한 양곡관리법은 정작 당사자인 농민단체들까지 나서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더라도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법은 반드시 부작용을 수반하게 됩니다. 우리 국회는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택하고 있고 첨예한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무늬만 무소속 위장탈당 의원을 내세워서 안건조정위원회조차 형해화시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직회부된 법안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면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될 수 있는 법안들입니다. 직회부된 안건 중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의 경우 법사위에서 부처 간 조율까지 마치기도 했습니다. 국회법 제86조는 법사위가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경우에만 본회의 직회...

순서: 1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 또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장애아돌보미의 자격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및 장애아돌보미의 범죄경력 등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기윤 의원 및 정부가 각각 제안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외래진료의 경우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희소하고 긴급하게 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의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7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0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입니다. 민주당의 발목 잡기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인 2023년도 새해 예산이 법정시한을 넘겨 의결되었습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게 예산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국회는 국민 앞에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는 정책들이 당장 내일모레면 그 기한을 맞아 종료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해를 넘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가 일몰제로 종료되어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단지 일몰제 폐지만을 주장하며 일몰기한 연장 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국가지원은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기에 국가의 지원은 건강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부족한 부분을 국가가 책임성 있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즉 효율성이 담보되어야만 국민 혈세의 국고지원의 명분이 강해지고 당위성도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 건강보험은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습니까? 지난 7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는 건강보험의 총체적인 방만 운영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방만 운영 탓에 건강보험재정은 당장 내년부터 적자가 예상되고 그 규모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의료 포퓰리즘을 위해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급여화는 손실보상 과다추계, 허술한 급여심사로 이런 위기를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건보제도의 근간이 흔들려 건강보장은 무너지거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고통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효율성 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렇게 효율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순서: 3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서비스원법을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사회서비스원은 지자체 산하에 공공기관을 만들어 현재의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공공으로 재편하고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일자리를 확충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난 4년간 공공만능의 폐단을 온몸으로 체감했습니다. 서툰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인국공 사태, 건보 사태를 야기하며 노노 갈등을 유발하였고 청년들에게는 절망감을 안겨 줬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외쳐 오던 공공일자리는 고용실적 개선을 무색하게 만들었고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앗아 갔습니다. 또 집값 잡겠다며 시장원리를 무시한 부동산정책으로 애꿎은 서민들만 때려잡았습니다. LH 투기 사태는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절대 선한 것처럼 규정한 공공의 권력이 빚어낸 병폐이자 신적폐가 아닙니까? 이런 참담한 현실을 알면서도 실패를 답습하듯 또다시 공공 예찬론을 펴며 국가와 공공이 사회서비스 전 분야를 주도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은 무능한 자만이고 저열한 선동에 불과합니다. 사회서비스원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2019년 서울, 대구, 경남, 경기도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14개소가 법적 근거도 없이 시범사업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의 시범사업 성적표는 낙제점입니다. 우선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의 자리는 전문성 없는 친정권 인사나 특정 노동단체 출신의 지자체장 측근들로 채워지며 정치권력화, 줄세우기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의 산하에 편입되어 공공기관 직원 신분이 되는 5% 이내의 특권층 종사자와 나머지 95% 이상의 민간 종사자 간 처우격차로 인해 노노갈등의 골만 깊어졌고 재정자립도에 따른 서비스의 격차는 서비스의 질만 하락시켰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간이 제공하기 어렵거나 기피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더니 최중증장애인 등 돌봄이 절실한 이들에 대한 ...

순서: 347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입니다. 총리님,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아까 여당 의원님께서 왜 야당이 그 계약서를 그렇게 요구하는지 물었더니 총리님이 다른 대답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드릴게요, 대신. 국민들이 이 어두운 코로나 터널을 언제쯤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과 궁금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훈수를 두려고 한다, 그런 자세로 얘기하시면 안 되겠지요. 자, K-방역의 실패․성공 기준이 있습니까?

순서: 349
무슨 기준입니까?

순서: 351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심각한 나라가 있으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몇천 명이 죽어 나가도 성공한 겁니까?

순서: 353
절대평가․상대평가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제분이 평소에 99점, 100점을 받는 실력이 있습니다. 어느 날 시험을 봤는데 평균점수인 70점을 받아 왔어요. 잘했다고 칭찬하십니까?

순서: 355
칭찬은 못 하시지요? 자,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범국민적인 참여 또 의료진들의 희생, 의료시스템을 가지고 90점을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할 수 있었던 것 못 했던 것으로 인해서 평균점수밖에 못 맞았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실패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순서: 357
여기서 제가 그 평균점수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여당 의원님들이 다른 나라 죽 해 놓고 우리나라 발생률이 낮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보다 상황이 나쁜 나라들은 왜 무시하십니까? 대만 호주 베트남 뉴질랜드, 우리나라보다 발생률이 훨씬 적은 나라들이에요. 그런 나라들하고는 비교 안 하고…… 그래서 총리께서는 지금 백신 확보에 대해서 왜 늦었냐는 질문에 ‘다른 나라보다 확진자가 적어서 일부러 늦췄다’, 일부러 늦춘 것 맞습니까?

순서: 359
그러면 백신의 중요성을 무시하셨습니까?

순서: 361
필요한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필요한 노력이 하나도 드러난 게 없고요. 지금 결과적으로 봐도 그 필요한 노력들이 결과로 이어진 게 없다라고 국민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순서: 363
아니 아니요. 아까 6월 달부터 백신 도입 TF를 구성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TF 중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순서: 365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순서: 367
몇 명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순서: 369
전체 몇 명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