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0항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사일정 제41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남인순 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은 이종성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그 질의 제고와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관련하여 책임을 부여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시범사업 중인 사회서비스원은 내년까지 17개의 모든 시도에 설립할 예정인데 동 법률이 제정되면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보조 등 통합적인 재가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긴급돌봄 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통합돌봄 안전망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남국 의원, 안규백 의원,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외부와 엄격히 차단된 수술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의료분쟁의 적정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영상정보의 보안을 위해서 의료기관장으로 하여금 네트워크 분리, 접속기록 보관 등 철저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보안절차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도 충실히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하위법령 마련과 예산 지원 등 제도 시행의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2년의 유예기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두 분 의원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서비스원법을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사회서비스원은 지자체 산하에 공공기관을 만들어 현재의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공공으로 재편하고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일자리를 확충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난 4년간 공공만능의 폐단을 온몸으로 체감했습니다. 서툰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인국공 사태, 건보 사태를 야기하며 노노 갈등을 유발하였고 청년들에게는 절망감을 안겨 줬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외쳐 오던 공공일자리는 고용실적 개선을 무색하게 만들었고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앗아 갔습니다. 또 집값 잡겠다며 시장원리를 무시한 부동산정책으로 애꿎은 서민들만 때려잡았습니다. LH 투기 사태는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절대 선한 것처럼 규정한 공공의 권력이 빚어낸 병폐이자 신적폐가 아닙니까? 이런 참담한 현실을 알면서도 실패를 답습하듯 또다시 공공 예찬론을 펴며 국가와 공공이 사회서비스 전 분야를 주도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은 무능한 자만이고 저열한 선동에 불과합니다. 사회서비스원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2019년 서울, 대구, 경남, 경기도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14개소가 법적 근거도 없이 시범사업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의 시범사업 성적표는 낙제점입니다. 우선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의 자리는 전문성 없는 친정권 인사나 특정 노동단체 출신의 지자체장 측근들로 채워지며 정치권력화, 줄세우기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의 산하에 편입되어 공공기관 직원 신분이 되는 5% 이내의 특권층 종사자와 나머지 95% 이상의 민간 종사자 간 처우격차로 인해 노노갈등의 골만 깊어졌고 재정자립도에 따른 서비스의 격차는 서비스의 질만 하락시켰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간이 제공하기 어렵거나 기피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더니 최중증장애인 등 돌봄이 절실한 이들에 대한 서비스 기피 현상만 만연해졌고 야간, 주말 서비스의 제공 거부로 서비스 이용자들의 선택권과 이용권은 외면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돌봄 공백을 견디지 못한 발달장애인 어머니가 생때같은 자식을 부둥켜안고 안타까운 선택을 하던 당시 공공성을 내세웠던 사회서비스원의 돌봄인력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재택근무입니다.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복지시스템이 붕괴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서비스원의 성급한 도입으로 노노갈등, 노사갈등, 민간과 공공의 갈등 등 각종 부작용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실질적 개선 없이 여당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사회서비스원법 졸속 통과를 강행하며 또다시 입법 독재를 자행하려 합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원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그 피해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들에게 전가될 것이 너무나 자명하기에 저는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헌법기관인 국회가 청와대, 전 행정부의 거수기가 되어 뻔히 보이는 문제조차 외면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의회주의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비록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르게 가야 합니다. 제대로 된 성과평가와 제기되는 문제점을 토대로 오늘도 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민간서비스 기관과 병행 발전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한 후 법 제정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인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송파병 출신 남인순 의원입니다.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1.2%만이 국공립 직영 비율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민간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제정법률안은 이종성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해서 심사해서 통합해서 합의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정감사 현장시찰과 입법공청회 또 이해단체와의 토론회 및 간담회를 통해서 각계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논의와 깊이 있는 심사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했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점을 감안하셔서 오늘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이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 지 올해 3년째인 만큼 우리 국회가 조속히 입법을 마무리해서 사회서비스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회서비스원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공익법인으로 2019년 서울, 대구, 경기, 경남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가 현재 전국 12개 시도에서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울산과 제주에서 추가 출범하고 2022년까지 17개 시도에 모두 설립․운영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적용되는 지방출자출연법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에 적합한 조직 및 인력 운영, 평가 규정 등에 일정한 한계가 있어서 동 법률안의 제정이 절실한 상황합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범위와 조직 등 운영상 지역 격차가 나타나고 있어서 입법을 통해서 최소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특히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긴급돌봄 서비스 등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만이 예산 반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서 입법 공백을 해소해서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의 성과가 일부 미흡하다라는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서비스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소중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컨대 시범사업을 통해서 서울사회서비스원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게 월급제를 해서 처우개선에 앞장서 왔습니다. 12개의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서 개별적으로 제공되던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민간에서 기피하는 사회서비스 이용자를 발굴해서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생활인 감금 폭력 등 심각한 인권침해와 국가보조금 횡령 등의 비리가 발생한 희망원이라고 하는 복지시설을 정상화하고 탈시설을 하기까지 사회서비스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경남사회서비스원에서는 코로나19로 외부 접촉이 단절된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주민에게 AI 스피커를 보급해서 긴급구조를 통해서 여러 생명을 지켜 내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야당 의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여러 우려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정법률안을 충분히 심의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구체적인 평가 계획과 방법,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내용까지 포함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간은 누군가의 돌봄 없이는 성장할 수도,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돌봄,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성 확보는 국민의 삶의 질과도 매우 밀접합니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으로 국민께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본 법률안에 적극 찬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인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29인, 반대 52인, 기권 6인으로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35인, 반대 24인, 기권 24인으로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