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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6번 표시)

순서: 16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장영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영달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실시할 사면의 종류와 기준 대상범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혜영 의원님과 최상용 의원님께서도 사면에 관하여 질문이 계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4대 대통령취임을 맞이해서 과거의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대화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대통령취임 직후 대사면조치가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면에 관한 권한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써 제가 사면의 종류와 구체적인 기준대상 범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성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사면을 제청할 법무부장관으로서 이번에 실시되는 사면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처벌받은 학생 등 공안관련 사범을 비롯해서 노동쟁의 등과 관련한 근로자 그리고 일반 형사범에 이르기까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은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하면서도 법질서 확립의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는 형식이 되도록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우리 자유민주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그러한 간첩 등 좌익사범이나 대규모 인명살상을 수반한 극렬 폭력사범 등에 대해서는 은전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영달 의원님께서는 중국 및 러시아 동포의 영주귀국문제 및 중국동포 이동필 씨에 대한 영주귀국 허용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외동포에 대한 영주귀국 허가업무는 외무부 소관사항입니다마는 국적회복과 귀화 등 법무부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어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러시아 거주 동포에 관해서는 양국의 수교 후 재미․재일동포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영주귀국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국적회복 귀화 등 일반 국적취득절차만 밟으면 국내 영주가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중국교포 이동필 씨의 처리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중국동포의 경우는 독립유공자 후손에 한하여 외무부의 영주귀국 ...

순서: 18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조홍규 의원님께서는 민자당 연설원들이 북한방송을 청취하였다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상세한 청취경위는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언론매체나 구전으로 전해 들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북한방송을 청취하는 행위는 그 동기나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만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령수수나 통신연락의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 아니라면 청취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환의 의원님께서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 사면 등을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는 총 404명이 구속 기소되어 그중 402명이 유죄 확정되었으나 ’81년 3월 3일 자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84년 8월 15일 자 대통령의 특별사면 등을 거치면서 대부분이 사면․복권되었고 정동년 씨 등 17명만이 사면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다가 ’87년 7월 10일 자로 대통령의 특별사면 시에 위 17명에 대해서도 사면․복권하는 조치가 있어 모두 사면되고 공민권을 완전히 회복하였으며 지명수배자에 대해서도 이미 수배가 완전히 해제되었습니다. 현재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지명수배되어 있거나 공민권을 제한당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환의 의원님께서는 부산기관장 모임사건의 처리기준과 도청행위 관련자에 대한 처리내역을 물으시고 이해찬 의원님께서는 관련 공무원들이 직위해제된 것과 무혐의 처리된 것은 모순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기관장 모임사건을 수사한 결과 김기춘 전 장관이 당시 모임의 대화를 주도하였고 대화내용도 시종일관되게 김영삼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불구속 기소했으며 그 자리에 있던 나머지 공무원들은 주로 김 전 장관의 발언을 수동적으로 듣거나 선거에 관한 개인 의견을 언급한 데 불과하여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한 바 있습니다....

순서: 20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최락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락도 의원님께서는 한 전 군수가 양심선언을 한 동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 전 군수는 30여 년 간 공직생활 동안에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회의를 느껴 오던 중에 92년 7월 4일 자신에 대해서 공로연수파견명령이 나자 임재길 후보의 낙선에 대한 보복인사라고 생각해서 양심선언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결과로는 이러한 개인적인 동기 외에도 그가 연기군에서 군수로 재직할 동안에 당시 5억 원 가량의 장학기금을 조성한 바 있어 군수 퇴임 후에 동 재단의 종신직 이사로 취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92년 9월 5일 자신의 장남 한상혁의 결혼 시까지만 군수직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희망하였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이에 대한 반발로 선거관련 사실을 폭로하기에 이르렀음이 밝혀졌다는 그러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최락도 의원님께서는 한 전 군수가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 90매의 출처와 대아건설이 같은 날 발행한 다른 수표에 대한 추적수사내용을 물으셨습니다. 한 전 군수가 소지하고 있던 수표는 92년 2월 29일 대아건설이 충청은행에서 인출한 수표임이 확인되었고 한 전 군수는 이것이 이종국 전 지사로부터 받은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0매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이종국 전 지사는 도지사 부임 시 친지들로부터 받은 수표 중의 일부이나 누구로부터 받은 돈인지 알지 못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아건설 성완종 대표는 이종국 전 지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고 한 전 군수가 어떠한 경위로 문제된 수표를 소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전 군수가 소지하고 있던 수표가 이종국 전 지사가 교부한 수표와 동일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대아건설이 발행한 다른 수표를 추적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충청은행 본점영업부장 홍사덕 등 은행관계자와 관계서류 및 대아건설경...

순서: 19
법무장관입니다. 법무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류흥수 의원님께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군사기밀이 정당대표이자 대통령후보인 개인비서를 통해서 유출된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하시면서 군사기밀의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문제된 군사기밀의 유출경위에 대해서는 91년 10월 10일경 국회입법조정실에서 당시 국방위원회위원이던 모 의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국방부가 배부하는 군사2급비밀인 92년도 국방예산개요를 그 의원의 국방위담당비서인 이근희가 교부받아 이를 몰래 복사한 후 황인욱을 거쳐 황인오에게 전달시켜 유출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유출된 비밀의 내용을 물으신 데 대해서는 그것이 92년도 국방예산 전반의 개요 및 예산소요 군사시설의 배치상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군사2급비밀인 것으로 보고받았습나다. 그리고 검찰조사 결과 이근희가 황인욱에게 유출시킨 문건들에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국방예산개요 외에도 민자당계보관련 메모 등 이근희 자신이 그 위원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작성한 문건과 또 국회국방위원회 의사속기록 등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신옥 의원님께서는 선거에 관한 공정성의 문제가 대통령께서 집권여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와 대통령의 9․18 선언에 대한 실천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대통령의 당적 보유와 공정선거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만 대통령께서 한 이번 9․18 결단은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서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 남아 있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구시대적 폐습을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우리의 선거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차기정부에 대한 정통성 시비를 불식시켜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새로운 선진정치의 여건을 조성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 집행의...

순서: 7
법무부장관 이정우입니다. 능력도 경륜도 부족한 사람이 중책을 맡았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공정한 자세로써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서: 14
이정우올시다. 아마 제가 나이 자랑이 아니라 여야 간에 법조 의원 중에서는 아마 최연장자라고 자처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육십 평생에 약 30여 년간 법조생활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제가 소위 일제 때 배운 법률상식으로 해서는 좀 저의 뜻과 어긋난 점이 좀 있어서 역시 저의 소신을 좀 밝히고 싶어서 그동안 발언의 기회를 얻으려고 애를 썼읍니다마는 적당치 못해서 이번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며칠 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발언을 경청을 했읍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문젯점에 있어서 간과한 것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의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은 절대 확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인도 절실히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나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은 즉 법관의 독립이라는 것은 결백성이 결여된 독립은 있을 수가 없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법관이 아무리 독립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독립을 기원하더라도 법관 자신들의 결백성이 결여되면은 이 독립성이라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읍니다. 이 지금 파동을 일으킨 원 진원적인 사안 자체가 물론 그것이 사소한 문제고 또 내가 신문지상에 봤더니 어느 변호사는 말하기를 상례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나 내가 일제 때를 통해서 근 40년간 법조생활을 한 경험으로 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실례를 몇 가지 들어서 말씀드리지요. 일제 때 내가 전주서 변호사를 할 때 그때 일본사람으로 백촌이라는 부장판사가 있었읍니다. 어린아이가 한 6, 7형제 되고 굉장한 핍박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제 말에 국가총동원법에 의해서 고기 한 근을 마음대로 못 사 먹을 때가 있었읍니다.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관사촌에는 야미고기가 가지를 않습니다. 배급고기밖에 혜택을 못 입고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불과 고기 두서너 근, 어린애들은 많고 정말 그야말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때에 상해치사 사건에 이 판사하고 같이 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