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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2, 1-20번 표시)

순서: 1
이완구 총리께서는 취임한 지 며칠 안 되시니까 앉아 계시고, 정종섭 장관 나오시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이 마침 박근혜정부 취임 2주년 되는 날이니까 몇 가지를 짚어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지난 2년간에 주로 정부가 입만 열면 경제살리기, 경제활성화를 했는데 2년 동안에 청년 일자리가 더 늘었습니까? 세수는 더 늘었습니까?

순서: 3
또 국가채무는 이게 더 줄었습니까? 각종 경제지표가 지난 2년 동안에 나아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5년마다 정권을 왜 바꿉니까? 지난 정부보다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더 잘할 거라고 믿고 또 현 정부보다 다음에 들어서는 정부가 더 잘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국민들이 5년마다 정권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정권을 바꾸었는데 지난 정부보다 더 잘한 것이 없거나 오히려 더 못했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 정권에 대해서 실망하지요. 우리가 지난 정권 2년을 보면, 지난 정부 2년을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아, 참 나쁜 정부다’ 하는 것은 오만한 정부는 나쁜 정부지요. 그런데 오만한 정부보다 더 나쁜 정부가 무능한 정부입니다. 무능한 정부보다 더 나쁜 정부는 어떤 정부냐? 정직하지 못한 정부입니다. 예를 들면 서민들 주머니에서 돈이 나갔는데도 증세는 없다고 거짓말한다든지 공약을 어겨 놓고도 국민들에게 공약을 어겨서 죄송하다고 말 한마디 않는다든지 이런 정부는 정직하지 못한 정부입니다. 국민들은 무능한 정부는 참을 수 있지만 정직하지 못한 정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장관께서 몸담고 있었던 정부가 과연 국민들에게 정직한 정부였는지 오늘 2년 되는 날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지적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저보다 더 헌법학의 권위자시고 또 장관으로 가시기 전에는 제가 우리 개헌모임에서도 장관을 초청해서 개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했기 때문에 제가 평소의 장관의 생각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독일 헌법을 한번 보면 독일 헌법은 제1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인간의 존엄은 침해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1조1항에 인간의 존엄은 침해되지 않는다. 그리고 독일 헌법의 3조를 보면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헌법은 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하고 모든 국민이 법 ...

순서: 5
또 지방과 중앙의 재정사용액은 6 대 4입니다. 지방이 6이고 중앙이 4입니다. 그렇지요? 지방자치비율은 20%밖에 안 됩니다, 지방자치비율은.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보면 헌법전문에 독일 16개 주 명칭이 딱 나와 있잖아요. 무슨 주, 무슨 주 죽 나와 있으면서 자기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거지요. 불란서 헌법에도 1조에 보면 ‘프랑스는 지방분권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순서: 7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분권이 이루어져 있는 나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권국가에서 지방세 비율을 보면 스위스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스페인 이런 나라는 지방세가 50% 더 넘습니다, 지방세 분담이. 그런데 우리는 지방세와 국세가 2 대 8, 재정사용은 지방이 6 중앙이 4 이러니까 지방은 지방대로 빚을 져야 되고 중앙은 중앙대로 빚을 져야 되는, 말만 지방자치지 사실은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는 지방분권에 관련되는 조항,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은 117조, 118조 두 조항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모든 나라가 분권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1948년에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분단 70년, 광복 70년, 금년에 70주년 기념행사를 하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7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일관된 권력의 흐름은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유신헌법에서는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해 놓은 겁니다, 국가원수. 원수라는 말이 지금 세계 흐름에 맞는 용어입니까? 그런데 우리 헌법은 국가원수까지는 좋아요, 대통령이. 국가원수이면서 행정부를 총괄하는 행정수반입니다. 대통령이 국가원수도 하고 행정부 수반도 하는 겁니다. 전혀 분권이 안 돼 있는 나라지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다, 헌법에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그렇게 용어만 안 써져 있지 헌법에 권력의 내용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거의―우리가 중간중간에 내각제도 있었습니다만―해방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권력의 역사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87년에 우리들의 헌법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했지 않습니까? 절차적 민주주의는 직선제 대통령제를 쟁취한 겁니다,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직선제를 쟁취했는데, 그 이전에는 체육관에서도 선거하고 그냥 독재자들이 자기네들 편의대로 개헌을 해치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87년에 민주화의 결정이 직선제 대통령제를 쟁취했는데 그때 무슨 함정이 있었느냐? 직선제를 쟁취한 것은 국민의 ...

순서: 1
국무총리님과 장관님들, 지금 그만두시는 총리님과 장관님들을 상대로 마지막까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기가 제가 좀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만두지 않는 장관님 먼저 제가 몇 말씀 묻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님 이번에 그만 안 두시지요? 우선 세월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가 일어난 지 오늘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 64일째인데 지금 몇 명이 사망을 했지요?

순서: 3
그러니까 290명이 이미 사망하고 12명이 실종 상태에 놓여 있지요?

순서: 5
지금 12명 실종자들은, 구조하는 노력을 합니까?

순서: 7
지난번 대정부질문에서도 드러난 것이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관련자들, 세월호 선장이나 선원들이나 청해진수산이나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은 지금 거의 사법처리하거나 수배를 해서 잡으러 다니거나 그러고 있지요?

순서: 9
그러니까 책임을 묻고 있지요, 그 사람들?

순서: 11
그런데 세월호 참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구조할 수 있었는데 구조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순서: 13
정부의 책임이 중한 것이 아니라 아주 중하고, 또 정부의 책임이 중하다고 한다면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일차적으로 보고라인에 있었던 공직자들이나 지휘라인에 있었던 공직자들은 세월호 선장이나 선원과 못지않게 책임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정부는 64일이 됐는데도 명확하게 원인 규명과 책임자의, 어느 정도까지 어디에서 어떻게 책임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한 조사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정부의 무능으로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휘라인에 있는 사람이나 보고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세월호 선원이나 선장과 똑같은, 책임을 추궁해야 되고 사법처리를 하는 것이, 그게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치적 책임으로서는 지금 총리께서 사퇴를 하고 해당 장관들이 사퇴를 했는데 이건 정치적 책임인 거고, 또 정치적 책임도 다 묻지 못한 것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총체적인, 구조를 못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한다면 정부의 최고책임자가 책임을 져야지요. 정부의 최고책임자는, 내각의 최고책임자는 내각수반이지요. 그런데 내각수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에 내각수반은 국가원수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내각수반이 국가원수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내각수반의 책임을 물으려고 해도 국가원수직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사과로 끝내는, 그것이 우리나라 헌법체계입니다. 이번 같은 정부의 무능으로, 정부의 부패로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살리지 못했을 경우에 내각을 총사퇴해야 되는데 내각을 총사퇴하려면 내각수반이 먼저 사퇴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헌법은 내각수반이 국가원수를 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국가원수를 사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탄핵에 의해서 물러나지 않고는 사퇴할 수가 없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체계상 지금 정부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내각수반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장관을 통솔하는...

순서: 18
진상 규명……

순서: 5
먼저 특별감찰관법안을 만들어 주신 여야 관련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2012년 12월 3일 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관한 법안을 대표발의를 했는데 1년이 지나서 13년 4월 달에 이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끝내고 지금 2014년 4월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 법안 제1조에 보면 ‘이 법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입니다.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인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않고, 제5조 에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이렇게 1․2항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이 이외에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라 하면 보통 정부에서 말하는 고위공직자는 국회의원, 선출직 고위공직자, 광역단체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준장 이상, 국정원 직원 이런 권력기관의 사람들을 고위공직자라고 합니다. 이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이 제1조의 정신에 부합하려면 이상 열거한 고위공직자가 포함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빠지고 이것은 대통령 주변만 뒤지자는 법안에 불과한 것이지 고위공직자들의 청렴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그런 법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제19조에 보면 고발에 있어서 특별감찰관이 조사를 했는데 이 법에는 특별감찰관이 수사권도 없고 영장청구권도 없습니다. 그냥 자료 조사를 해 가지고 비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총장에 이 자료를 넘겨 가지고 수사하라고 기소를 해 달라, 그것을 안 하면 90일 지난 다음에 항고를 하겠다, 이 법은 사실상 아무 의미 없는 법안입니다. 적어도 이 법안이 제 기능을 하려면 고위공직자에 지금 이야기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들이 포함...

순서: 1
총리님 나오시지요. 남수단에 제가 특사로 간 적이 있었는데요, 남수단이 북수단하고 내전을 몇 년간 치렀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지요? 39년간 내전을 치렀습니다. 남수단에 가면 국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수단에 남은 것은 군인하고 정치인밖에 없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정부 수립된 지 65년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65년 동안 남은 건 대통령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대통합을 과제로 내걸지요. 국민 대통합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 대통합이 말처럼 쉽지 않지요? 안 되는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첫째는 기회가 균등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두 번째는 소득이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패가 만연합니다. 이것이 65년 동안 대통령제가 계속되면서 정권은 그렇게 바뀌었지만 이 세 가지 사회적 병리현상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정권을 잡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대통령 되겠다는 것만 주장을 하고, 국민 대통합을 한다 뭐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기회의 불균등, 소득의 불공평, 부패의 척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득의 불공평을 막으려고 복지를 이야기합니다. 복지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있어야 하지요. 돈이 없으니까 세금을 올리려고 하지요. 그것도 말이 많습니다. 또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것도 뜻대로 안 됩니다. 우리나라 1인당 GDP가 한 2만 불이 넘는데 반은 대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니 경제민주화도 예정,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이게 오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48년에 정부가 수립될 때 1인당 GDP가 67불이었습니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일어날 때 1인당 GDP가 155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행되어서 1987년 5년제 단임대통령이 실현될 때 1인당 GDP가 3444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30년간의 군사독재가 마감한 노태우 대통령 시대가 7...

순서: 3
제가 방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복지요? 복지, 돈이 있어야지요. 지금 행정만 해도 보세요. 서울, 과천, 세종, 대전, 네 군데 행정도시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행정비용을 줄입니까? 지금 복지비용은 정치비용과 행정비용을 줄여서 그것을 복지에 쓰는 겁니다. 돈 나올 것은 생각 안 하고 ‘복지, 복지’ 말만 하면 됩니까? 기회가 균등되고, 소득이 평등하고, 부패가 없어야 복지도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그대로 두고 어떻게 복지를 합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치를 하는 곳입니다. 정부는 행정을 하는 곳입니다. 정치는 국회에서 소신껏 해야지 여야가 갈라져 있는 것도 그런데 여당도 정권을 잡으면, 저도 많이 경험해 봤고, 저도 일역을 담당했습니다마는 여당 안에도 또 정부 눈치 보는 사람 있고 안 보는 사람 있고, 여야가 있고,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개헌은 금년에 해야지 내년이 되면 개헌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서: 435
지난 17대 때에는 2007년 1월 9일 처음으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개헌을 발의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2007년 12월이 대통령선거고 7~8월이 각 당의 대통령후보 경선이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개헌안을 논의하기에는 각 당 사정이 여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4개 정당과 1개 교섭단체 대표들이 4월 11일 날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청와대에서 ‘원내대표들의 약속은 못 믿겠다. 그러니 수준을 좀 높여서 약속을 해 달라’ 해서 4월 13일 날, 열린우리당이 당시에 여당이었습니다. 제18차 최고위원회에서 18대에서 개헌을 반드시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한나라당도 4월 13일 날 최고위원회에서 18대 가서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인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야가 18대에 가서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그러고 4월 17일 날 노무현 대통령께서 ‘각 당의 약속을 믿고 개헌 발의를 철회하겠다’ 해서 17대 때는 개헌이 논의가 중단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한나라당의 최고위원이었습니다마는 저도 당시에 개헌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선거가 불과 1년여 남았고 각 당의 대통령후보 경선이 6~7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개헌을 하려면 최소한 3~4개월이 걸려야 될 텐데 3~4개월 걸려서 개헌하고 나면 그 대통령선거에 대한 상황이 여일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여야 정당이 당시에 개헌 자체를 반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서: 437
알겠습니다.

순서: 569
지금 앞에서 여러 국무위원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현행 헌법이 1987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이 1961년에서 1979년까지 18년간 제3공화국이 유지가 되고 1980년도에 5공,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또 체육관에서 선거를…… 개헌을 해서 7년 단임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민주적 방법이 아니고 정권을 잡기만 하면 장기 집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 민주 대 반민주, 독재 대 반독재라는 그런 역사적 흐름 속에 독재정권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 대통령직선제와 5년 단임제가 당시 야당 지도자들의 요구였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국민적 합의라든지 국민적 논의를 거칠 기회가 거의 없고 당시의 정당 지도자들에 의해서 우선 급한 것이 군인들이 정권만 잡으면 장기 집권으로 가니까 이것을 우선 막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5년 단임제를 골조로 하는 그런 개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87년도 상황이고 그 이후에 5년 단임제가 20년간 유지되면서 민주주의의 성숙으로 봐서 이제는 쿠데타를 통한 장기 집권을 걱정할 만한 그런 민주주의적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적으로 대통령제가 되어서 5년 단임제로 인한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헌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헌법이 개정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위상 문제라든지 감사원의 위상 문제라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 문제라든지 사법부의 개혁이라든지 정부와 국회의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거의 손을 못 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 시대에 군사정부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개헌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로서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23년이 지난 지금은 그 시대의 임무가 끝났기 때문에 20세기 헌법을 갖고 21세기를 논하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헌법구조로 개헌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개헌의 필요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순서: 571
예.

순서: 573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