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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7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67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와 결산검사보고 및 1967년도 예비비지변총조서 승인에 관한 종합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67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와 결산검사보고 및 예비비지변총조서는 68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었고 69년 8월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각각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심사를 마쳐서 본 위원회에 회부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사일정을 얻지 못하여 종합심사가 지연되었읍니다. 다음에 세입세출결산개요를 말씀 올리면, 일반회계 일반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1683억 원의 106%인 1789억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1687억 원의 99%인 1672억 원이 집행됨으로써 세계잉여금 117억 원이 생겼읍니다. 이 중에서 익년도로 이월된 세출예산의 재원 5억 원, 차입금상환재원 45억 원을 제한 67억 원이 순잉여금으로써 익년도 세입으로 이입되었읍니다. 특별회계 대충자금특별회계를 위시한 23개 특별회계의 총세입은 예산액 2675억 원의 98%인 2610억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2683억 원의 91%인 2432억 원이 집행됨으로써 세계잉여금 178억 원이 생겼읍니다. 이 세계잉여금 중 익년도 세출예산의 이월재원 22억 원을 제한 156억 원이 순잉여금으로서 예산회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금 79억 원을 상환하고 각 특별회계법의 규정에 따라 적립한 5억 원을 공제한 잔여액 72억 원이 각각 당해 특별회계의 익년도 세입에 이입되었읍니다. 재정투융자 67년도의 재정투융자는 경제발전의 애로부문이 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을 위하여 경제개발 재정자금운용 청구권자금관리 전매 통신 철도사업 국유임야관리 등 특별회계에서 총 790억 원이 투융자되었읍니다. 첫째, 농림수산업부문에는 총투융자액의 25.3%에 해당하는 200억 원이 지출되었읍니다. 둘째, 광업제조부문에는 총투융자액의 17.3%인 137억 원이 투융자되었읍니다. 세째, 사회간접자본 형성을 위하여는 총투자의 ...

순서: 3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68년도 세입세출결산과 동 결산검사보고에 관한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세입세출결산과 결산검사보고서는 이미 정부와 감사원에서 1969년 정기국회 초에 제출되었으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지연되어 이번 회기에 심의하게 되었다는 점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전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것을 먼저 보고하는 바입니다. 첫째, 결산보고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액은 2512억 원, 세출결산액은 2428억 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84억 원이며 이 중에서 익년도로 이월된 세출예산의 재원 4억 원을 차감한 80억 원이 순잉여금입니다. 이는 69년도 예산총칙 제23조의 규정 및 예산회계법 제4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처리되었읍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27개 특별회계에 있어서의 세입결산 총액은 3386억 원, 세출결산 총액은 3275억 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111억 원이며 이 중 익년도의 세출예산 이월재원으로 52억 원이 이입되고 순잉여금은 59억 원이며 각 특별회계법에 의한 익년도 이월 47억 원, 각 특별회계법에 의한 적립 8억 원, 예산회계법 제5조에 의한 차입금상환 4억 원 등 각각 처리되었읍니다. 이 두 회계의 결산액을 합하면 세입이 5899억 원, 세출이 5703억 원으로써 세계잉여금은 196억 원이며 이 중 익년도 이월액 57억 원을 제한 139억 원이 순잉여금입니다. 재정투융자에 있어서는 투융자총액은 67년 대비 48.8% 증인 1175억 원이며 제1차산업 부문에 323억 원, 제2차산업 부문에 120억 원, 제3차산업 부문에 732억 원이 투융자되었읍니다. 국가채무에 있어서는 68년 말 총액은 3170억 원이었으며 67년 말 현재액 2748억 원에 비하여 422억 원이 증가되었읍니다. 차입금에 있어서는 장기차입금의 67년도 이월액은 360억 원, 68년 말 현재액은 278억 원으로써 67년 말 현재액에 비하여 82억 원이 감소되었읍니다. 일시차입금에 있어서는 68년 말 ...

순서: 5
1969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와 결산검사보고 및 1969년도 예비비지변총조서 승인에 관한 종합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69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와 결산검사보고 및 예비비지변총조서는 지난 9월 3일 정기국회 초에 제출이 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각각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심사를 마쳐서 지난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하여 왔읍니다. 우리가 신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국정감사 전에 이와 같이 결산을 마치고 이에 임한다고 하는 것은 결산제도의 중요성이나 국회운영의 효율성에 비추어서 좋은 전통이라고 보고 앞으로는 이것이 보다 더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1969년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3306억 원의 99.5%인 3289억 원이 수납이 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3311억 원의 99.1%인 3282억 원이 집행이 되어서 세계잉여금 7억 원이 생겼읍니다. 이 중에서 다음년도로 이월 세출예산의 재원 2억 원을 차감한 5억 원이 순잉여금이 되어서 이것을 예산총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서 산업부흥국채원리금 상환재원으로 충당되었읍니다. 대충자금특별회계를 위시한 28개 특별회계의 총세입은 예산액 5305억 원의 97.2%인 5205억 원이 수납되어 있는 것이고 세출은 예산현액 5358억 원의 95%인 5038억 원이 집행이 되어서 세계잉여금 168억 원이 생겼읍니다. 이 세계잉여금 중에서 다음 익년도 세출예산의 이월재원 74억 원을 제한 94억 원이 순잉여금으로서 재원 없이 이월된 31억 원을 합한 125억 원이 예산회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차입금 23억 원을 상환하고 각 특별회계법의 규정에 따라서 잔여액 102억 원이 각각 당해 특별회계에 적립 또는 다음년도 세입에 이월이 되었읍니다. 69년도의 재정투융자는 경제발전의 애로부문이 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을 위해서 경제개발, 재정자금운용, 도로정비사업, 청구권자금관리, 전매통신, 철도사업,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에서 총 1756억 원이 투융자되었읍니다. 첫째로...

순서: 33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약 2년 동안 노래를 잃은 카나리아와 같은 서글픈 생활을 해 오던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올리게 된 것을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1야당인 신민당의 동료 의원들께서 참석을 하지 않은 가운데 오늘 본 의원이 몇 마디 국정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심히 유감되고 가슴 아픈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당인 공화당은 다수당으로서 과연 어느 정도 소수당의 의사를 받아들이고 성의를 보여 왔는지 한번 돌이켜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야당 역시 여당을 마치 적으로 간주하듯이 대함으로써 극한투쟁으로 줄달음을 쳐 와서 오늘과 같은 비정상적인 국회를 빚어내게 된 것도 역시 반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국회의 정상화를 가져와서 낙조해 가는 의회정치 내지는 민주정치를 이 나라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이르렀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당은 소수당의 의사를 아량으로써 받아들여서 소수당도 또한 헌법이 허용하는 정당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의사도 국정에 반영시켜야 하겠거니와 야당도 금후 그들이 집권할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여당의 의사를 전면적으로 배격함으로써 극한적 상황을 빚어낸다는 것은 국회 자체뿐만이 아니라 국민에게도 심대한 해악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국회부재의 국회무용이니 의회정치의 위기이니 국회의 행정부 시녀화니 하는 국민의 지탄을 못 들은 척 앉아 있을 수는 없게 된 것입니다. 한편 70년도 예산집행의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부의 근본적인 자세에 대해서도 한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국무위원들은 거의가 본 의원과 내각에서 같이 일을 보아 왔거나 또는 대학에서 같이 교편을 잡던 분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친소관계가 매우 깊은 입장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마는...

순서: 1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문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4월 30일 자로 본 의원 외 32명이 제안한 것으로서 첫째로 스카우트 활동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가 수행을 하면 이는 각 1개의 단체로서 국제적인 스카우트 기구 등에 대하여 대한민국 스카우트 활동을 대표하도록 한 것입니다. 둘째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카우트 활동에 있어서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 지원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고, 세째로는 스카우트 지원단체가 스카우트 주관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읍니다. 네째로 다른 단체가 함부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읍니다. 이 법률안은 5월 6일 자 국사의 제244호로서 본 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서 제70회 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들을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서 이를 심사케 했던 것입니다. 1969년 7월 10일 제3차 회의에서는 그간 수삼 차의 모임을 열고 예의 심사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청취한 후에 법조문을 간략하게 정비하고 법체계상의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본 위원회의 수정안을 채택키로 의결했던 것입니다. 소수의견과 기타 필요한 사항이 없었다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 올립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것을 충분히 심의하셔서 본 위원회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안 2.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순서: 1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정부로부터 제안된 산업교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65회 국회 제4차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보고를 간단하게 말씀 올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행 산업교육진흥법에 의할 것 같으면 진흥대상 산업은 농업, 공업, 수산업의 3개 분야인데 여기에 새로이 상업과 가정과를 추가해서 진흥대상 산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요지인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산업교육은 생산, 유통, 소비의 세 분야를 균형 있게 교육시켜야 한다고 하는 의견 밑에서 전원 일치된 의견에서 상업과 가정과를 추가하도록 동의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산업의 차별순위에 따라 가지고서 체계만을 수정하기로 했으며 국가나 지방단체가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 시설비의 일부만을 보조할 수 있는 현 규정에다가 실험․실습비의 일부도 보조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개정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교육의 균형 있는 충실화를 촉구하고 나아가서는 사립학교 교육을 통해서도 기술계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입니다. 소수의견이나 기타사항은 없었읍니다. 규정에 따라서 법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출된 이 개정법률안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신중히 심의하셔서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서: 24
반공센타 운영비에 대하여 민정이양을 앞두고 특수선전사업비 440만원밖에 계상되지 않아 경제기획원장과 논의한 결과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정도로 끝났으며 자유센타 문제는 금년에 1,000만원을 지출하고 명년도에 9,000만원을 지출토록 되어 있음. 그 외 운영비는 공보부 자체예산에서 보조할 수 없는 실정에 있음. 그래서 5억 7천만원 정도 책정된 사업 중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