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원우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문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4월 30일 자로 본 의원 외 32명이 제안한 것으로서 첫째로 스카우트 활동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가 수행을 하면 이는 각 1개의 단체로서 국제적인 스카우트 기구 등에 대하여 대한민국 스카우트 활동을 대표하도록 한 것입니다. 둘째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카우트 활동에 있어서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 지원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고, 세째로는 스카우트 지원단체가 스카우트 주관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읍니다. 네째로 다른 단체가 함부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읍니다. 이 법률안은 5월 6일 자 국사의 제244호로서 본 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서 제70회 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들을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서 이를 심사케 했던 것입니다. 1969년 7월 10일 제3차 회의에서는 그간 수삼 차의 모임을 열고 예의 심사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청취한 후에 법조문을 간략하게 정비하고 법체계상의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본 위원회의 수정안을 채택키로 의결했던 것입니다. 소수의견과 기타 필요한 사항이 없었다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 올립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것을 충분히 심의하셔서 본 위원회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안 2.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본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