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산업교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공위원회 간사이신 이원우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산업교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산업교육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업․공업․수산업 기타의 산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교육을 말한다’를 ‘농업․공업․상업․수산업 기타의 산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교육 을 말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시설비의 일부’를 ‘시설비와 실험․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산업교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산업교육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업․공업․수산업 기타의 산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교육을 말한다’를 ‘농업․수산업․공업․상업․기타의 산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교육 을 말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시설비의 일부’를 ‘시설비와 실험․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로 한다. 이 법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 조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 …………………… …………………………………… …………………………………… 농업․공업․수산업 기타의 산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16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가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실습의 시설을 설비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조 …………………… …………………………………… …………………………………… 농업․공업․상업․수산업․기타의 산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교육 을 말한다. 제16조 ① …………… …………………………………… …………………………………… …………………………………… …………………………시설비와 실험․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조 …………………… …………………………………… …………………………………… 농업․수산업․공업․상업․기타의 산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교육 을 말한다. 제16조 ① …………… …………………………………… …………………………………… ……………………………………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정부로부터 제안된 산업교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65회 국회 제4차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보고를 간단하게 말씀 올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행 산업교육진흥법에 의할 것 같으면 진흥대상 산업은 농업, 공업, 수산업의 3개 분야인데 여기에 새로이 상업과 가정과를 추가해서 진흥대상 산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요지인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산업교육은 생산, 유통, 소비의 세 분야를 균형 있게 교육시켜야 한다고 하는 의견 밑에서 전원 일치된 의견에서 상업과 가정과를 추가하도록 동의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산업의 차별순위에 따라 가지고서 체계만을 수정하기로 했으며 국가나 지방단체가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 시설비의 일부만을 보조할 수 있는 현 규정에다가 실험․실습비의 일부도 보조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개정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교육의 균형 있는 충실화를 촉구하고 나아가서는 사립학교 교육을 통해서도 기술계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입니다. 소수의견이나 기타사항은 없었읍니다. 규정에 따라서 법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출된 이 개정법률안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신중히 심의하셔서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개정법률안도 문공위원회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