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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순서: 90
단기 4292년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적립금 운용요강에 대해서는 정부원안 그대로 상공위원회는 통과한 것을 보고말씀 올립니다.

순서: 106
귀속재산처리적립금 운용요강에 관한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몇 가지 수정을 요청한 점을 들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 부문별 자금배정에 있어서 중소기업자금 25억 9700만 환을 45억 9700만 환으로 수정하기로 결의 본 것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경제를 안전시키고 향상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우리나라에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총 기업체의 그 수의 90%에 해당하고 있으며 그 생산고는 절대적인 숫자를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동안 정부에서는 기간산업을 위한 산업정책에 치중해 왔으나 기간산업의 재건과 아울러서 중소기업을 육성하지 않고서는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대부분의 생활필수품이 중소기업체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물품수급 또는 물가 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수많은 실업자를 구제하고 고용률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경제를 증대케 한다는 사회정책적 견지에서도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키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발전 없이는 경제안정과 자립경제 확립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와 같이 중요한 과제가 등한시되어 왔었고 특히 중소기업은 자금의 궁핍이 가장 그 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작년도에 귀속재산처리적립금으로서 중소기업자금으로 융자하게 된 것은 획기적인 조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는 많은 융자재원의 책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금반 융자동의안에 의하면 중소기업 부문에 총액의 겨우 22%에 해당되는 26억 환밖에 배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의 육성은 물론 현재 수준의 유지조차 의심케 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회는 이와 같은 중소기업계의 제 문제점을 고려함과 동시에 수리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최초에 정부 당국이 성안한 ...

순서: 36
조선장려법안의 예비심사를 담당한 상공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단기 4290년 11월 20일에 김재곤 의원 외 36인으로부터 제안되었던 것이며 본 위원회는 작년 12월 24일에 심의를 착수하여 신중한 검토를 가한 끝에 법률체계상의 모순된 점에 관하여 약간의 자구수정을 가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본 법안의 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선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이 허용하는범위 내에서 건조자금의 40퍼센트 이내의 장려금을 교부할 수 있게 하였으며, 선박건조자금의 융자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조선장려국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조선 및 동 부분품 제조에 있어서 물품세를 면제하는 등 전문 9조로서 문자 그대로 조선을 장려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하 우리나라 선박보유 실태를 볼 것 같으면 총 톤수 31만 8000톤이라는 한심한 상태에 있으며 그나마도 그중에서 철강선은 14만 톤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소형 목조선인 것입니다. 따라서 연간 300만 톤에 달하는 수출입물자 수송에 있어서 그 대부분을 외국 선박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내 선박은 겨우 그 4분지 1밖에 수송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운항 중에 있는 화물선은 거개가 외국에서 도입한 것으로서 그중에는 건조연수가 30년 이상이나 되는 노후선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선사업의 진흥이 없이는 해양발전은 물론 우리의 해운 수산은 날로 위축일로를 걷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선사업진흥의 시급성에 비추어 정부에서는 기히 4288년도 ICA 자금 252만 5000불로써 부산 인천 군산 등의 5개 민간조선공장에 52만 5000불을 배정하여 조선공장시설 복구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대한조선공사에 200만을 배정하여 국제선급협회에 합격할 수 있는 우수한 대형 철강선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사업을 오는 6월까지 완성할 계획하에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공업은 거액의 자본을 ...

순서: 44
제5조 중 원안에 선박등록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선박등기에관한법률’이라고 고쳤느냐 이 말씀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선박등록에관한법률은 선박등록법이 아니고 선박등록규칙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선박등록에관한법률이라고 자구를 수정한 것입니다. 그다음 제6조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는 원안인데도 불구하고 어째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렇게 고쳤느냐 하는 이 말씀인데 실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해운조합령이 실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해운조합령에 제6조에는 공제사업을 하게끔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공제사업은 즉 해운조합령에 있는 그대로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되어 가지고 ‘따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렇게 자구를 수정한 것입니다. 그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28
발명보호법안 심사결과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본 법안의 개요로 말씀드리면 첫째 자문기관으로서 발명보호위원회를 두며, 둘째로는 발명품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에 가서는 발명품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품종은 일정기한까지 국내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째로는 우리 발명품이 외국에서 생산하여 수입될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도록 면세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발명품과 유사한 물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주무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법안 각 조문이 총체적으로 이인 의원 외 10인으로 제안된 제안이유에 비하여 불분명한 점이 허다하므로 이 법시행에 있어서 곤란한 점을 염려하여 조문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자는 데에 의견일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정내용은 대략 첫째로 본 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우리나라 특허법의 규정에 의한 특허된 한국인의 발명과 고안에 국한하도록 되어 있고, 둘째로는 발명품 중 외국에서만 생산하게 되는 발명품을 수입할 시에는 그 관세를 면제하고, 세째 본 법의 특허조치로 적용범위를 이미 기업화되어 있는 발명품을 생산하는 사업까지에도 적용토록 각 해당 조문을 수정한 것입니다. 기타는 법체제 문구상의 수정에 불과하고 기타는 원안 그대로 심사 가결을 본 것입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서: 44
지금 말씀 가운데에 왜 한국인을 특정했느냐 이 말씀인데 아시다싶이 본 발명보호법안은 글자 그대로 발명가에 대한 보호를 하자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러므로서 박 의원께서 말씀하는 것은 특허법에 의한, 즉 세계인으로서 특허법에 의거된 등록과 발명보호와 착각한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맡은 한국인에게만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발명과 고안에 대해서 어떠냐 이 말씀을 물으셨는데 이것을 특허법에 명기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 자체가 발명한 사람에게만 이 보호법을 적용한다 이 말씀입니다. 세계 각국 사람이 어떤 나라의…… 외국인이 어떤 발명품을 등록할 때에는 국내에 등록한 그것만치라도 발명자에 대한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51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첫째, 현행법 제3조1항에 규정되어 있는 선사용주의를 선출원주의로 개정하고 이에 따른 불필요하게 된 조문 제24조4호를 삭제하며 둘째로는 제5조에 규정한 등록불허의 대상에 오림픽마크를 추가하자는 점과 제3에 가서 부칙에 개정 시행에 따른 상표에 관한 분쟁을 방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데에 골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상공위원회는 첫째, 상표법 입법 당시는 상표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부족하였음으로 상표등록을 장려하기 위하여 그 선사용주의를 채택하였으나 점차 상표등록의 건수가 증가하게 되었으므로 외국 측과 같이 선출원주의를 채택함이 가하며 또한 선출원주의에 대한 분규는 물론 수많은 유사상표 중 선사용된 상표를 식별하기 곤란한 실정에 있으므로 선출원주의를 택함이 가하므로 제3조제1항의 정부의 개정안대로 이의 없이 가결했읍니다. 둘째로 오림픽마크는 국제적으로 공통된 운동계의 상징목표가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상표로 사용함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서 등록금지대상으로 추가함이 가하다는 점에서 제5조 개정안을 이의 없이 가결한 것입니다. 끝으로 부칙 개정안은 법체계상 성문방법을 달리함이 가하다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을 받어들임으로써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58
무역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무역법안 제안설명서 1. 제안경위 건국 10년에 외국무역에 관하여는 해방 익년인 1946년 5월 17일 당시의 군정장관 아취 엘 러취 미 육군소장이 공포한 군정법령 제82호 ‘대외무역규칙’ 과 군정법령 제149호 ‘대외무역규칙’ 과 이에 근거를 두고 매년 매 반기에 발표되는 고시 ‘무역계획 및 사무절차 요령’만이 있을 뿐 외국무역정책과 수속절차를 반영시킨 법이 없이 금일에 이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 정부 당국은 부산 피난 중 ‘대외무역법안’을 기초 완료하였으나 제안을 보지 못하고 금년 4월에 와서 전기 안을 재정리한 ‘무역법안’을 기초하여 정식으로 국회에 제안하여 왔던 것입니다. 예비심의 해당 위원회인 상공위원회에서는 무역법 제정의 시급성에 감하여 즉시 심의에 착수하였으나 보다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였으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던 것입니다. 동 소위원회는 대폭적인 수정안을 작성하였으며 상공위원회 또한 동 수정안을 대부분 채택하여 정부안을 심의 중 최종 2, 3개 조항을 남기고 국회 제25회 임시회의의 폐회와 더부러 미심 안건이 일괄 폐기되고 따라서 무역법안 역시 폐기의 운명을 면치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앞으로 폐기된 법안을 재제안함에는 상당 시일이 소요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제3대 국회에서는 그 통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견지하에 휴회 중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정부안과 소위원회 수정안을 기초로 하는 시안을 작성케 하였던 것입니다. 금반 정기국회의 개회를 보자 이 시안을 중심으로 심의한 결과 내용을 다시 다소 수정하여 우선 위원회의 통과를 보았으나 의외에도 정부는 전기 통과일을 수일도 못 지나서 무역법안을 위시하여 전 법안을 일괄 재제안하여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의안 취급상 혼란을 면치 못하게 된 것은 물론이지만 상공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는 연석심의 끝에 정부안을 폐기시키고 전기 시안을 다시 수정을 가하여 무역법 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본 무역법안은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법제...

순서: 62
‘무역법’ ‘제1조 본 법은 수출을 진흥하며 수입을 조정하고 건전한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국제수지의 균형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서: 64
‘제2조 본 법에서 ‘수출’이라 함은 정부 또는 민간인이 외화 또는 물품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외국에 물품을 매각함을 말한다. 본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정부 또는 민간인이 정부 소유 외화 수출로 수입된 외화, 외국 원조에 의하여 사용케 된 외화, 국내에 소재하는 외국 기관에 납품하여 수입된 외화, 기타 외화 또는 물품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함을 말한다. 본 법에서 ‘무역계획’이라 함은 수출입허가품목 또는 수출입금지품목 수출입품의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의 한도, 규격, 지역 기타 제한사항을 무역연도별 또는 2반기별로 종합 책정한 것을 말한다. 본 법에서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과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을 이중으로 가진 자,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과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순서: 66
‘제3조 상공부에 무역위원회를 둔다. 무역계획과 그 변경 기타 중요사항은 무역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무역위원회는 관계 공무원과 경제계에 권위 있는 자로써 구성한다. 무역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순서: 68
‘제4조 상공부장관은 무역계획을 실시일 30일 전에 공고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없을 때에는 전년도 또는 전 반기의 무역계획을 당해 연도 또는 당해 반기의 무역계획으로 한다. 국제정세 또는 국내 수급사정에 의하여 전 2항에 의한 무역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공고 즉시 실시한다. 단 기히 신용장이 확인 또는 개설된 거래와 제15조에 게기한 수출입으로서 허가된 거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순서: 70
‘제5조 상공부장관은 수출 또는 수입신청이 있을 때에는 본 법과 기타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단 정상적인 품목과 결제방식에 의한 수출입허가에 관한 사무는 이를 외국환은행의 장에 위임한다.’

순서: 72
‘제6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출입은 이를 금지한다. 1. 공산지역과의 수출입. 2. 공산지역에서 소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의 수출. 3. 공산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수입.’

순서: 74
‘제7조 상공부장관은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허가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외국환은행의 장은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였거나 수출대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그 수입신용장 부본 또는 수출대금입금보고서를, 세관장은 수출입 통관이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보고서를 지체 없이 상공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환은행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무 관계에 한하여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규정을 적용한다.’

순서: 76
‘제8조 수출입을 업으로 하고저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자격을 구비하여야 하며 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자가 생산에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고저 하는 생산업자는 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외국인에 수출입을 업으로 하고저 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상공부장관이 전항의 인가를 할 때에는 무역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순서: 78
‘제9조 상공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출물품을 지정하여 그 품질의 표준등급 또는 포장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전항의 표준등급 또는 포장조건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실시일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상공부장관은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 수출품에 관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순서: 80
‘제10조 포장한 물품을 수출하고저 하는 자는 품명, 상표, 상호, 원산지를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순서: 82
‘제11조 정부는 수출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출장려금을 교부하거나 기타 유효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순서: 84
‘제12조 동일 품목의 물품을 취급하는 업자가 그 수출거래상 질서 확립을 도모할 목적으로 수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전항의 조합을 설립하고저 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전 2항의 조합은 법인으로 하되 그 설립, 관리 해산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써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