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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5번 표시)

순서: 15
한국국민당 소속 이동진 의원입니다. 한․브라질 의원친선협회 남미 제국 방문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한․브라질 의원친선협회장으로서 본 의원은 지난 7월 1일부터 24일에 걸쳐 민주정의당 소속 임방현 의원과 민주한국당 소속 서석재 의원과 함께 사무처 소속 곽재규 서기관을 대동하고 공식 방문국인 도미니카공화국과 브라질연방공화국 그리고 그 외 남미 제국을 순방하고 돌아왔읍니다. 먼저 간략히 방문국 일정을 말씀드리면 7월 4일부터 7월 6일까지는 첫 번째 방문국인 도미니카공화국을 방문하여 동국 브랑코 대통령과 딮 하원의장 그리고 임벨트 외상 등 정부 및 의회 중요인사들을 만났으며 이어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는 브라질공화국을 방문하여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으로 있는 샤베즈 부통령을 위시하여 게레이로 외상 등 정부 주요인사와 말시리오 하원의장, 코히로 상원의장 그리고 린하레스 브라질 측 친선협회장과 노무라 외무위원장 등 많은 의회지도자와 각계각층의 중요인사를 예방하고 면담을 하였읍니다. 이번 도미니카, 브라질 양국은 한국의회사절단으로서는 처음 방문하는 나라들로서 방문국에서 전례 없는 환대를 받았으며 양국 방문을 통하여 우리나라와의 기존 우호관계를 재확인하였으며 앞으로의 정치, 외교 및 경제 제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국제사회에서의 협조와 지지는 물론 양국 국민의 친선 교류 확대를 도모하기로 하는 데 합의하였읍니다. 특히 IPU 서울총회 및 88국제올림픽 등 한국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행사에 양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다수 대표단의 파견을 확약을 받았읍니다. 금번 양국 방문을 통하여 주요 특기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미니카공화국 방문 중 딮 의장 등 의회 지도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현재 미결성으로 있는 양국 의원 친선협회를 결성할 것을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적인 국내 절차를 밟아서 결성 추진토록 문서로써 합의 교환을 하였읍니다. 이는 현재 북괴가 쿠바를 중심으로 카브리해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침투공작을 펴고 있고 동국 국회 ...

순서: 9
1966년도 일반국정감사 결과보고를 하겠읍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채택된 국정감사 보고서의 상세한 부분은 유인물로 대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지적 및 시정사항에 대하여서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무연탄 부족으로 인한 당면한 실정을 감안하여 군의 월동용 연료는 전면 유류로 대체할 수 있는 대책과 방도를 강구할 것, 둘째, 66년도부터 업자부담으로 전환조변 중인 원면은 단가인상요인 등의 폐단이 있으므로 명년도부터는 다시 관수구매토록 할 것, 다음 각종 민원사항은 공정히 처리할 것이며 특히 국회에서 이송된 청원의 처리가 소홀히 되고 있음은 입법부의 기능을 묵살 내지는 무시하는 처사이므로 국방당국은 이런 폐단을 일소할 것이며 군은 국민의 군대임을 특히 자각할 것, 다음 국방부는 정부조직법상에 없는 의무국을 신설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은 위법이며 또한 묘지관리소 소장은 국방부직제상 일반직으로 보직토록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 장교를 보직하고 있으며 또한 육군직제에 원호국이 없고 휼병감실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호국으로 통칭하고 있음은 부당하니 법규대로 시정할 것, 다음 병역의무자 중 행방불명자 처리에 있어 관계법을 개정하여 호적과 주민등록과의 상호관련성을 유지하고 주거사실의 상호통보로서 소재를 파악토록 할 것, 다음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에 통일성 있는 허가기준을 책정하고 업무간소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상으로써 국방위원회에서 실시한 국정감사결과보고를 끝마치겠읍니다.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이 보고서를 감사반별로 진지하게 토의하고 충분한 의견을 조정하여 작성된 것을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여야 의원의 의견의 일치를 보아 채택한 것임을 아울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3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그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1964년 3월 27일 황인원 의원 외 25인으로부터 제안된 전투유공자의 진급조항에 관한 개정안과 1966년 7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군 운영상 필요한 몇 개의 병과를 새로이 설정하고 병과장의 임기를 다시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 두 가지 개정안에 대하여 국방위원회는 그동안 소위원회를 구성 예의심사한 결과 1966년 7월 15일 제57회 국회 제13차 국방위원회에서 일부 수정보완하고 두 개의 개정안을 단일안으로써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결의하였읍니다. 또한 법사위원회에서의 심사를 거쳤읍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육군의 기본병과로서 정훈과와 해군의 기본병과로서 함정기관과와 통신과를 각각 신설하였읍니다. 둘째, 병과 신설에 따라 병과장으로서 육군에 정훈감을 두고 해군에 함정감과 통신감을 각각 신설토록 하였읍니다. 세째, 해군 공군 해병대의 병과장의 임기를 육군의 경우와 같이 2년으로 단축하도록 하였읍니다. 현행의 법으로서는 3년으로 되어 있읍니다. 네째, 현행법상에 전투유공자에 대하여 진급규정에 있어서 실지 운영상에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였읍니다. 조문낭독은 유인물로 대하겠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만장일치로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8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보고를 하겠읍니다. 국정감사에 비친 일반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1. 국방력의 강화책 월남파병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문제시되는 것은 국방력의 재편성과 이에 따른 강화책이 아닐 수 없다. 1개 전투사단 이상의 병력을 파월하고 그 보충병력을 훈련 양성하고 다시 파월병력과의 교체 등 대병력이 순환적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현유병력의 상대적인 감소도 문제점의 하나일뿐더러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병력 재조정, 예비사단의 전투사단화 및 국군장비의 현대화 등 허다한 문제점이 파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국군파월에 따른 제 문제점을 정비하고 그 대책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하는 바이다. ① 한국군의 현대화문제 연차적인 군원계획에 따라 한국군의 장비는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그 진도가 극히 부진상태에 있고 특히 도입되는 장비가 2차대전 당시의 구식 노후품인 경우가 많은바 이의 개선을 위하여서는 첫째, 군장비의 지원에 있어 해마다 미측이 그 품목 수량을 보안조치라는 이유 밑에 한국 측에 사후통고하는 관례를 시정토록 할 것. 둘째, 국군장비의 보다 현대화를 위하여 군사외교를 박차할 것. 세째, 반공십자군으로서의 한국군 파월을 계기로 신장비 도입에 이니시에이티브를 줄 것. 네째, 대미군사외교에 있어 유유 순응하는 종전의 정신적 자세를 크게 지양할 것. 이와 같은 시정책이 촉구되는 바이다. ② 예비사단의 전투사단화문제 전투사단 파월로 한미 간에 약속된 3개 예비사단의 전투사단화도 예산편성, 장비의 발주, 동 선적 등 약속이 종국에 가서 이행된다손 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요할 뿐만 아니라 미국 재정책이나 군원은 상황에 따라 신축성이 많은 것이므로 그 수원태세에 있어 강인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치밀하고도 강력한 외교교섭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산의 효율적 편성 예산지침 자체가 신축성이나 효율성을 감안하지 않고 해마다 씨이링제도에 의하여 장 관 항 목별로 충족시키는 그러한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현상유지에만 급급할 정도이다. 예를 들어 개인유지비나 부대...

순서: 7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불초 본 의원이 오늘 이 가장 중대하고 또한 국가운명을 좌우할 만한 살인간첩에 대한 대정부질의를 하게 됨을 늦었읍니다마는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중대한 국사를 논의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정 총리를 위시해서 관계장관을 모신 가운데 진지하게 토의를 하고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현재 작금에 있어 매일같이 신문보도를 볼 것 같으면 살인간첩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서 많은 애국시민을 살해하고 혹은 군인을 살상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보도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크게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사를 해 본 결과 금년 7월 18일 그리고 8월 19일, 8월 24일, 9월 20일, 9월 27일, 10월 2일, 10월 11일, 10월 13일, 연 10회에 가까운 무장간첩들이 나와서 교전하고 선량한 애국시민을 살상하는 등 가장 악질적인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민심은 공포에 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태는 분명히 종전의 간첩의 행위와는 달라졌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본 의원은 크게 걱정하는 바이올시다. 우리는 60만 대군이라는 강철같은 군대가 휴전선을 방위하고 있으며 대남간첩작전에 철저한 계획과 일사불란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라서 5․16 이전에는 그 당시에도 많이 간첩을 잡았읍니다마는 5․16 혁명 이후에는 4배 이상에 가까운 많은 간첩을 검거한 바를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 실정을 누구라도 또 여기에 계신 선배 의원들께서도 자타가 공인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그런데 금번 우리의 월남전투요원이 파병되는 이때와 때를 같이하여 갑작스럽게 살인간첩이 곳곳에서 속속히 도량…… 속속히 나와서 양민을 지금 괴롭히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태가 앞으로 계속된다면 우리 국가의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본 의원은 관계장관께 질문하고자 합니다마는 그 질문에 앞서서 정부당국은 이러한 살인간첩의 야만적인 소행에 대해서 가장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