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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7번 표시)

순서: 34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첫째 질문, 81년 이후 우리 재외국민이 연평균 10만여 명씩 늘어나 작년 말 통계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5% 수준인 200만 명에 이르고 있읍니다. 또 거주지 분포를 보면 미국과 일본이 위주였던 것이 지금은 전 세계 105개 나라에 산재되어 있읍니다. 제가 1970년대 중반에 브라질의 상파울로에 갔을 때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이 그곳 경찰에 의해서 구치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갔을 때 조국이 그리워서 ‘대한민국 만세’라고 벽에 써 놓았던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 매우 눈물겨운 아픔으로 간직한 일이 있읍니다. 우리 헌법 제2조2항에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이제 우리 국력도 신장되었기 때문에 재외국민보호법의 제정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서 서둘러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의견을 묻습니다. 둘째 질문, 우리나라 예금총액의 58%, 대출총액의 60.6%, 세입총액의 35.7%, 기업체 본사 근무자의 81%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서울은 수도권의 교외화현상을 일으켜서 많은 문제를 예시해 주고 있읍니다. 선진국의 교외화현상은 중산층이 교외로 이주를 하고 영세민이 도심에 살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반대로 저소득층이 교외로 이주를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서울에서의 월세로 전셋집을 얻을 수 있고 전셋집에 살던 돈으로 자가주택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외화현상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안겨 주고 있는데 그들은 이주 후에도 직장은 서울에다가 두고 있읍니다. 그래서 인근도시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총 취업자 비율을 보면 성남시가 33.2%, 부천시가 36.5%, 광명시가 43.9%, 의정부시가 19.4%, 안양시가 24.2%나 되어 서울과 주변도시와의 교통, 도심의 교통체증, 주변도시의 서비스시설 공급, 경제적인 자립능력 등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서울시 행정구역 ...

순서: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1978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 197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980년도 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위원 45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 결의안은 오늘 제103회 국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이의 없이 의결되었읍니다. 국회운영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
정부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출석에 관한 두 가지 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이달 23일, 24일 이틀간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고, 둘째는 경제․사회문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이달 25일과 26일 이틀간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장관, 내무부장관, 재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교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동력자원부장관, 건설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총무처장관, 과학기술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2개의 안은 민주공화당, 유신정우회, 신민당의 합의에 의한 공동 제안입니다. 의결을 바랍니다.

순서: 1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본회의에서 정부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2개의 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는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1979년 3월 23일에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고, 둘째는 경제․사회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1979년 3월 24일과 26일 이틀간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장관, 내무부장관, 재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교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동력자원부장관, 건설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총무처장관, 과학기술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2개의 안은 유신정우회, 민주공화당, 신민당, 민정회의 합의에 의하여 공동제안하였읍니다. 의결을 바랍니다.

순서: 1
시국에 관한 대정부건의안에 대하여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건의안은 1977년 7월 4일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이신 박준규․현오봉․박일 의원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신 김용태․이영근․송원영 의원 및 무소속회 총무이신 김광수 의원 외 36인으로부터 제안되어 1977년 7월 5일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박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읍니다. 4개 항으로 된 건의안의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는 주한 미 지상군 철수론을 위시한 가중되는 내외의 도전을 극복하고 국가의 보전과 민족의 발전을 위하여 민족의 총역량을 집결하고 국민총화를 더욱더 다져야 할 필요성을 통감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적 대화의 광장을 넓히기 위해서는 생산적인 국회의 활성화가 긴요하다. 이러한 민주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는 국회 스스로의 다짐이 있음은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청된다. 2. 보다 더 열성적인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국가안보 강화에 필요함을 인식하고 정치 사회적 안정 속에 긴급조치를 해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및 사회 각계각층의 전진적인 협력이 요청된다. 3. 국민총화태세를 더한층 공고히 하기 위하여 정부는 긴급조치 위반자들에게까지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관용 있는 조치를 요망한다. 4. 정부는 최근 일련의 대외사태 추이에 유의하여 더욱 자주적이고 책임성 있는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일부 불순 반국가책동으로부터 주권과 안보를 더욱 굳게 보호해 나가도록 촉구한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 사람이 먼저 발언대에 서게 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신임인사를 하신 최규하 총리 이하 전 국무위원의 훌륭한 국정수행으로 보다 많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원드리고 두 번째는 의회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와 대결하는 입장에 있지 아니하고 지혜를 협화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읍니다. 이 사람이 묻고 국무위원 여러분이 답변하는 과정이 결코 대립적이 아닌 지혜를 협화하는 훌륭한 과정이 되어 주실 것을 저도 다짐하고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읍니다. 먼저 외교․국방정책에 관하여 묻겠읍니다. 첫째, 북괴는 최근 그들의 3대 혁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남 침략음모를 은폐하고 휴전협정에 대안 없는 UNC의 해체와 주한미군의 철수를 실현함으로써 한미 간에 이간을 획책하고 비동맹세력에 영합하여 이를 이용하려는 의도하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외선전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북괴의 해외선전에 대비하는 것은 주무부처인 문화공보부 한 부처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민을 망라한 총력홍보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우리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유엔대책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서방 측 결의안을 금년에도 제출한다면 유엔총회에서 북괴를 압도하는 데에는 유리하지만 유엔에서의 서방 측 결의안 통과를 위한 국익과 직결되지 않는 많은 부담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또 만일에 그렇다고 해서 서방 측 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공산 측 결의안만이 제출된다면 공산 측 안이 단독으로 유엔에서 통과될 때 입게 되는 외교적인 타격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금년도에 우리 정부의 유엔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특히 비동맹세력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서방 측 결의안을 금년에도 제출할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에 대해서 총리께...

순서: 17
오늘따라 의사시간이 늦어졌읍니다. 존경하는 여러 선배 의원님들! 불편한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는 이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많은 충고와 편달이 있기를 바라면서 제게 맡겨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을 요사이는 참새가 포수를 쏜다고 표현합니다. 참새가 포수를 쏜다고 포수가 맞아 죽을 리도 없읍니다. 최근 일본의 일부 언론인, 일부 정치인의 방약한 태도는 과거에 자기들의 잘못을 생각지 않는 참새가 포수를 쏘는 격과 비슷합니다. 대한민국이 비록 분단되고 국력이 그들에 못 미친다손 치더라도 일본 언론의 횡포로 인해서 넘어갈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고 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812년 12월 23일에 태어나 1902년 4월 16일에 세상을 떠난 영국의 신문기자요, 사회개혁자인 스마일스 씨는 ‘진정한 희망은 모든 사람에게 참된 향기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읍니다.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희망을 주는 사람 옆에 서면 흐뭇하지만 아름다운 이상이 없는 사람 옆에 서면 흙탕물에 선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읍니다. 우리 인류가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는 민주주의국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언론도 언제나 그 종이를 대하면 우리 인간생활에 흐뭇한 향기가 풍겨야 하는 것이지 독기가 풍겨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기가 아닌 독을 풍기는 신문이 바로 이번 김대중 씨 사건을 잘못 보도한 일부 일본의 언론이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나는 일본 언론이 자기들 스스로가 소화 21년 7월 23일에 제정해서 소화 30년 5월 15일 개정한 일본국신문윤리강령을 송두리째 위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2항 보도평론의 자유에 대하여 신문은 스스로의 절제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한계를 설정한다고 밝혔는데, 첫째 보도의 원칙은 사건의 진상을 정확 충실하게 전하는 것이며, 둘째 뉴스의 보도에는 절대로 기자 개인의 의견을 삽입해서는 아니 되며, 세째 뉴스를 취급할 때에는 그것이 어떤 자의 선전에 이용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계하여야 한다, 네째 사람에 대한 비평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