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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5번 표시)

순서: 1
교통체신위원회 이덕호 의원입니다.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안과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은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1월 14일과 15일․19일 3일간에 걸쳐 전체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안의 제정취지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모든 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에 필수적 기반산업인 정보통신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동 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정부는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을 보호․육성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과 이의 실용화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설치하며 동 기금은 정부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출연금과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주식에 대한 배당적립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둘째, 조성된 기금은 정보통신에 관한 기술․역무의 연구․개발과 정보통신설비의 현대화 및 정보통신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며, 셋째,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계획은 체신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그 제정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타당하고 적절하다고 인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보통신의 국제화와 전산망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산망에 관한 표준화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전산원의 기능을 보강하여 국가기간전산망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첫째, 국가기간전산망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전산원의 기능을 보강하고, 둘째, 체신부장관은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산망에 관한 표준화를 추진하여 이를 전산망사업자 등에게 권고할...

순서: 1
교통체신위원회 이덕호 의원입니다. 우편대체법 중 개정법률안과 전기통신기본법 개정법률안,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은 지난 7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7월 11일 회부된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7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전체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서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우편대체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우편대체법에 의하면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하여 공중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한국전기통신공사 이외에는 체신부장관이 관리․운용하는 우편대체자금으로부터 단기 부족자금 충당을 위한 대부를 받을 수 없어 공중통신사업자 간에 형평이 맞지 아니하고, 공중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편대체자금의 대부대상기관을 한국전기통신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중통신사업자로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그 개정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전기통신기본법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기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전기통신역무 수요의 다양화 등에 따른 통신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동안 독점적으로 운영되어 온 전기통신사업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첨단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도록 하여 국내통신사업의 육성․발전과 대외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통신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전기통신사업자의 종류를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하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시 일반통신사업자와 특정통신사업자로 세분하도록 하고, 둘째, 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전기통신의 연구․개발 등에 투자하게 하거나 출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

순서: 1
교통체신위원회 이덕호 의원입니다. 개항질서법 개정법률안과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2건의 개정법률안은 1990년 11월 정부에서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먼저 개항질서법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항만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는 소화장비의 비치 및 안전관리자의 배치 등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설, 인원, 장비 등의 보강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험물 취급 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며, 둘째, 선박이 입․출항하거나 항내에서 이동하는 때에는 항만관제에 따르도록 하여 선박의 질서를 유지하고, 셋째, 개항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선장, 선박 소유자, 기타 관계인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하게 하거나 개항질서 단속 공무원이 선박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검사 또는 확인 결과 개항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시설의 보강 또는 대체에 관한 사항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레저산업의 발달로 범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상에 있어서 범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t수 5t 이상 20t 미만의 범선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둘째,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파관리법에 의한 무선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한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조정하며, 셋째,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 소유자에게 불법 개조 금지 및 검사 후 선박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제조검사 대상을 확대하여 길이 24m 미만의 여객선도 제조검사를 받도록 하며, 넷째, 선박 검사 업무의 전문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선박 및 위험물 검사 등을 해운항만청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

순서: 5
민주자유당 소속 동두천시․양주군 출신 이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의 우리 경제현실을 살펴보고 이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나름대로의 견해를 밝히면서 정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국제시장에서는 물론 국내시장에서까지 경쟁력이 상실되어 가는 데 있으며 이러한 경쟁력 상실을 조기에 극복하지 않는 한 우리 경제는 우리가 그렇게도 자주 인용하던 남미 제국들과 같이 극심한 빈부격차와 인플레, 실업, 저생산성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처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오늘날의 경제현상은 경제규모가 급속하게 커지고 개방화된 시대에 알맞는 새로운 경제이념과 자율 속에서 생성되어야 하는 새로운 질서와 가치기준이 전혀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방만한 통화관리와 팽창 위주의 예산지출로 물가폭등의 우려가 있는 내수 중심의 인플레적 성장정책을 지향하고 있는 듯하며,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이나 설비투자보다는 이윤율이 높은 재테크나 서비스업종 또는 사치성 소비재 수입․판매에만 몰두하고 있고, 가계는 건전한 금융저축과 근검절약 대신에 현시적 과소비와 투기열풍의 와중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으며, 서민들은 물가폭등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농어민은 과거 고도성장시대에 억제되어 왔던 소득보상 요구와 개방시대에 경쟁력 약화로 피해를 입는 불리한 입장을 보상받고자 일시에 모든 욕구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등 그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에서조차 근면한 근로정신이 미흡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리! 왜 젊고 발랄하던 우리 경제가 이와 같이 자본선진국가의 말기에나 나타나는 병리현상이 만연되었는지, 그 진상과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각으로는 첫째로 경제적인 요인보다는 정치적인 면에 더 큰 이유...

순서: 4
재무위원회 이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환수조치한농지의무상환원등을위한특례법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1989년 3월 21일 부산직할시 동래구 거제동 1097번지 김성일 외 136인으로부터 최형우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동월 27일 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5월 23일 제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을 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청원인들은 일제 말기인 1944년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철도부지를 확장한다는 이유로 농지를 수용당하였다가 1950년 농지개혁법에 의거 당시 농림부로부터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본 농지에 대하여 소송절차 등을 통하여 청원인들의 농지를 환수하였으므로 국가귀책사유로 국가가 환수한 토지는 이를 환원해 주도록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제정해 줄 것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재무위원회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한 결과 대상농지 중 87% 이상이 이미 매각처분 되었거나 행정재산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 등 청원인이 주장하는 특례법 제정에 의한 무상환원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나 청원인들이 동 대상농지를 장기간 경작 관리하는 등 연고권을 인정하여 정부로 하여금 현행 국유재산법의 범위 내에서 특례매각 등을 통하여 청원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