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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8번 표시)

순서: 3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보충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우리는 현재 의욕적인 경제개발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내자동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또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흠이올시다. 그래서 현재 기형적인 길을 걷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간에는 저축과 세금에 의해서 내자동원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하려고 하면 합리적인 내자동원이 필요하게 된 것이올시다. 자본주의하에서는 대부분의 기업체가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경제개발이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서 많은 공장과 기타 기업체가 새로히 발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사가 격증됨에 따라서 주식이 또한 격증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거래가 왕성해져야 하겠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오늘의 현상은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모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기형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올시다. 주식회사가 필요한 자금은 각자가 그 주식회사가 자기 주식을 발행해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증자에 의해서 자금을 마련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현실은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까닭으로 해서 그 기반이 허약함으로 해서 그러한 내자동원을 이룩하지 못하고 자기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소지가 없는 것이올시다. 안전하고 유리한 투자의 바탕이 없기 때문에 유휴자금을 가진 국민들은 부동산을 매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상품을 매점해서 거기에서 투기가 성행이 되고 거기에서 그 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그 이익의 차를 노리는 그러한 까닭에 물가는 나날이 올라가고 인플레가 앙진되는 그런 현상을 면치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가족회사의 답습을 면치 못한 것이올시다. 오늘날 기업체들이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 의한 특혜로운 융자나 그렇지 않으면 고리의 사채에 의존해 왔던 것이올시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은 이 현상을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불평을 늘어놓았읍니다. ...

순서: 49
제안설명 겸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난 1월 31일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안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이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에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를 보았던 것이올시다. 이 안은 1966년 11월 14일에 제안한 것이올시다. 건의내용은 정부는 모든 탁주제조의 원료사용에 있어서 고구마 또는 옥수수를 그 원료의 7할 이상을 의무적으로 혼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읍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읍니다. 고구마탁주는 이미 1965년 3월 15일 신문회관 3층에서 그 시음회를 열었던 것이올시다. 그 시음 결과 탁주가 맛이 좋고 여러 가지로 우수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던 것이올시다. 고구마탁주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고구마탁주는 여러 달을 두고 변질이 안 된다는 것이 그 특징이 되어 있읍니다. 쌀술은 1개월이 못 가서 변질을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고구마탁주는 6개월 이상을 두어도 변질하지 않는다 또 날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욱 좋은 술이 된다 이런 점의 특징을 갖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생산가에 있어서 쌀보다는 3분지 2 정도의 값으로서 저렴한 값으로 생산된다 이러한 점이 또한 특징이올시다. 그다음에 쌀술보다도 오히려 자양분이 더 많다 이러한 점에서 또한 유리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네째로 향기롭고 술을 마신 뒤에 뒤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쌀술은 오히려 배탈이 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기 쉽습니다. 고구마탁주는 그 음주 후에 뒤가 깨끗하다는 점 이러한 점이 또한 애주가로서 좋은 점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탁주는 대중이 마시는 술이올시다. 일반농민이 즐기는 술이올시다. 그러한데 농민은 중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술을 마신 다음에 가급적이면 그 술기운이 지속되고 또한 배속이 든든해야만 된다 이러한 것이 좋은데 고구마탁주는 쌀술보다도 배 이상의 시간을 지속한다 이러한 등등으로 가장 대중농민용의 술로서는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면으로 효과가 있다 이럼으로써 우리는 고...

순서: 7
찬성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이 법안을 제안해 가지고 벌써 8개월 이상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농림위원회에서 그간 다루어 가지고 이 법은 대단히 유익한 법안이다 이렇게 되어서 약간의 수정을 가해 가지고 지난 7월에 통과를 보아 가지고 본회의에 올렸던 것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약간 견해의 착각으로 인해서 자연 동물 또는 식물 기타 경치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보호할 물건이 많다 그러니 이러한 것 등을 전부 종합해서 한데로 묶어 가지고 종합법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으로 인해서 그러한 법을 만들도록까지 보류를 하자 그랬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필요 없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농림부하고도 상의를 했고 또 다른 문교부 그쪽하고도 상의를 했고 그랬읍니다마는 현재 수렵법이 엄연히 있어서 그 자연 조수 동물에 대한 보호는 하고 있읍니다. 또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이 있읍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경치라든가 이러한 풍치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거기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위 이러한 법이 있어 가지고 보호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종합법을 만들 필요는 없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시해야 될 점은 진도견은 그 특성을 살려서 지금 이것이 한국에서도 맹견이지만 우리가 세계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이 세파트하고 경쟁을 해도 이 체구는 적지만 세파트에 이깁니다. 그러한 우수한 개라고 하면 우리의 고유의 이 개를 세계 각국에 수출을 하고 경쟁을 시켜도 손색이 없다 이것을 잘 육성을 한다고 하면 장차 세계의 명견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에는 독특한 법의 보호가 필요하다 법의 뒷받침이 없고서는 도저히 보호 육성이 될 수가 없고 순종을 번식할 수가 없다 이런 견지에서 법안을 낸 것이올시다. 즉 말하자면 진도견을 순종을 심사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보호지구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순종 번식하는 번식지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 이러한 것도 법의 뒷받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서: 3
이번에 양곡정책과 연료대책에 있어서 차질이 생기게 된 그 주된 원인이 다음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첫째로 너무 급격하게 공업건설에만 치중하고 농업경제시책에는 소홀했다 이러한 점이 그 하나의 원인이 되어 있고 둘째로는 통계가 확실치 못했다 이런 점이 또한 그 원인이 되고 있고 세째로는 예비성이 부족한 그러한 타성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첫째로 말씀드린 너무 급격하게 공업건설에만 치중하고 농업경제시책에 소홀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왜 양곡정책과 연료대책에 차질을 가져왔을까, 먼저 미곡에 있어서 65년도 추곡을 작년에 50만 석을 더 매상을 했다고 하면 작년 미곡가의 하락을 방지할 수가 있었을 것이고 오늘의 양곡부족을 가져오지 않았어도 될 것입니다. 50만 석을 매상할 재원이 없지 않았는가 이렇게 답변할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50만 석이라고 하면 불과 28억 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한 공장을 건설하는 데 10억이나 20억을 거침없이 융자해 주면서 1700만 농민이 땀을 흘려서 생산한 대가요 전 국민의 양식인 이 중대한 곡가유지와 비축미의 확보에 쓰여지는 28억에는 인색하다 이것입니다. 공업건설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이러한 인색이 나오고 이번과 같은 커다란 차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연료대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올시다. 석탄개발과 수송수단개척에 좀 더 투자를 많이 했던들 이러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잘 해결이 되었다고 나는 보는 것이올시다. 산림녹화는 지상명령입니다. 치산치수는 해야 되고 저 유휴국력이 안타깝게도 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휴국력을 활용해야만 되겠읍니다. 벌거벗고 놀고 있다 이것이에요. 왜 이것을 활용할 줄 모릅니까? 국민의 정서생활에 또한 지대한 영향을 가져온다 그것뿐이겠읍니까? 관광객 유치에도 이 산림녹화는 시급한 것입니다. 우리가 철도―기차를 타고 쭉 천리길을 달려 보면 어디를 보든지 간에 그 연변에는 벌겋게 벗겨져 가지고 있...

순서: 10
아까 경제기획원장관은 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의 얘기는 공업인구하고 농업인구하고 비교가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차관을 볼 것 같으면 대부분이 공업건설을 위한 차관이다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절반쯤은 농업건설을 위한 차관으로 돌려 달라 이것입니다. 인구비례로 보아서 그래도 오히려 농업 측이 손해다 이것이에요. 그런 용의가 없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수십억이면 되는 것을 가지고 전체의 100만 농민이 피땀을 흘리고 생산한 곡가이고 전 국민의 양식이…… 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마당에 있어서 거기도 비축을 해야 되고 곡가조절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비스코스 인견사공장 몇십억 들여서 하고 몇천만 불 들여서 투자한 이것 좀 보류하면 안 됩니까? 기위 시작을 했으니까 하는 수 없겠지만은 만일 이것을 시작하기 전이라 한다면은 이것은 좀 천천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완급이 있다 이것이에요. 삼천만이 먹는 곡가가 중요합니까? 1700만이 땀을 흘려 생산한 곡가가 더 중요하겠읍니까? 또 한 공장 건설하는…… 한 물자를 이 한국에 공급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겠읍니까? 저는 전자가 더 몇 갑절 중요하다 몇십 갑절 더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인색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중경을 가리고 완급을 가려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착각이 없으시기를 바라고 농림부장관은 물러나라까지는 나는 얘기를 하지 않았읍니다. 최악의 경우 물러나면 되는 것이고 물러날 각오를 가지고 다른 장관이 배제하고 또 유솜에서 말을 듣지 않더라도 배짱을 가지고 투쟁을 하라 이것이에요. 생산원가는 만들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몇십억 국가에서 부담하면 되는 것인데 또 융자를 하면 되는 것인데 못 할 것 없다 이것이에요. 물러날 것을 각오를 하고 과감하게 투쟁을 하라 이것입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순서: 29
재경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해서 심사보고 겸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안건은 귀속재산처리법 중 개정법률안이올시다. 이것을 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약간 수정을 했읍니다. 그 수정한 내용은 그 의의는 다 같으나 약간 자구수정과 또 과거에 수차 이것을 연장을 해 주어 가지고 여러 번 영세민을 구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했으나마 그것이 말단 행정관서에서 그 효과를 거두도록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충분히 거두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함으로써 이번에는 그 체납한 여러 민간인들이 다시는 그러한 항의를 할 수 없는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행정부에서 친절을 베풀자 그렇게 해서 원안에는 다만 소관 세무서장이 동장 또는 이장을 통하여 1965년 2월 28일까지 매매계약자 또는 권리양수자에게 이 법 규정의 취지를 통보한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하는 그러한 단서를 붙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법조문에다가 넣는 것은 법체제상 약간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러함으로써 재무부장관에게 이러한 것을 충분히 행정적으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임석했던 재무부장관이 그러한 것을 이 법 취지대로, 그 단서의 취지대로 실천을 하겠다고 이러한 증언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함으로써 이 단서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통과시켰읍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중 개정법률안 귀속재산처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매매계약에 의하여 1964년 6월 31일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부금을 1965년 3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해제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만장일치로써 통과를 보았읍니다. 겸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귀속재산처리법을 개정해 가지고 이 시일을 연장해 주는 것이 원칙이겠읍니다마는 귀속재산처리법은 금년 12월 말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써 그 모법인 귀속재산처리법에다가 ...

순서: 32
계속해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안에는 체납액 5만 원 이하인 자 또는 5만 원 이상일지라도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 비교적 양심적으로 납부를 해 왔다 이런 사람에게는 이번만은 한 번 용서해 주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정책적으로 이것을 다루어 보자 이렇게 해서 본 의원은 그 제안을 5만 원 이하 또는 5만 원 이상의 경우에도 2년 이상 초과해서 연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혜택을 주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마는 우리 재경위원회에서 여러 위원께서 이번만은 구별할 것 없이 최후 기회이니 한 번만 전체를 털어놓고 한번 혜택을 주어 보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읍니다.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말하자면 구별 없이 전부 함으로써 약간 수정이 된 것이올시다.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146호 부칙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 제6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64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거나 해제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서 제9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이 되었거나 또는 계약이 복구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1964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미 시일이 많이 경과되었고 해서 소급을 해야만 되겠고 이래서 소급적용을 하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 6월 말일까지 기한이 되었는데 그 후로 1개월간 유예를 주어 가지고 7월 31일까지 납부한 사람에게는 자동적으로 복구가 된다고 해서 전번에 구제조치를 해 주었읍니다. 그러나 그 후로 수개월이 지났고 이래서 부득이 소급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8월 이후에 소급해서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그 제안이유는 마찬가지올시다. 여러분,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순서: 45
심사보고 겸해서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읍니다.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이올시다. 수정의 내용은 그 단서에 다만 관계 금융기관이 승낙할 때에는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을 출자증권과 대체 인수할 수 있다 이렇게 원문이 되어 있는 것을 증권시장에 상장되고 있는 정부소유주식으로서 교환해서 이것을 인수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을 좀 바꾼 것입니다. 그러나 문구는 바꾸었지만 실지 실용 에는 같은 것이올시다.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증권은 비교적 좋은 주식이올시다. 그러므로서 ‘금융기관이 승낙할 때에는’ 이 문구를 제일 처음 머리에다가 넣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결국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있는 그 증권을 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구는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습니다마는 명백히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약간 수정을 가하게 된 것입니다.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증권거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1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계 금융기관이 승낙할 때에는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 중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증권으로 전항의 증권 또는 출자증권과 교환 인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우리 재경위원회에서 통과를 보았읍니다. 다음에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읍니다. 1963년에 정부에서는 법을 마련해 가지고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한증권거래소 주식을 사도록이 그렇게 권고를 했던 것입니다. 법에서, 법조문에서 보장을 해 주고 정부예산으로써 인수할 테니 안심하고 이 주식을 사서 증권시장을 수습을 좀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시중은행이 5개 은행이 연합을 해 가지고 매출작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매진결과로서 200원 하한선을 이렇게 언제까지나 유지하도록 그러한 방지책에 도움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 예산으로 이것을 상환해 주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예산에 상환을 해 주지 않고 금년 예산에도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