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간사 이병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기업의 공개와 주식 의 분산을 촉진하고 국민의 기업참여와 자본조달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투자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이 법에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정부소유주식이라 함은 정부관리기업체 또는 기타의 법인이 발행한 주식 중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거래소의 시세 있는 주식의 실물거래에 대한 기준일 전 60일의 가중산술평균가격을 말한다. 다만 시가가 형성되지 않는 주식이나 기준일 전 60일의 기간 중 증자 합병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청구권 또는 신주인수권에 관하여 상법 제354조에 규정하는 기준일의 경과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식의 가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이 법에서 정부관리기업체라 함은 총발행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정부가 소유한 법인을 말한다. ⑤이 법에서 상장법인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말한다. ⑥이 법에서 공개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을 말한다. 제2장 주식의 분산 및 투자여건의 조성 제3조 상장법인의 이익배당률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미만일 때에는 정부 이외의 주주에 대하여는 그 율에 달할 때까지 우선하여 배당하고 정부소유주식에 대한 배당률은 인하조정한다. 제4조 ①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업체에 납부할 보증금 또는 공탁금은 증권거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으로 가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유가증권으로 대납한 때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업체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업체에 납부할 보증금 또는 공탁금의 범위, 대납할 수 있는 상장유가증권 및 당해 증권의 대납가액의 평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①재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예산회계법 제70조 및 제70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소유주식을 매각수량의 제한 없이 시가 이하의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공익을 위하여 분산매각할 때 2. 공무원 또는 정부관리기업체의 종업원에게 매각할 때 ②주식매각의 방법, 1인당 매수한도, 매각가격의 하한 및 전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수인의 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전 2항의 규정은 한국산업은행이 그 소유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 준용할 수 있다. 제6조 상장법인이나 공개법인은 신규로 주식을 유상발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종업원의 청약이 있을 때에는 상법 제4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주식의 인수권을 그 종업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신주발행 당시 전종업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①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와 이익배당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공개법인이 아닌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지상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유가증권은 상법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양도하지 못한다. 제3장 기업의 공개유치 제9조 공개법인에 대한 세율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법인이 아닌 법인에 대한 세율에 비하여 이를 저율로 한다. 제10조 공개법인 또는 상장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법인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례를 둔다. 제11조 공개법인 또는 상장법인의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장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동을 감행하거나 질서를 문란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의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장 한국투자개발공사 제12조 유가증권의 발행과 분산을 촉진하고 그 인수를 원활히 하며 가격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한국투자개발공사 를 설립한다. 제13조 ①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②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에 대하여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공사의 출자자총회 출자증권 및 계산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주식 및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①공사는 그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사 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제15조 ①공사의 자본금은 30억 원으로 하되 정부는 그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자에 관한 납입의 시기 및 방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한다. 제16조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및 출자에 관한 사항 5. 투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출자자총회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식에 관한 사항 ②공사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①공사는 5억 원의 출자금을 정부가 납입하고 그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공사의 등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①출자자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한다. ②공사가 출자자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시일 목적 장소 내용 및 소집을 요구한 자를 표시한 문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공사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서 정한다. 제20조 ①공사의 투자심의위원회 를 둔다. ②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유가증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고 정부가 공사에 위탁매각하기로 결정한 정부소유주식의 매각계획을 세우며 적정주가를 평정하여 조정하고 기타 위원회에 부여된 기능과 권한을 행사한다. ③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21조 ①위원회는 다음에 게기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한국투자개발공사 총재 2. 한국증권거래소 이사장 3. 재무부장관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4. 한국은행 총재가 그 소속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5. 한국산업은행 총재가 그 소속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6. 대한증권업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1인 7.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1인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인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1인 9. 증권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재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1인 ②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공사의 총재가 이를 겸한다. ③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의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재무부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정당 또는 기타 정치단체로부터 탈퇴한 후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23조 위원은 다른 법률이 따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24조 제21조제1항제6호 내지 제9호의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5조 제21조제1항제6호 내지 제9호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위원이 소속기관에서 담당업무가 변경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때 3. 이 법에 의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게 된 때 4.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26조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7조 재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결의가 위법이거나 공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28조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타에 누설 또는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①위원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증권시장에서 증권의 거래 또는 그 위탁을 하지 못한다. ②위원은 증권거래소의 거래원과 자금의 공여,이익의 분배, 기타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제30조 ①위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상법 제39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위원은 형법, 기타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1조 ①공사에 총재 1인, 부총재 1인, 이사 4인과 감사 1인을 둔다. ②총재는 재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부총재와 이사는 총재의 추천으로 재무부장관이, 감사는 재무부장관이 각각 임명한다. ③총재 부총재 및 이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공사의 임원은 다른 공사의 직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①총재는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리한다. ②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며 총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총재와 부총재를 보좌하며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감사는 공사의 회계와 재산에 관한 업무를 감사한다. 제33조 ①제22조 제23조 및 제30조의 규정은 이를 공사의 임원에 준용한다. ②제28조와 제29조의 규정은 이를 공사의 임원과 직원에 준용한다. 제34조 ①공사의 총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부총재 이사 또는 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재무부장관이 각각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1. 제33조에 해당하게 된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정관이나 규정에 위반한 때 3. 형사사건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때 4.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 5.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의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제35조 공사의 직원은 총재가 임면한다. 제36조 ①공사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유가증권의 인수 2. 유가증권의 매매 3.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4. 주가안정을 위한 시장조절 5. 정부소유주식 및 일반기업체 주식의 위탁매각 6. 유가증권 인수대상기업체에 대한 경영분석과 지도 7. 기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②공사는 전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 방법 및 금액에 관하여 위원회의 결의를 받아야 하되 전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하여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는 증권거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로 보며 증권거래소에 거래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④공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는 증권거래법 제71조의 제한을,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는 증권거래법 제28조 제71조 제86조 제91조 제92조 제104조 내지 제114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37조 공사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증권을 담보로 하는 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제38조 공사는 증권투자신탁에 관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제39조 공사 업무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0조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의한다. 제41조 ①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공사의 예산과 결산에 관하여는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 공사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금을 처리하거나 손실금을 보전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 공사는 재무부장관이 감독한다. 제44조 재무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또는 재산의 상황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관 규정 또는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기타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5조 ①재무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공사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업무 재산상황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시킬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검사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46조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 제28조 제29조 및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기피 방해 또는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 한국산업은행은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제50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재무부장관은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임명하여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전항의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정부에 대하여 출자금의 납입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 공사가 설립된 때에는 설립위원은 지체 없이 그 사무를 공사의 총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 공사 설립 당시의 위원의 임기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년 1인이 교체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사일정 제3항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지난 4월 29일 이남준 의원 외 45인이 한국투자진흥공사법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마는 명칭과 내용을 수정하여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안으로 대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업의 공개와 주식의 분산을 촉진하고 국민의 기업참여와 자본조달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투자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데 있읍니다. 이 취지를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본의 조달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그러한 장기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육성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주식에 대한 배당률이 금융시장의 이자율보다 낮다는 데 있었고, 둘째로는 세제상으로 우대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고, 세째로는 주식발행시장에 있어서 인수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서 주식이나 사채발행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외국차관과 금융시장에만 필요한 자본의 공급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더욱이 증권파동 이후는 일반대중의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감이 커져서 기업은 공개를 기피하여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으로서는 기업공개를 유도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읍니다. 이러한 시기에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안을 제정하여 기업의 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국민들이 기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상의 혜택과 증권시장의 원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하자는 것입니다. 재경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8일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인 이남준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서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사한 다음 9월 9일 상임위원회에서 한국투자진흥공사법안은 폐기하고 대안으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법안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작하여 주시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남준 의원으로부터 보충설명이 계시겠읍니다.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보충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우리는 현재 의욕적인 경제개발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내자동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또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흠이올시다. 그래서 현재 기형적인 길을 걷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간에는 저축과 세금에 의해서 내자동원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하려고 하면 합리적인 내자동원이 필요하게 된 것이올시다. 자본주의하에서는 대부분의 기업체가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경제개발이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서 많은 공장과 기타 기업체가 새로히 발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사가 격증됨에 따라서 주식이 또한 격증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거래가 왕성해져야 하겠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오늘의 현상은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모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기형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올시다. 주식회사가 필요한 자금은 각자가 그 주식회사가 자기 주식을 발행해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증자에 의해서 자금을 마련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현실은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까닭으로 해서 그 기반이 허약함으로 해서 그러한 내자동원을 이룩하지 못하고 자기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소지가 없는 것이올시다. 안전하고 유리한 투자의 바탕이 없기 때문에 유휴자금을 가진 국민들은 부동산을 매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상품을 매점해서 거기에서 투기가 성행이 되고 거기에서 그 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그 이익의 차를 노리는 그러한 까닭에 물가는 나날이 올라가고 인플레가 앙진되는 그런 현상을 면치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가족회사의 답습을 면치 못한 것이올시다. 오늘날 기업체들이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 의한 특혜로운 융자나 그렇지 않으면 고리의 사채에 의존해 왔던 것이올시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은 이 현상을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불평을 늘어놓았읍니다. 법인이 공개되지 못한 채 가족회사로 문을 굳게 닫고 특혜금융에 의해서 그 기업하는 사람만이 그 이익을 독점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주식의 대중화입니다. 이 주식의 대중화에 의해서 내자동원이 극대화되고 또 균형 있는 국민경제발전을 이룩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즉 자본주의체제하에서 본연의 자세의 확립이 긴요하다 이 말씀이올시다. 주식대중화가 이룩되어야만 비로소 우리나라에도 경제 질서가 바로 잡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이 중요한 주식의 대중화를 이룩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이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안이올시다. 주식대중화를 이룩하려면 5개 조건이 필요하다 이것은 여러 의원님 앞에 주가안정을 비롯하여 5개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프린트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시간관계로 생략하겠읍니다. 이 5개 조건을 뒷받침해 주는 기관이 바로 한국투자개발공사 또는 투자심의위원회 이 두 기관이올시다. 한국투자개발공사는 30억의 자본금으로 발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집행기관이올시다. 투자심의위원회는 관민합동으로 해서 9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주가안정조절작업을 하는 그러한 정책을 정하고 조직적인 주식의 분산책을 정하고 투자자의 이익보호에 관한 정책을 정하고 그리고 증권투자에 대한 정책수립과 지도를 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기업체의 경영분석 등등을 그 주된 업무내용으로 하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정책을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한국투자개발공사에서 뒷받침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올시다. 마치 금융계에 한국은행이 있듯이 투자개발공사가 증권계의 그 역할을 하고 금융계에 있어서 금통위가 있듯이 금통위 대신에 투자심의위원회가 그 역할을 한다 그 말씀이올시다. 그 외에도 이 법에는 주식의 활용도를 확대하는 그러한 규정을 두었고 또 주식을 매수한 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이러한 규정을 두었고 공개법인을 유치해서 공개와 비공개에 대해서는 15% 내지 20%의 법인세의 차액을 둔 것이올시다. 민간주 우선 배당의 원칙을 또한 규정했읍니다. 주주총회의 깡패, 소위 총회꾼 이것을 제재하는 규정을 마련했읍니다. 균등한 방법으로 국민 대중에게 주식을 분산할 때에는, 즉 말하자면 공익분산을 할 때에는 시가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규정도 마련한 것이올시다. 이렇게 해서 굳게 문을 닫은 가족회사의 그 문을 활짝 열어 가지고, 즉 공개법인을 유치해 가지고 모든 국민이 이 주식을 사들여서 직접 간접으로 기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발전을 이룩하도록 이렇게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본 의원이 이 법안을 초안해서 국회에 제출한 지가 어언간 3년 반이 되었읍니다. 6대의 재무부장관을 거쳤읍니다. 법률 하나를 만들어서 통과하기가 이렇게 힘이 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낀 바가 있읍니다. 그간 무수한 난관을 겪어서 오늘 이 자리에 상정이 되고 여러분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감개무량한 바가 있읍니다. 현명하신 여러 의원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통과해 주셔서 하루속히 우리 사회에도 정상적인 내자동원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발전의 길이 열리도록 해 주셔서 복지사회가 이룩되도록 그러한 터전을 마련해 주시면 그 이상의 다행이 없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안은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면 재경위원회의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