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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5번 표시)

순서: 5
양민학살사건 진상보고서에 대해서 규칙상 밝혀야 되겠다고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이 국정감사라는 것은 국정감사반이 편성이 되어 있으면 국정감사를 해 가지고 온 후에 있어 가지고 과반수 이상의 성원을 얻어서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이루는 것이 국정감사반의 하는 태도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민학살사건 진상보고서를 작성할 때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시에 거기에 대한 건의안을 내려올 때 있어 가지고도 성원이 안 되었고 위원장과 조일재 의원 두 분이 모여 가지고 이 보고서 또는 여기에 대한 건의안을 작성했다고 듣고 있고 또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규칙상 이러한 보고, 이러한 건의안은 낼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정식으로 접수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이제 위원장과 국정감사반 몇 분하고 의논한 결과 그런 내용으로서 사람이 잘 안 모이는 관계로 해서 성원을 못 얻고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했으니 이것을 취소하고 다시 지금 회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시 결론을 얻겠다는 것을 의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더 긴 말씀을 안 드리고 이제 보고는…… 이 양민학살사건 진상보고서는 옳지 못한 보고서이고 내일 다시…… 그러면 내일 아니라 요는 월요일 날…… 화요일 날까지 이 보고서는 또 결론을 얻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할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29
이 국정감사 결론에 있어서 요는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볼 때 왜 농림장관 또는 도지사께 엄중한 처단을 내리는 것을 말단에 있는 산업국장이나 또는 양정과장 등등에 대해서 엄중한 처단만을 이행하라 했느냐 하는 데에 대략 불평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정감사반이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때와 응분의 책임을 느껴야 되나 하필 도지사 또는 농림부장관은 응분의 책임을 느껴야 되느냐고 이런 결론을 맺은 이유로서는 여러분들이 국정감사보고서를 자세히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현재에 농림부장관이 농림장관으로서 취임한 것이 4290년 7월경에 부임한 것입니다. 또 경상남도 도지사가 부임한 것이 4290년 3월 중순경에 도지사로서 취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로 이 양곡부정사건이, 제일 말썽이 많고 신문지상에 정치성 운운하고 약 2, 3개월 두고 신문지상에 보도했던 경상남도 양곡부정사건은 일어나기를 4289년 9월 달에 양곡부정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시일적으로 보아서 현재의 농림장관에게 책임을 추궁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농림장관이 그전에 사고 났던 정부양곡을 발견하도록 조사를 시키고 노력한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농림장관을 불신임하는 격으로 엄중처단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도의상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었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한 것이고 역시 90년 3월 달에 부임한 도지사가 87년 9월 달에 발생된 이 양곡부정사고를 어떻게 책임지라고 우리가 추궁하겠는가 이러한 의도 아래에서 농림장관 농재 회장 또는 도지사는 응분히 책임을 느껴야 된다는 문구를 우리가 사용했던 것입니다. 어제 농재 회장 또는 농림장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직 은 농림장관이 되면 농재 회장은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점도 여러분들이 참작을 해 주셔야 되겠고, 주로 여기 창고에 대해서 지입, 즉 말하자면 모찌꼬미 창고 운운하셨는데 이 모찌꼬미 창고라는 것은 중앙에서 인정 안 한 것입니다. 누...

순서: 16
시간도 벌써 지냈고 조사위원으로서 제가 올라오면은 아마 마지막 다 오른 것 같습니다. 장시일 동안 계속해서 대매사건에 있어서 논란이 심한 것은 아마 조사위원 우리들로서 성과 열을 다해서 냉정한 판단 아래 조사는 했건만 여러 의원들께서 많은 책망이 있고 해서 장시일 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오래동안 연 5일, 6일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된 첫째의 이유는 저는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조사위원단의 위원장이신 최창섭 의원이 조영규 의원의 질의한 각급 치안책임자는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 범위에 대한 말씀을 할 때에 개인의 의견으로서 나는 남대구서장 또는 경비주임 운운한 이 문제가 결국 도화선이 되어서 장시일 끌고 나오지 않었나 생각합니다. 물론 조사위원장은 언제든지 의원 여러분들이 질의할 때에 조사위원장이 답변할 때에는 반드시 조사위원장의 자격으로서 답변해야 될 것이고 특히 조영규 의원이나 그 외에 여러분이 질의할 때에 꼭 ‘조사위원장이신 아무 위원장이 답변해 주십시요’ 하는 말씀을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장은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그냥 개인의 자격으로서 말씀한다고 했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긴급한 안건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 6일 경과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국회가 국민 앞에 사과드려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사위원회에서 결론을 맺은 이 결론이 조사위원으로 있는 한 사람이니까 전적으로 찬동하는지 모르나 국회에서 집행부에다가 건의하는 데는 이러한 결론이면은 만족하지 않은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요는 각급 치안책임자 문제인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누구를 불러 놓고 보드라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또 우리 조사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말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하여간 당지에 있는 경찰국장도 포함될 것이다 이러한 말까지를 한 사실이 있었든 것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에 와서 최창섭 위원장으로부터 개인의 의견...

순서: 5
국회 차량 문제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벌써부터 한번 말씀을 했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부주의한 탓으로 국회에 여러 가지 긴급한 안건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주의 기타 관계로서 죄송하기 짝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손도심 의원이 직접 저한테 관련성을 좀 그러한 말씀을 하셨고 또 법무부에서 근거가 전연 없는 어떠한 말씀을 한 데에 대해서 제 자신이 말씀 안 드릴 도리가 없고 또 김구 선생의 살인범 저격범, 가장 악질적인 안두희 문제가 직접적으로 찦차 도난 당시에 관련되어 있는 만큼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서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작년 10월 하순경에 창성아파트에서 한날 한시에 본 의원의 차량과 손도심 의원의 차량을 도난당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에 약 1개월 후에 있어서 손도심 의원의 차량은 찾지를 못했고 본 의원의 차량은 종로서장으로부터 찾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손도심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약 10만 환, 몇만 환 정도로 종로서라든지 수사진에다 갖다 주면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본 의원이 차를 찾는 데에 10만 환이나 몇만 환을 수사진에다 갖다 주고 차를 찾지 않었느냐 이런 말씀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제 자신이 단돈 1000환도 수사진에 갖다 주고 제 차를 찾어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일은 전연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윤용구 의원이 법무부에 가서 담당검사에게 범죄자를 석방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운동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전연 어디에서 나온 말씀인지 저는 당초에 알 수가 없읍니다. 저 자신이 당선된 이후에 법무부에 한 번 가 본 일도 없고 검사국에 한 번 가 본 일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 가서 윤용구 의원이 범죄자를 석방해 달라는 이러한 요청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법무부장관은 담당 검사에게 상세히 조사해서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

순서: 15
이미 최순주 부의장의 사표를 수리했고 또 곧 이어서 곽상훈 부의장의 불신임을 결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보면 앞으로의 우리 국회 운영상 또는 우리 국회의 존엄을 위해서라도, 존엄성을 위해서라도 만부득이 우리는 숙청할 것은 숙청해야 되겠고 또는 모든 일을 질서 있게 순서 있게 처리해 나가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순주 부의장이 도미하기 전에 말하기를 지나간 27일 날 개헌 표결 당시 의사국장이…… 의사과장이 135표는 3분지 2에 미달한다고 해서…… 했다는 그러한 말을 들었읍니다. 또 수일 전 신문지상을 통해 볼 때에 사무총장이 의사과에서 그날 표결할 때에 표수를 잘못 헤아려서 그 대신 성명서는…… 성명치 않고 그냥 사표를 대신해서 의장에게 냈다고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어 있읍니다. 이렇다면 먼저 의장에게 한마디 묻고저 하는 것은 정식으로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사표를 국회의장이 수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받아 가지고, 정식으로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의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약 사표를 의장께서 받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 말씀이 없었다면 이것은 본 의원의 생각 같애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개헌 표결에 있어 가지고 의사국에서 과오를 범했다면 이것은 마땅히 조치를 해야 될 것이며 조치 못 한다면 앞으로의 모든 의사 진행에 막대한 차지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가 의장께서는 사무총장의 사표를 가지고 있는지, 보관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 사무총장의 사표는 전연 들은 바도 없고 또 받은 일이 없다든지 그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만약 앞으로 사무총장을 그대로 놔둔다든지 혹은 의사국장 의사과장을 그냥 놔두게 된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온당한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참고적으로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는 동시에 의장에게 한마디 말씀드리고 묻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