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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7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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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총장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제379회 국회 집회 및 국회의장 선거를 위한 의장직무대행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당선된 300명의 국회의원 모두 국회에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일 김태년 의원, 배진교 의원, 김진애 의원 외 18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국회법 제5조 및 제14조에 따라 국회사무총장 명의로 제379회 국회 집회 공고를 하였고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제18조제1호에 따라 김진표 의원님 사회로 의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표 의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 37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신임 사무총장 유인태입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임명 승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년 반 전 제가 이 자리에서 제 인생에 여기 다시 설 일은 없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다시 서게 됐습니다. 어쨌든 잘 해 보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6
4년간 여기 한 번도 못 설까 봐 걱정했더니 오늘 서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9
유인태 의원입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4당 총무 간에 4분자유발언도 자제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불가피합니다. 어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어제 사회를 보던 이한동 부의장께서 박계동 의원에게 보충질문을 먼저 주자고 그래서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고 했는데 보충답변이 끝나자마자 저의 의사도 묻지 않고 날치기로 산회를 선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회의가 운영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정부질문을 하는데 어제 한 테이프를 가지고 전부 시간을 재 보았습니다. 최형우 의원이 한 시간은 17분 24초입니다. 의장! 묻겠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17분 24초 해도 되고 힘없으면 15분만 발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회의 이런 식으로 운영해도 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나 의장께서는 공정한 회의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총리께서 오늘 자수해서 광명을 찾으시겠다고 하니까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제 총리의 답변은 금시초문이다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침에 신문에까지 난 사실을 이 자리에 와서 금시초문이라고 하면 그것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설혹 금시초문이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시는 답변태도를 보면 꼭 이런 것 같습니다. 그거 뭐 4000억 원 정도 대수롭지 않은 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아니면 총리의 답변태도는 ‘그거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잘 알면서 왜 그러냐’ 이런 태도로 저에게는 받아들여졌습니다. 4000억 원이 우리 입법부의 수장이셨던 김재순 전 의장과 박준규 전 의장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 은퇴를 할 때 신고했던 금액이 김재순 전 의장이 46억 1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박준규 전 의장이 41억 8400만 원입니다. 이 금액 가지고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직 대통령 나오는 돈은 4000억입니다. 그 100배에 가까운 돈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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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인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가운데 전기통신 설비제조업체의 기간통신사업 중 전화사업에 대한 지분제한을 폐지하려는 하는 개정안 제6조제5항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설비 제조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재벌기업에 의해 장악될 경우 수직계열화에 따르는 폐단으로 공공성은 물론 국제경쟁력 확보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전기통신 설비제조업체의 지분을 제한하여 전화사업의 경우 설비제조업체를 제외한 여타 업체는 10%, 설비제조업체는 3%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해 왔습니다. 정보화시대의 핵심적 사회간접자본인 기간통신산업이 공공성과 국제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설비제조업체의 지분을 제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듯이 이 법안의 주무부처인 체신부는 개정안을 마련할 당시에 수직계열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업체 지분제한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부처 간 협의, 당정 간 협의 과정에서 폐지 쪽으로 입장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정부가 제안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설비제조업체 지분소유 제한 폐지는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금까지 정부의 일관된 방침을 스스로 뒤집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통신사업 경쟁력강화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설비제조업체 지분소유 제한 폐지는 재벌의 이익에만 도움이 될 뿐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선배 동료 의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특정 재벌기업이 통신설비 제조업체와 통신 서비스업체를 동시에 지배할 경우에 발생되는 수직계열화의 폐단에 대해서 정부 스스로도 그 위험성을 누누이 경고해 왔습니다. 그러던 정부가 이제는 통신시장이 개방되면 수직계열화의 폐단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을 뒤집어...

순서: 9
민주당 소속 유인태 의원입니다. 저희 당의 몇 분 선배 의원들께서 이미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저 역시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에 관해서 존경하는 의장과 특히 집권당의 선배 의원들께 간절한 호소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20년 전 제 나이 스물일곱에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고 하는 허무맹랑한 날조된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재판은 앞줄은 사형, 뒷줄은 무기, 셋째 줄은 20년 이러한 재판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그러한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재판에 항의를 해서 그때에 우리의 담당 변호사였던 강신옥 의원 역시 철창으로 가는 그러한 사실을 목격했고 그 강신옥 의원이 무죄판결을 받는 데까지는 6․29 선언이 나올 때까지 14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5공 시절에 우리의 국시는 통일이라고 하는 죄로 현역 의원이 철창에 갇힌 사건이 면소판결을 받는 데는 또한 6월 항쟁이라는 그러한 우리의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는 세월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됐던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이 선배 의원들께 간절히 호소하고자 하는 것은 제1 야당의 총재가 의사당을 쫓겨나면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하는 이러한 처참했던 우리의 어두웠던 역사가 사법권의 독립이 이루어지고 또 용기 있고 양심적인 판사들이 우리 사법부에 좀 더 많이 있었더라면 그러한 불행한 역사는 없었을 거라고 하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이번 대법관 피제청자 중의 한 분은 현저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들려오는 풍문이고 나머지 다섯 분은 대충 어떠한 가치관을 가졌는지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 표결을 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어떤 분들인지 좀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시집살이를 많이 한 며느리가 시집살이를 더 시키는 이러한 역사의 악순환이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그쳤으면 하는 바램을 간절히 호소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순서: 25
늦은 시간에 정말 죄송합니다. 어지간하면 안 나오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할 것이 많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하지 못하는 것은 서면으로 질문하는 것을 의장님께서는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총리의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소신 피력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대목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을 피해 가는 답변태도에 상당히 저 자신 실망스러웠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우선 4자 회동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것은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과 만나서 국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모습이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불행했던 역사적 경험 때문에 이 청와대가 4자 회동을 하면서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단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까지 해석을 붙였는데 이 4자 회동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한편으로 실망을 하겠는가, 이것이 과연 이 시기에 국민화합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요지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전혀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은 12․12를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규정했고,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 당사자들과 만난 것이 총리께서 얼마 전에 국정보고에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법과 질서의 확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상당히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기부 수사사무가 행정권의 일환이 아니냐 하는 것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고 많은 헌법학자들이 위헌 쪽으로 의견을 모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상 안기부가 국무총리의 행정통할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질문의 내용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전혀 총리의 소신 있는 답변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에 대해서 전임 장관이 추진하려고 했던 노동법 개정 용의에 대해서도 전혀 답변이 빠지셨고, 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