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7번 표시)

순서: 4
운영위원회 소속 유용태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7월 5일 실시하지 못한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7월 8일 하루 동안 실시하기 위해서 헌법 제62조와 국회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그리고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의 국회 출석요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순서: 8
권기술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경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의사일정은 국회법에 위반된 사항도 아니고 실은 우리가 아침에 야당 쪽에서 1시 40분경에 했으면 좋겠다는 전갈을 받고 방금 의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성원이 되었을 때 이 부분을 먼저 다루겠다는 그 취지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오전 중에 운영위원회가 이 부분을 의결을 하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이 부분을 마쳐야 우리가 8일에 통일․외교․안보 문제를 질문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9시 30분경에 야당 쪽에다 다시 회의시간을 통보해서 참석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의총이 있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상당한 시간을 기다리다가 본회의 시간 때문에 계속 재촉을 하기 때문에 성원이 되어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운영위원장은 의사일정을 결정했습니다. 물론 야당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하에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능률국회 그리고 지금…… 백승홍 의원! 잘하시다가 왜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여야 총무 간에 합의된 사항 그리고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백 의원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야당에서 깨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운영위원회 문제만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합법적인 의사일정을 깬 것은 당초에 어제부터 원인이 된 것입니다. 어제 야당이 의사일정을 깨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 이와 같은 일방적인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어쨌든 오늘 이 시간 이후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야당도 협조를 하시고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회의 위신을 생각해서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서: 2
국회운영위원회 소속의 유용태 의원입니다.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회법 등 정치관계법을 심사․처리하기 위해서 98년 10월 31일까지 활동하도록 하는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가 제191회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후에 동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98년 12월 18일, 99년 3월 31일, 5월 31일 및 6월 30일까지 4차에 걸쳐서 연장을 했으나 동 기간까지 정치관계법의 심사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 활동기간을 다시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간략히 말씀 올리면 99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도록 되어 있는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99년 7월 16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동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서: 4
통신과학기술위원회의 유용태 의원입니다.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안과 정호선․장영달․조홍규․남궁진․김영환․조영재․김선길․이부영 의원 외 15인이 발의한 과학기술특별법안이 각각 1996년 11월 5일과 12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81회 국회 제11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공청회와 대체토론 그리고 법률심사소위원회를 거쳐서 심사한 결과 1997년 3월 14일 제183회 국회 4차 위원회에서 2개 법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를 대비해서 향후 5년간 과학기술혁신을 획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고 연구개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기업 연구 개발 활동을 촉진하는 등 종합적인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과학기술처장관은 과학기술장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동 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부는 정부연구개발투자가 획기적으로 확대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동 투자의 확대목표치를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에 반영을 하면서 매년 그 계획과 추진실적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 국방 및 환경 분야 등에서 과학기술 예산의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동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의 관리와 유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넷째, 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선정해서 이를 연구공동체로 하여금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정부는 기술력 평가에 따른 기술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시책을 강구하도록...

순서: 13
유용태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그렇게 별로 달갑게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아까 정희경 의원께서 본인의 어제 발언과도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밝혀 두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평소에 정희경 의원을 남북조절위원회에서 활동하실 때부터 상당히, 또 교육계에서도 원로이시고 해서 존경을 했는데 내 허물, 남의 허물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내 집안 허물은 잘 못 보시고 남의 허물에 대해서 민감하신 것을 보고 오늘 가벼운 실망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 것이 본인의 솔직한 개인적인 심정입니다. 그러나 결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남의 얘기 좀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어저께 본 의원이 말한 것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어떤 여성관을 이야기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의사당은 남녀가 구별이 없습니다. 똑같은 인격체고 똑같은 헌법기관입니다. 때문에 의원으로서 의원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한 것뿐이지 여성이다 남성이다 구별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잃어버리는 어떤 심한, 경우에 따라서는 저질스러운 그런 어떤 표현에 대해서 평소 가지고 있던 불만이 노출되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신문에 난 것과 본인이 한 얘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선배 의원이나 후배 의원 가릴 것 없이 여야 의원들 간에 발언하는 도중에 좌석에 있는 의원들이 후배가 선배한테 또는 선배가 후배한테 바람직하지 않은 삿대질이나 고함이나 품위를 잃은 우리들의 이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도 본인 동의를 하고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일이 절대로…… 우리 모두의 품위를 위해서 함께 자제하고 함께 반성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소원이 간절합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습니다. 어제 일어난 그 발단은 원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원고가 혹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원내총무들 간의 언로를 통해서 서로 협의하고...

순서: 24
신한국당 동작을구 출신 유용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요즘 저는 정부와 국회가 실종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세 번 도전 끝에 겨우 15대 국회에 첫발을 내디딘 초선 의원으로서는 자괴감마저 느낄 정도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이끌어 온 주역은 정부나 국회가 아니라 정태수, 황장엽과 같은 돌발적인 인물과 민주노총 같은 이익단체라고들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동법 처리 이후 파업사태는 민주노총에 의해 주도되었고, 한보사태는 정태수의 진술에 따라 좌우되었고, 황장엽 비서의 망명으로 인해 안보태풍이 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로 인하여 안보의 위기와 경제위기가 확연하게 드러났고, 사회 혼란뿐 아니라 국가기강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온 나라가 그 대책을 세우느라고 법석을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위기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있으되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국회는 있으나 국회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국민이 기대고 또 의지할 수 있는 언덕마저 상실했다는 의미를 부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 준 한보사태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지난 19일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실 여하를 떠나서 이 발표에 대하여 무엇인가 미진하다고 보는 국민의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분노하는 국민들도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은행 문턱이 높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소위 꺾기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엄청난 돈이, 그 엄청난 금액이 한보에 대출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분...

순서: 4
신한국당 소속 유용태 의원입니다. 서청원 의원, 박상천 의원, 그리고 이정무 의원 외 276인이 서면 동의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주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치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등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주문을 말씀드리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법, 여 또는 야가 제기하는 선거관련 공직자의 중립성 제고를 위한 관계법, 그리고 국회법 및 방송관계법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회 내에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여야 교섭단체 동수로 하면서 총 18인으로 구성하고 그 활동기간은 1996년 8월 10일부터 1997년 2월 말까지로 하되 다만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동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