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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개정법률안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 안과 정부안의 일부 내용을 담은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의약품 도매상은 최소 264㎡ 이상의 창고를 두도록 규정함으로써 영세 도매상의 난립과 과잉 경쟁을 방지하고, 원료 의약품 성분․명칭 및 제조방법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료 의약품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의료기기법 전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품목별 허가ㆍ신고 제도의 개선입니다.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품목별 허가ㆍ신고제도를 개선하여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의료기기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으며, 둘째, 의약품 등과 의료기기가 조합된 제품의 허가제도의 개선입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조합ㆍ복합된 제품으로 약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때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면제해 줌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셋째, 임상시험실시기관ㆍ시험검사기관ㆍ품질관리심사기관의 법적 지정 근거 마련입니다.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에 대한 지정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들 기관이 거짓으로 시험성적을 발급하거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제조ㆍ허가ㆍ신고 등의 사전검토제를 도입하고, 품목허가 이전 박람회 등의 전시 허용, 의료기기 정보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범위...

순서: 5
존경하는 문희상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장애 재심사 업무는 2007년 4월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해 왔습니다. 1급에서 3급까지의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 판정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제도로서 지난 3년 동안 진행한 재심사 결과 중증장애인 신청자 7만 9116명 중에서 2만 4915명이 중증장애 대상의 장애인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전체 31.5%의 부정수급을 찾아내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발생한 연간 부적정 수급 예방액은 2009년 12월 말 기준으로 약 293억 원이나 됩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이미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중증장애 심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 심사 조직의 안전성과 사업의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처음 장애인이 등록을 할 때 정확하게 심사하여 정확한 등급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재심사의 중요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재심사 업무를 통해서 좀 더 엄밀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잘못된 장애인 판정 등의 등록을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4
존경하는 이윤성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원희목 의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심사한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정부에서 제출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제안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전현희 의원, 신상진 의원, 정하균 의원, 임두성 의원, 안홍준 의원, 김충환 의원 그리고 본 의원과 정부가 각각 제출한 법률안 8건을 병합 심사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을 제안한 이유는,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함과 아울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건강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식품 등에 대한 제조․판매 등의 금지를 의무화하고, 둘째, 식품위생에 관하여 위해가 발생한 경우 영업자에 대하여 공표를 명하도록 의무화하며, 셋째, 위해식품 등을 판매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은 영업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로서 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넷째, 질병에 걸린 동물 등을 판매 목적으로 사용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징역형의 하한을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하며, 다섯째,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하고 그 기간을 3년으로 정하며, 여섯째, 소비자로부터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하였다는 사실을 신고 받은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일곱째, 주문자상표부착 방식으로 외국에 식품 등을 위탁하여 제조․가공한 후 수입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현지위생점검 의무화, 자가 품질검사 의무를 각각 부여하며, 여덟째, 소비자단체 등이 식품, 영업시설 등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순서: 7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입니다. 방금 백원우 의원께서 지적하신 여러 응급의료기금법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조금 아까 안홍준 의원께서 본회의 수정안을 내신 데 대한 찬성토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취약한 응급의료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응급의료기반 확충을 위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응급의료 인프라 투자 확충을 전담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금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매년 사업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응급의료기금의 주된 세입인 정부출연금이 최근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교통범칙금 수입의 20% 상당액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응급의료기금법을 개정하여, 동 기금의 새로운 세입재원으로 교통과태료의 20% 상당액을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법 개정으로 연간 90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세입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국가재정 운영 측면에서는 다음 몇 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의 법정비율을 정하여 특정지출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인 재정법 체계와 배치되고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며 칸막이 재정 운영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행 62개 기금 중 일반회계 세입의 특정비율을 세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응급의료기금이 유일한 예외입니다. 둘째, 특정 기금에 일반회계 수입의 일정액을 배분하는 것은 특별회계를 정비해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제도 개선방향에도 역행합니다. 교통범칙금, 과태료를 세입으로 하던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을 2006년도에 폐지하고 범칙금 및 과태료 수입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2007년도에 전환한 예도 있습니다. 셋째, 현행 연간 400억 원 수준의 응급의료사업 규모를 감안할 때 개정안과 같이 과태료의 20%로 책정해 연간 900억 원 수준이 추가 투입될 경우에는 응급의료기금...

순서: 242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입니다. 미국발 경제 위기가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IMF 이후에 10년 만에 다시 찾아온 경제 위기입니다. 그러나 IMF 위기 극복의 경험으로 이미 체질 개선된 우리 대한민국은 오늘의 경제 위기를 머지않아 극복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경제 위기는 항상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더라도 서민들의 삶은 위기 전에 비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10년 전 IMF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정상궤도로 진입한 이후에도 서민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소득 양극화는 더욱 커졌고 빈부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작금의 경제 위기 이후에는 서민들의 삶이 지금보다 좀더 나아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서민들의 어려움을 꼼꼼히 짚고 대책을 촉구하는 데 오늘의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화면 나오나요? 화면의 도표는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빈곤율을 나타냅니다. IMF 시절 최고점인 1999년 13.1%였던 빈곤율은 노무현정부 시절 꾸준한 상승을 지속하다가 2007년에는 15.6%로 2.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경제 위기는 극복했지만 빈곤율은 더욱 악화된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 244
그런데 이 양극화 문제에 대한 자료를 하나 더 말씀드리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간의 소득 차이가 1999년 5.7배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7년에는 14.5배로 높아져서 노무현정부 시절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점점 심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순서: 246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999년에 7056명에서 2007년에는 1만 2174명으로 많아졌습니다. 또 자살 충동을 경험한 사람 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빈곤이 서민들을 자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떠한 체계가 제대로 되었더라면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현재 우리 사회의 빈곤 문제는 가장 어려웠던 시절인 IMF 때보다도 훨씬 심각합니다, 2007년도 기준으로 해서도요. 지속 성장이 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빈곤 문제를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정부 시절에 더욱 악화된 빈곤 문제를 이명박 정부에서는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경제적 소외계층의 민생을 돌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경제 위기 이후에 서민들의 빈곤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또 지난 정권 IMF 시절 이후에서 보여준 것처럼 더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 현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장관께서 그 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248
경제적 소외계층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적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좀 나와 주시지요.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국제결혼을 통해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현재까지 5만 8000명 정도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순서: 250
장관께서는 취학 연령기의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학교는 제대로 다니고 있는지 취임 이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살펴보신 적 있습니까?

순서: 252
각종 자료를 취합해 보면 다문화 가정 자녀 5만 8000명 중에 절반인 2만 5000명 정도가 취학 연령기입니다. 그런데 그중의 4분의 1인 6000여 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학교를 올라갈수록, 상급 학교로 진학할수록 학교를 떠난다는 사실인데요, 고등학교의 경우 무려 70% 정도가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런 통계를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순서: 254
그러면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256
아직까지는 안 하고 계신 것이지요?

순서: 258
그런데 영국이나 프랑스 같이 다문화가정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들에서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다문화 2세들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순서: 260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래도 아직은 취학 연령대의 다문화가정 자녀들 2만 5000명 중에서 한 1만 9000명 정도가 초등학교 취학 연령대입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지속적인 어떤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야 됩니다. 교육의 문제는 어떤 이벤트성이나 단발성 정책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민자들의 자녀를 자국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주무장관께서 우리 국민의 일원인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와 대책을 갖고 계신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262
아까도 장관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실태파악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정확하고 신뢰할만 한 통계나 자료조차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할 때. 다문화가정 취학 연령대 자녀 2만 5000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당장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전수조사를……

순서: 264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그리고 그 연령대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어디서 헤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266
전수조사를 실시하시겠습니까?

순서: 268
꼭 당장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부장관 잠깐 나와 주시지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40% 이상이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그 가정들이 여성뿐만 아니라 자녀 폭력도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그 자녀교육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순서: 270
그래서 그 실태와 그리고 여성부 나름대로 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272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했는데요, 다문화가정 교육 문제라고 해서 교육과학기술부 단독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