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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7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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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위원회 우병규 의원입니다.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7년 10월 16일 이상희 의원 외 46인으로부터 제안되어 1987년 10월 19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가올 2000년대의 항공우주시대 진입을 통해 선진국을 지향할 수 있는 국가적 종합추진체제를 확립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선진기술입국을 실현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미래지향산업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행 항공공업진흥법을 발전적으로 폐지시키고 본 법안을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정부는 항공우주산업 개발촉진을 위해서 연구개발 전문계열화 기술도입계획 등이 포함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상공부장관은 특별히 육성할 필요가 있는 품목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고사업자 중 특정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세째, 정부는 항공우주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해서 장기저리자금과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사업자에게 국유시설 또는 기기 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양여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네째, 정부는 항공 및 우주의 분야별 연구기관 또는 종합연구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7년 10월 21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이상희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하여 본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9조를 수정하여 신고사업자와 특정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지․폐지하고자 할 때 양자의 신고기간에 차이를 두었으며, 둘째, 안 제16조제4항에 규정된 실무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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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위원회 우병규 의원입니다. 실용신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6년 11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6년 11월 3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특허법 개정에 따라 그와 관련되는 조문을 개정하여 실용신안제도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려고 하는 데 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기의 의사에 반해서 신규성을 잃게 된 실용신안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도 그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서 간주하여 실용신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보다 충실하게 보호토록 하는 데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6년 11월 21일 제13차 위원회에 이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 개정법률안을 신중히 심사하기 위해서 9인으로 구성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 정부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축조심의를 한 결과 정부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이 법안심사소위 수정안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었읍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제2항을 수정해서 후 출원 실용신안권자가 선 출원 실용신안권자의 실용신안을 이용하기 위한 통상실시권 허여의 우려, 청구 시 후 출원 실용신안의 내용이 ‘현저한 기술상의 진보’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후 출원자를 불필요하게 규제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당한 기술상의 진보’로 수정해서 동 심판 청구 요건을 완화토록 하였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상정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용신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실용신안법 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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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 소속 우병규올시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2000년대를 향하여 발전과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읍니다. 우리는 한배를 타고 보다 나은 앞날의 조국을 향해 전진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국내외 여건을 따질 것도 없이 우리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루가 바쁘게 변하고 있읍니다. 소위 고도산업사회를 지향하는 우리는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했고 개발도상국가 가운데는 누가 뭐라 해도 선두주자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고도성장의 그늘에는 많은 문제와 부작용을 파생시켰읍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 우리가 외면하거나 등한히 할 수 없는 국가적인 과제로 등장했으며 또 이러한 문제는 그 하나하나가 경제적 정치적 또 사회적인 여러 정책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인 동시에 복합적인 처방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산업 간의 불균형, 지역 간의 불균형을 비롯해 가지고 노사분쟁과 마찰 그리고 계층과 세대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소외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불평과 불만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에 대해서 희망을 주는 것은 한 시대를 같이 살면서 고민해야 하는 우리의 과제이며 또 우리의 책무라는 점에서 오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룩한 경제발전은 산업의 근대화, 물질적인 생활수준의 향상 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읍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외채의 격증과 일부 대기업의 비대화와 일부 계층에 소득이 집중되는 현상입니다. 한마디로 대기업은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 자신 있는 분야에서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은 국민경제를 위해 재벌이 할 수 있는 분야는 아예 도외시하고 중소기업 고유분야까지 침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지금 문제가 있읍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분야인 유통산업에까지 끼어들어 사실 돈 벌 생각 말고 중소기업들이 자금 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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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위원회 우병규 의원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법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5년 11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1985년 11월 21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동력 및 지하자원의 수요와 수입의 증가에 따라 이에 관한 조사연구기능의 강화가 요청되고 있으므로 현재 과학기술처 산하의 재단법인인 한국동력자원연구소의 정책담당부서를 별도의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 개편하여 동력 및 지하자원에 관한 국내외의 각종 동향과 정보를 수집, 조사, 연구하여 이를 보급 활용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동력 및 지하자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연구원은 동력 및 지하자원의 중장기 수급예측 및 수급방안에 관한 연구와 국내외의 동력 및 지하자원에 관한 각종 동향 및 정보수집 분석 그리고 동력 및 지하자원 관련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연구용역 및 교육자문 등에 관한 사업을 하고 둘째, 연구원의 이사장 및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6년 4월 2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법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4월 3일 제3차 위원회에서 원안에 대하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7조2항에 제3항을 추가하여 원장을 제외한 이사장 및 이사를 비상임으로 하고, 둘째, 제9조1항의 이사회의 기능을 분명히 명시코자 연구원의 주요사항을 심의 결정하도록 했읍니다. 그리고 이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받았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법안 심사보고서 에너지경제연구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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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여러 면에서 부족한 본인이 그동안 어려운 일이 많은데도 맡은 바 소임을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여러 의원님들의 본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뜨거운 성원의 덕분이라고 믿어 마지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뜨거운 성원에 대해서 정말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변함없는 편달과 지도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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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이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번 제116회 국회 임시회는 4월 7일 이종찬 의원, 임종기 의원, 이동진 의원 외 15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첫 회의를 행하게 되었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4월 10일 자로 임기가 만료된 의장․부의장의 선거를 행하게 되겠읍니다. 지금 출석하신 의원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먼저 의장선거를 행하게 되겠읍니다. 의장선거는 국회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의원이신 김판술 의원께서 주재하시겠읍니다. 김판술 의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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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께서 사무총장으로 승인해 주신 우병규입니다. 특히 표결과정에서 저에게 주신 성원과 격려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잊지 않겠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저에게 부과하여 준 책임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노력할 작정입니다. 특히 우리 국회와 여러 의원님을 충실히 보좌할 수 있는 국회사무처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서 노력하겠읍니다. 저 자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변함없는 편달과 지도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