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항 에너지경제연구원법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우병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회 우병규 의원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법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5년 11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1985년 11월 21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동력 및 지하자원의 수요와 수입의 증가에 따라 이에 관한 조사연구기능의 강화가 요청되고 있으므로 현재 과학기술처 산하의 재단법인인 한국동력자원연구소의 정책담당부서를 별도의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 개편하여 동력 및 지하자원에 관한 국내외의 각종 동향과 정보를 수집, 조사, 연구하여 이를 보급 활용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동력 및 지하자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연구원은 동력 및 지하자원의 중장기 수급예측 및 수급방안에 관한 연구와 국내외의 동력 및 지하자원에 관한 각종 동향 및 정보수집 분석 그리고 동력 및 지하자원 관련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연구용역 및 교육자문 등에 관한 사업을 하고 둘째, 연구원의 이사장 및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6년 4월 2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법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4월 3일 제3차 위원회에서 원안에 대하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7조2항에 제3항을 추가하여 원장을 제외한 이사장 및 이사를 비상임으로 하고, 둘째, 제9조1항의 이사회의 기능을 분명히 명시코자 연구원의 주요사항을 심의 결정하도록 했읍니다. 그리고 이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받았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법안 심사보고서 에너지경제연구원법안

에너지경제연구원법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