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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7,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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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안홍준 위원장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한 3건의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간의 동맹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동 안건의 심사 과정에서는 우리 국민의 세금을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과 아울러 남북한이 대립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민 보호와 국익이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 등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다층적인 측면들에 대한 많은 토론과 고민을 거쳐 오늘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방위비분담금 현금 미집행액을 기초로 한 이자발생 문제, 방위비분담금의 LPP 사용 문제 및 주한미군 근로자의 처우개선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바, 소위 심사 및 비공개 간담회를 각각 두 차례 개최하여 상기한 문제점에 대해 정부 측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방위비분담금 현금 미집행액을 기초로 한 이자발생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 등 몇 가지 추가적인 대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보고받고 비준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다음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정부는 주한미군의 평택기지이전사업 종료 시점에 동 사업의 종료 이후 군사시설 사업소요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 둘째, 정부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유효기간 5년과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의 비준동의 시점 이후 1년 이내에 국회에 보고할 것, 셋째, 정부는 국회의 예산심의․...

순서: 4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의 안홍준 위원장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제안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12월 26일 도조 히데키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적으로 참배하였습니다. 이는 아시아 주변 국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것이고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명백하게 위협이 되는 시대착오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행은 최근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집단적 자위권의 적극적인 행사와 함께 일본의 새로운 군국주의 부활 시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평화를 추구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하여 과거 침략 역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 없이 행해지는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등 시대착오적인 행위들에 대해 개탄과 분노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심대한 비난에 직면할 것임은 물론 외교적인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고자 동 결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문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구축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유발하는 외교적인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및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이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군국주의 부활을 기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는 시대착오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과거사에 대해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

순서: 1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의 안홍준 위원장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 과정에 통일교육의 반영을 의무화하고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긴급구호 물품․장비가 구호 목적 외로 사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은 조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과 길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하여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취업보호 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성공단 투자기업의 피해에 대한 의견 청취와 실태조사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기업의 의견 청취를 의무규정으로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 결의안은 정전 6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아직도 한반도가 통일의 길로 접어들지 못하고 오히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국민통합의 원칙을 결의하는 것으로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한 신뢰를 축적하여 민족 공동체를 회복하고 한반도 비핵화 등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

순서: 4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안홍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건의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은 지난 4월 21일과 23일 일본 부총리를 포함한 각료들과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였고 일본총리가 일제의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망언을 하였는바 이러한 일본 인사들의 삐뚤어진 역사 인식에 근거한 몰염치한 망동과 망언을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 정부가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일본 일부 각료 등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것과 일본총리 등이 일제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은 외교적 도발행위라는 점에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둘째,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비이성적 망동과 어리석은 망언을 중지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처절한 고통을 초래한 일본의 과거에 대하여 철저히 반성하고 사죄를 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셋째,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군국주의 회귀 움직임에 대하여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넷째, 아시아 각국과 그 국민,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함께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최동익 의원 등이 발의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유보조항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결의안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가입 당시 상법과 충돌된다는 이유로 비준을 유보하였던 제25조마호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당초 장애인을 보호하려는 상법 제732조의 제정 취지와 달리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개별적․구체적 상황에서 심신박약자 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동 결의안의 주요...

순서: 12
마산회원구 출신 안홍준 의원입니다. 저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나 대외적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에게 있어 통일과 외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은 우리 국가와 민족의 지속적 번영과 직결된 사항입니다.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갈수록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외교와 통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 각국의 권력 교체기가 맞물려 있고, 대내적으로는 한․중․일 FTA를 비롯해 대북 관계 개선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 정보보호협정 문제와 일본의 독도 관련 도발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정책을 다루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지 않는 정책,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주요 현안들이 모두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익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는 한 국가의 경제력과 지위, 위치의 다른 이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외교관을 위한 외교가 아니라 재외국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도와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282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마산 출신 안홍준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분노의 시대라고 합니다. 빈곤층이나 일부 사회불만세력에 국한된 분노가 아니라 많은 국민이 분노한다는 말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이 자금사정이 더 나쁩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을 옥죄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대출을 축소하고 기존 대출을 회수하거나 상한기간 연장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시지요?

순서: 284
가뜩이나 경기가 침체되어 사업부진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R&D 추가 규모를 알고 계십니까?

순서: 286
2010년에 1조 6353억 원으로 국가 R&D 예산의 12%만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나머지 47.2%를 공공연구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가운데 R&D에 투자하는 업체는 28.5%로 연평균 투자액은 1억 87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비율을 20% 정도로 정부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서: 288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회수 유예와 대출기간 연장을 유도해야 합니다. 정부는 방관만 하지 말고 대출금의 회수를 경기 회복 시까지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대출기간 연장을 독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290
정부의 중소기업 안정화 자금 지원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 지원 자금도 일정 부채비율이 초과한 기업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가 없더라도 신용과 기술을 담보로 해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292
정부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책부터 챙겨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께서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고통받는 층이 어느 층이라 생각하십니까?

순서: 294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체감경기가 나아질 수 있도록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서민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동차를 이용한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폭등한 기름값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서 승용차로 출퇴근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도 큰 부담이 됩니다. 한시적이라도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해서 유류값을 대폭 인하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296
물론 좋은 말씀인데 그런 정책을 마련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무상급식을 부자들에게도 세금을 많이 내니까 보편적 복지로 급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야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세금을 많이 내는 부유한 사람도 같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순서: 298
현행 유류세에 대한 탄력세율을 얼마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순서: 300
현재 11.4%, +11.4%입니다.

순서: 302
그러니까 탄력세율은 ±30%까지 조정이 가능한데 현재 +11.4%를 하고 있습니다.

순서: 304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유류세의 탄력세율을 -20%로 조정하면 리터당 209원을 인하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순서: 306
세수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서는 유류세를 대폭 인하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부정부패 및 탈세․탈루로 추정되는 금액이 자그마치 15조 원이 넘습니다. 이 문제만 일정 부분 해결해도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서민들의 실질 부담을 덜어 주는 것도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을 위해 유류세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순서: 308
선호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맞춤형 복지로 생각하시고 그런 어려운 층에 좀 빨리, 지금 굉장히 서민들이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그런 정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310
일반택시와 달리 개인택시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