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8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의사일정 제31항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2항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3항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7항 고속국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 건널목개량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9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이노근 의원 나오셔서 1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노원갑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용도지역 구분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도시공원을 도시농업 용도로 활용하거나 도시농업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도시농업 약칭 정의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신계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상의 문제를 유발하는 공사중단 건축물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철거명령, 재정지원 및 기금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실태조사 실시와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2년으로 명시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우윤근 의원, 이윤석 의원,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법 시행 전에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한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매입할 수 있게 하였고, 둘째 부도 등이 발생한 날 전에 체결한 계약서에 한해 임대보증금이 보전되도록 하되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부도 등이 발생한 이후라도 확정일자 등 임대주택을 점유한 날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을 매입을 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의 분양 전환 시 의무임대기간 기산일을 당초 임대개시일로 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안홍준 의원, 조현룡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경우 국토의 공간별․지역별 공간정보가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고, 둘째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정보 공개목록 중 활용도가 높은 목록을 정하여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첫째 제명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을 하고, 둘째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건설기술인력 체계와 설계․감리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건설기술업역을 각각 통합하며, 셋째 공공부문의 건설 사업을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시도 지사에게 등록토록 하려는 것으로 약칭 정의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지하수법 일부개정안은 유출지하수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신고를 의무화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 시 가산금 부과의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가산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부담금 납부기한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7조를 준용하도록 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안은 여러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통계획을 이 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으로 통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 가산금 독촉기한 등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된 주요 사항은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교통계획을 통합할 때 각각의 계획에서 고려할 필수요소가 누락되지 않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면 비율은 현행대로 하되 감면 중복에 대해서는 법문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백재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고속국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속국도 휴게소 등에서 무허가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안 건널목개량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개량건널목 지정권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윤석 의원님, 이재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개시 명령을 발하는 경우 업무개시 명령의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고,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금을 30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 법률안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을 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33인, 기권 2인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4인, 기권 3인으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37인, 기권 2인으로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2인, 기권 5인으로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6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1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3인, 기권 3인으로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29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17인, 반대 8인, 기권 10인으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속국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12인, 반대 10인, 기권 16인으로서 고속국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널목개량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35인, 기권 4인으로서 건널목개량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35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 41.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유보조항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결의안

의사일정 제40항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 의사일정 제41항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유보조항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안홍준 위원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안홍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건의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은 지난 4월 21일과 23일 일본 부총리를 포함한 각료들과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였고 일본총리가 일제의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망언을 하였는바 이러한 일본 인사들의 삐뚤어진 역사 인식에 근거한 몰염치한 망동과 망언을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 정부가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일본 일부 각료 등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것과 일본총리 등이 일제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은 외교적 도발행위라는 점에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둘째,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비이성적 망동과 어리석은 망언을 중지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처절한 고통을 초래한 일본의 과거에 대하여 철저히 반성하고 사죄를 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셋째,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군국주의 회귀 움직임에 대하여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넷째, 아시아 각국과 그 국민,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함께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최동익 의원 등이 발의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유보조항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결의안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가입 당시 상법과 충돌된다는 이유로 비준을 유보하였던 제25조마호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당초 장애인을 보호하려는 상법 제732조의 제정 취지와 달리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개별적․구체적 상황에서 심신박약자 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동 결의안의 주요 내용이 우리나라의 장애인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아 일부 문구를 수정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38인, 기권 1인으로서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유보조항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38인, 반대 1인으로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유보조항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