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95항을 외교통일위원회의 법률안 4건과 함께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2항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5항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 결의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안홍준 위원장 나오셔서 5건에 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의 안홍준 위원장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 과정에 통일교육의 반영을 의무화하고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긴급구호 물품․장비가 구호 목적 외로 사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은 조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과 길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하여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취업보호 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성공단 투자기업의 피해에 대한 의견 청취와 실태조사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기업의 의견 청취를 의무규정으로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 결의안은 정전 6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아직도 한반도가 통일의 길로 접어들지 못하고 오히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국민통합의 원칙을 결의하는 것으로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한 신뢰를 축적하여 민족 공동체를 회복하고 한반도 비핵화 등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 나가며 북한 주민의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홍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08인, 반대 5인, 기권 2인으로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감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6인, 기권 2인으로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0인, 기권 6인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8인, 기권 3인으로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07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