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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5번 표시)

순서: 9
민주정의당 안영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찬성토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16 혁명이 일어나고 27년 동안 이 나라에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지 못하고 중단해 왔읍니다. 이제 제6공화국의 출범과 동시에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우리 국민의 모든 여망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뜻에서 본 의원은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조홍래 의원께서 몇 가지 반대토론을 했읍니다마는 일응 일리도 있읍니다. 그러나 몇몇 의원과 함께 본 의원은 지방자치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많이 방문을 해 봤읍니다. 미국에 있는 뉴욕주의회와 하와이주의회를 가서 직접 일주일 동안 의회를 어떻게 운영하는가, 어떻게 실시해 왔는가도 보았고 또 불란서 파리시나 동경도의회에 가서도 많은 지방자치제를 보았읍니다. 그러나 그 나라마다 제도가 다 다르고 또 문화나 관습이 달라서 하나도 같은 제도는 없더라 이런 것을 느꼈읍니다. 그러나 공통된 의견은 우리가 선진국가를 향하는 또 많은 선진국들은 권력의 집중에서 분산으로 가야 한다 또 금융의 대기업 집중에서 서민과 국민의 복지로 금융이 쓰여져야 하고 또 도시의 집중에서 지방으로 분산을 해야 한다 하는 이러한 뜻에서는 전부 일치되더라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느꼈읍니다. 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지방자치제법을 개정을 할 때 많은 학계에서 관련자료들을 참고하라고 저희들에게 보내 주었고 또 많은 국민들이 지방의회에 관심이 있어서 사신 들도 많이 왔읍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 내용들이 많이 상이한 것들이 있었읍니다. 그 실시범위나 또 기타 권한에 대한 위임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도시와 농촌에 따라서 전부 그 범위가 다 달랐읍니다. 이래서 내무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해서 진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오늘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되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반대토론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찬성토론이기 때문에 제가 일괄해서 말씀드리려고 생각했읍니다마는...

순서: 1
내무위원회 안영화 의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제도를 신설하고 선거관리위원 구성에 정당참여를 보장하며 개정헌법에 의하여 내부규율권이 부여됨에 따라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24일 제137회 국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구성된 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의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시안과 8인 정치회담의 합의결과를 토대로 소위원회안을 성안하여 제안한 것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중앙 시․도,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9인으로,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7인으로 하고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의 제도를 신설 그 위탁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시․도선거관리위원은 국회의원선거권자 중에서 정당 추천 3인, 지방법원장 추천 3인, 자체 선정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도록 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은 그 구역 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선거권자 중에서 정당 추천 3인, 자체 선정 6인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정당 추천 위원의 경우 선거공고일 후에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선거권자 중에서 정당 추천 3인, 자체 선정 4인을 시․구․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도록 하였읍니다. 세째, 정당 추천 선거관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추천정당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선거기간 중 구․시․군의 정당 추천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기간 중 상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네째, 이 법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위원은 계속 재임하되 정당 추천 위원...

순서: 34
민주정의당의 안영화 의원입니다. 제12대 정기국회 마지막 국회에서 마지막 질의자의 영광을 얻었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추구해 오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수호하고 국민의 여망이자 여야 합의인 민주발전의 정치일정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역사적 전환점에서 이 단상에 서게 되어 그 책임감이 무겁기만 합니다. 집권여당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제12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정부정책의 잘잘못을 스스로 평가하고 공과를 정리하는 겸허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으며 회한과 아쉬움을 감출 길 없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질의내용은 첫째, 사회의 폭넓은 민주화의 실현이고 둘째, 오늘날 우리 사회의 커다란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정의의 실현과 도덕성의 회복 세째, 과감한 변화와 개혁을 위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폭넓은 사회의 민주화에 대하여 질의하겠읍니다. 우리 사회는 일제시대 이후 제5공화국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민주적 발전이 있어 왔으나 사회적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의 폭이 규제되는 등 일부 제약적 요소가 많았고 우리 사회는 유언비어나 흑색선전에 따른 많은 사회적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언론의 역할도 역시 유형무형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정하지 못한 언론보도 등으로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야기되었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보다 자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국민이 살고 논의의 폭을 넓히는 사회의 민주화가 실현이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민주화를 위한 방법으로서는 위로부터의 민주화와 아래로부터의 민주화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사례를 열거하여 볼 때 일본의 명치유신이 위로부터의 급속한 근대화에 의한 근대국가로서의 성장을 위한 출발점이었다면 불란서혁명은 밑으로부터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갑신정변이 위로부터의 소수의 선각자에 의한 개혁운동이라면 동학운...

순서: 1
내무위원회 안영화 의원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총포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총포의 개조 금지 및 검사규정을 보완하고자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그 주요 개정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총포의 성능을 변경하기 위하여 임의로 개조할 수 없도록 하였고, 둘째, 공기총의 소지허가는 경찰서장이 하고 그에 따른 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 교육에 있어서도 소지허가권자인 경찰서장이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총포의 제조품이나 수입품에 대하여 이를 판매하기 전에 사전에 검사를 받도록 하여 합격되지 아니한 총포는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그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검사의 대상 기준 등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총포의 소지자가 임의로 개조하는 것을 규제하고 제조 또는 수입한 총포에 대하여 개인에게 판매하기 전에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총포로 인한 위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보완조치로 판단하고 공기총의 허가에 따른 교육에 있어서도 그 허가와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1
안영화 의원입니다. 평소 본 의원은 신민당 의원들에 대해서 의회운영에 있어서 일부 비민주적이고 그 발언 중의 내용이 도저히 의원으로서는 소화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 또는 의회운영에 있어서 민주의회를 폭력으로 말살하려는 그러한 행동 등 누차에 걸쳐서 그러한 내용을 본 의원은 들었읍니다. 그러나 신민당 의원들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젊은 초선의원으로서 이해를 하고 또 들어 주고 또 참고 또 의회를 우리 민주정의당은 민주의회로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부단한 노력과 인내를 경주해 왔읍니다. 그러나 본인은 오늘 신민당의 김현규 의원께서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해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있을 때 의회를 사랑하는 한 젊은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언동을 제안설명에서 제안이유와는 무관한 몇 가지 사례를 듣고 묵과할 수 없는 마음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을 신민당 의원을 비롯한 우리 많은 의원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 못 하는 사람은 듣고 이해를 하시오. 먼저 김현규 의원의 내용 중에는 고 최인규 장관 운운 등 도저히 의원으로서는 내무부장관 해임과 같은 인사안에 대해서는 그 본인의 개인의 예외의 발언에 대해서는 국무위원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고 또 그 해임안과는 본 의원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국무위원에 대해서 정권적인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서 ―․― 기타 어떻게 된다 운운 등 이것은 도저히 의원으로서 과연 할 수 있는 발언이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동안 신민당 측에서는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난 개원국회 이래 오늘날까지 여러 의원들이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의회와 국민과의 관계, 의회와 행정부와의 관계, 의회와 의원과의 관계는 우리는 헌법이나 국회법에서 엄격히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중에 의회와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 의회를 운영하고 있읍니까? 또 의회와 의회인과 의원들 상호 간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한다고 신민당 의원 여러분은 생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