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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8,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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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서울 강남갑 출신 외교통일위원회 심윤조 의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제안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에 이어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바 이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이자 남북 간 대결과 긴장 국면을 조성하는 무모한 도발행위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은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으로 이로 인해 겪게 될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의 책임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며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한 강력하고 확고한 안보 태세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도출함과 동시에 핵 문제를 포함한 남북 당국 간 대화 재개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도발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책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 정착 및 북핵 문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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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28일 한일 양국은 오랜 기간 양국 관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 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였습니다. 이번 타결 내용이 모진 인고의 세월을 견뎌 오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한을 온전히 풀어드리기에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위안부 문제가 그만큼 타결이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문제는 지난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세상에 알려진 이래 지난 24년 동안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해 왔던 어려운 현안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피해자 할머니들의 평균 연세도 어느덧 89세에 달했습니다. 당장 올해에만 아홉 분의 피해자가 일본 정부의 사죄 한마디 듣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는 마흔여섯 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한다면 이 문제는 역사 속에서 우리 세대에게 큰 마음의 부채를 남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그간 역대 어느 정부도 달성하지 못했던 역사적인 합의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끌어 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역사수정주의적 성향의 아베 정권이 위안부 문제를 일본군이 관여한 것으로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입힌 문제임을 인정하면서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언명하였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최초로 과거 제2차 세계대전 중 자행한 범죄에 대해 책임을 분명하게 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책임 인정을 바탕으로 아베 총리는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의 자격으로 사죄를 표명하였습니다. 그간 아베 총리가 전후 70주년 총리 담화 등의 계기에 분명한 사죄를 회피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2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일본을 상대로 끈질긴 투쟁을 계속해 오신 피해자분들이 마침내 받아낸 역사적인 사죄입니다. 일본이 정부의 책임 인정과 총리의 사죄 반성을 행동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위안부재단에 온전히 일본 정부 예산으로 10억 엔을 출연하기로 한 것도 큰 성과입니다. 지난 1995년 제가 주일대사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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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의 심윤조 의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 이주 알선업자가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알선료 및 수수료를 정하여 미리 외교부장관에게 신고․게시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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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심윤조 의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2건의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납북자 단체에 대한 지원을 사업비 보조에서 보조금 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맞추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의 당연퇴직 사유 중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를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로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의 심윤조 의원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 설립 협정 비준동의안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협정 비준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 파견연장 동의안은 우리나라의 동명부대 및 한빛부대의 파견기간을 2016년 말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65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서울 강남갑 심윤조 의원입니다. 70년 전 우리는 광복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남북 분단과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은 바 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대남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국지 도발과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기념일 열병식에서는 개량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선보이고 그간 관계가 소원했던 중국과 관계 복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월 초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한 데 이어 어젯밤 미국으로 출국해서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먼저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 국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박 대통령께서 미국으로 출국해서 오늘부터 방미 공식행사가 시작될 예정이지요?

순서: 67
박 대통령의 지난번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이후에 미국 내의 조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리의 대중 경사론을 해소하기 위한 복안이나 구체적인 조치가 이번에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입장으로 한미 정상회담에 임할 예정입니까?

순서: 69
그러니까 아까도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마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변국들과 모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한미동맹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중국과도 전략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지요?

순서: 71
예, 좋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을 포함한 북한 문제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렇습니까?

순서: 73
지난 9월 25일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공동 대응하겠다 하는 합의가 있었는데 이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구체적 조치에 합의하겠다 하는 복안이 있습니까?

순서: 75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의도를 뭐라고 보십니까?

순서: 77
그렇게 미국의 대북 무력위협을 북한은 내세우고 있는데 저는 그것은 명분이고 실제는 대남 무력위협이 그 목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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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의 통상전력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대량살상무기 를 개발함으로써 비대칭적 전력의 균형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결국에 그 핵무기를 등에 업고 대남 무력도발 위협이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순서: 81
또 북한이 얘기하는 안보 위협 해소론,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 줘야 된다는 일부 중국과 러시아 학자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사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불가침 의도라든지 비적대 의도 라고 하지요, 그것을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북 안보 태세도 어디까지나 방어적이고 공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저의에는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순서: 83
북한의 안보우려 해소라는 그 저의에는 주한미군 철수라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안보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철수해라 하는 그 논리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는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북한의 그러한 선전책동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순서: 85
그러니까 남북 간 교류와 협력 그리고 관계 개선, 그 근본에는 튼튼한 안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튼튼한 안보가 있어야 평화가 보장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서: 87
다음에 최근 체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TPP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우리의 주요 교역 대상국들이 망라되어 있고, 특히 일본이 참여하고 있어서 그간 우리가 참여의 적기를 놓친 것은 아닌지, 또 우리만 소외되어서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순서: 89
TPP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정부 검토가 있습니까?

순서: 91
메가 FTA 추세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국제무역을 가장 최우선 정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우리 무역 강국으로서 TPP에의 참여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에서 제반 문제점을 검토는 하되 관계국과의 교섭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순서: 93
TPP가 타결되면서 또한 한중 FTA의 조기 비준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로 이웃에 위치하고 있는 중국은 인구 13억 5000만 명의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어서 한중 FTA는 중국의 거대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우리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최대 시장이고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과 EU를 합친 수출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무역고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의 수출에도 한중 FTA는 더욱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하고 기대가 되고 있어요. 특히 국내 연구기관 분석에 따르면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에 10년간 실질 GDP 1% 추가 성장, 연평균 90억 불 무역 증가 그리고 일자리 약 5만 4000개―이것은 정부 발표네요―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이러한 이익이 예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