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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6번 표시)

순서: 1
국회운영위원회 신하철 의원입니다. 국회에서의 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3대 국회 출범과 함께 개정된 국회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사를 텔레비전 등 방송매체를 통하여 국민에게 직접 알리는 국회 중계방송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 5월 제154회 임시국회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국회규칙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중계방송제도 보완을 위한 국회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국회법 개정에 따라 이번에 제안하게 된 이 규칙안은 국회의사 중계방송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그에 관한 원칙․절차․시설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를 원칙으로 하되 방송국 측의 사정에 의하여 편집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였고, 둘째, 중계방송은 본회의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 위원회의 회의를 그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중계방송과 이에 따르는 카메라․조명장치 등의 설치는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카메라의 조작이나 화면선택은 국회와 국회의원의 활동상황이 공정하고 균형 있게 방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중계방송에 따르는 국회와 방송국 간의 협조 및 의견조정, 운영․기술상의 문제 등에 대한 의장 또는 국회운영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회방송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동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안

순서: 1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신하철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사를 국정에 반영시키고자 헌법 제62조2항과 국회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10월 10일에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10월 11일에는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의 출석과 셋째, 10월 12일과 14일에는 각각 경제 과 경제 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동력자원부장관, 건설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 환경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마지막으로 10월 15일에는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교육부장관, 문화부장관, 체육청소년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노동부장관, 총무처장관, 환경처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0
안양을구 출신 민주자유당 소속 국회의원 신하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일찌기 케네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 주길 원하기보다는 국민이 정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라’ 그러나 본 의원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정부를 위해 무엇을 해 주길 원하기보다는 정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라’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옛날의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강하고 힘 있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가진 힘찬 나라입니다. 지금 세계는 이미 과거의 냉전세계가 아닙니다. 이제는 동서 구분 없이 하나가 되어 만민공영의 길로 나아가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는 이미 옛날의 한반도가 아닙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반목과 질시의 빗장을 풀고 화해와 협력으로 통ᅳ일의 기반을 다지는 희망의 땅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은 이미 과거의 국민이 아닙니다. 주체적으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만한 잠재력과 판단력을 넉넉하게 보유하고 있는 슬기로운 국민입니다. 그러면서도 현실은 불확실하고도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것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만큼 국가 간의 이익다툼이 치열하기 때문이며 국내적으로 물가의 과소비 주택문제와 부동산투기, 마약과 범죄, 교통과 환경공해, 노사분규와 학원소요, 과열된 선거분위기와 정치불신으로 하루도 국민의 마음이 편할 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우리 시대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렇지만 누가 이러한 숙제를 풀어야 합니까? 무엇보다 앞서 우리들 정치인과 정부가 풀어야 합니다. 국무총리!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앞서 한 말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정부는 국민이 정부를 위해 무엇을 해 주길 원하기보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라’ 그렇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우선 정부는 국민의 감정과 정서를 정확하게 읽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국민이 ...

순서: 1
운영위원회 소속 신하철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시키고자 헌법 제62조2항과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1월 25일과 26일 각각 있을 경제 및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국무총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 장관 농림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동력자원부장관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1월 28일에 있을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교육부장관 문화부장관 체육청소년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노동부장관 총무처장관 환경처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1월 29일 30일 양일간에 실시될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서: 1
운영위원회 신하철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헌법 및 예산회계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1990년 11월 14일 제151회 국회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이의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회법 제44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989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199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50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5
안양 출신 통일민주당의 신하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파란과 질곡의 역사 속에 시작된 제5공화국이 6월 항쟁으로 무너지고 6․29 선언을 통해 민주주의를 약속하며 6공화국이 출범한 지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80년대 헌정사를 마무리하는 이번 국정감사는 이 땅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려는 대다수 국민의 뜻을 외면한 채 소수만을 위한 재벌공화국으로서의 현 정권의 실상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르게 잘사는 경제민주화 없이는 여야 모든 정치인이 새로운 90년대를 맞이할 수 없다는 인식을 나누어 갖게 합니다. 다시 말해 안정과 성장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열망을 담아내는 실질적인 경제개혁 없이는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시대적 상황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가, 바로 이 의회라는 곳이 위와 같은 시대적 과제를 함께 짊어지고 풀어 가는 해결의 장이 되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이 제시하는 경제현안에 대해 나라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총리 이하 관계 국무위원들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농림수산부는 추곡수매가 결정의 산출 근거로서 농가소득에 관한 경제조사를 통해 전국 평균 농가소득이 연 653만 원이라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언론에서는 도시의 가구보다 잘산다고 보도되어 농민들의 집단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득 내용을 보면 100만 원에 가까운 경조사 부조금과 기타 이전소득, 재고 농산물 증가액 등 실제 소득이라 볼 수 없는 항목이 200만 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2000여 호의 농가소득을 표본추출 하여 조사하였다는데 모집단과 표본집단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즉 실제 농지 0.5ha 미만 28.8%를 17.2%로 하향조정하고 2ha 이상 5.8%를 10.3%로 하향조정하여 땅이 적으면 소득이 적으니까 줄이고 반대로 땅이 많으면 소득이 많으니까 실제보다 늘려서 농촌경제 현실을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