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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6번 표시)

순서: 7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년 전 10월 6일 바로 오늘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우리의 주변정세가 크게 변화를 일으킬 기운을 지적하고 한국이 이에 대해 피동적으로 그 물결에 말려들어 가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능동적으로 주도권을 잡아 가지고 동북아에서 국제활동무대 위에서 우리가 주역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제 충정으로 호소한 일이 기억이 납니다. 2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입장을 살펴보건대 어쩐지 상당히 어지러운 감을 갖게 합니다. 어리둥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딘가 역시 피동적으로 지내온 것이 아닌가도 생각됩니다. 우리 최대의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도 이대로 지나가서 괜찮은 것인지, 불편한 관계가 2년 이상 지내는 동안에 미국은 우리와 사전에 전략협의한 흔적이 없이 우리의 최대의 가상적의 하나인 중공과 사실상의 합작을 성립시켜 놓았읍니다. 또 우리의 안전보장의 후방기지인 일본이 중공과 평화우호관계에 들어갔읍니다. 19세기의 영국의 어느 외교전략가는 ‘영국에는 항구적인 우방은 있을 수 없고 다만 항구적인 국가이익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명언을 토했다 합니다마는 우리의 경우에도 이것이 합당한 말인지 모르겠읍니다. 우리의 우방과 원수의…… 원수들의 배치가 변해져 가는 것인지 아닌지, 요사이 유행하는 표현을 빌린다면 원수의 원수는 우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과 중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세찬 물결을 헤쳐 나갈 것입니까? 우리는 이들 강대국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수수께끼를 풀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혀 주셔야 하겠읍니다. 또 우리의 국가이익을 분명히 놓치지 말고 정립해 가지고 또 10년 후의 20년 후의 우리의 국가이익을 예견해 가지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야만 하겠읍니다. 이러한 관점 밑에서 저는 현명하신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세기의 중간시점부터 약 25년 이상을 한국은 줄곧 공산주의세력의 포위와 압력...

순서: 1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본인은 정부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질문을 제기하고 답변을 요구함에 있어서 왜 오늘날 이 시점에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성실하게 또 심각하게 논의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를 먼저 설명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70년대 전반에 동아세아 서태평양에서 중대한 정세변화가 진행되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정세변화는 월남전쟁의 종결 및 미국 중공의 화해로써 그 막이 열렸읍니다. 전쟁터의 포성이 점차 조용해져 마침내 종지부가 찍히는 것은 기다란 도입부가 있었던 까닭에 누구나 감지할 수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미․중 화해만은 일대 쇼크가 아닐 수 없었읍니다. 그 이후 오늘까지의 사태발전은 이 양대 사건이 그 기점이요, 그 원인이요 또 그 설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큼직한 대목만을 열거하자면 밖으로는 중공의 유엔가입, 중화민국의 유엔 축출, 일본 중국의 국교정상화, 일본 중화민국 국교단절, 북괴의 유엔에서의 옵저버자격 취득, 닉슨 대통령 사임, 포오드 대통령 취임, 캄보디아 라오스 공산화, 월남 전역 공산화, 김일성 북경방문, 중공의 주은래 및 모택동의 사망이 연달아 일어났고 안으로는 비상사태 선언, 헌법개정,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7․4 공동성명 발표, 남북조절위원회 회담, 10월유신, 육 여사 저격사건, 6․23 선언, 휴전선 내 땅굴 발견, 국민투표, 1975년 유엔총회에서의 한국문제에 관한 쌍방 서방 측 및 공산 측 결의안의 동시채택, 민방위법 및 방위세법 성립, 지난 8월 18일의 판문점사건 그리고 금 유엔총회에서의 쌍방 한국문제 결의안의 동시철회 등등이라고 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 이러한 성격의 사태들을 양성한, 발효시킨 효모는 분명 월남전 종결이었고 이 특수한 전쟁은 미국 내에 실의와 좌절감과 함께 심각한 동요와 논란을 일으키면서 공산권에 대처하는 방법, 해외 국지전에 개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태도에 주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왔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당시 우리들은 서...

순서: 3
여러분께서 원의로 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결의해 주신 것이 1966년 7월 14일 이었읍니다. 그 후 국토통일문제를 담당할 상설기구를 국회에 둘 것이냐 행정부 내에 둘 것이냐 하는 문제를 약 6개월 동안 본 위원회에서 연구한 결과를 오늘 여러분께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활동기간이 오늘로써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해 드림으로써 위원회 활동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배포해 드린 보고서 중에 여기에서 제가 낭독할 것은 결론과 처리방안인데 이것이 215페이지에 있읍니다. 215페이지에서부터 230페이지까지 약 13페이지를 낭독하겠읍니다. 제1절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의 구성경위 제2차 대전 종결 후 38도선으로 분단된 한반도의 상황이 흔히 말하여지듯 미소 양군이 각각 그 소재의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하기 위한 단순한 임시적 군사적 사유에서 초래된 것이든 혹은 한반도를 규정하는 근대사의 지정학적 조건에서 기인한 것이든 38도선은 전후 한반도에 있어서 모든 악 모든 비참 및 모든 치욕의 원천적 근본이었다. 특히 동서 간 냉전의 격화, 극동정세의 변화 그리고 6ㆍ25 동란으로 분단의 사실은 더욱 교착하여졌으며 국토를 통일하려는 민족의 염원은 한참 어두움에서 헤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편 분단해방의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수립되었으며 역대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국내의 각 정당은 통일이란 지상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반성과 정책수립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최근에 국제사회는 양극화로부터 다원시대로 이행되고 있으나 동북 및 동남아의 정세는 군사적 긴장과 냉전상황이 아직도 지배적이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중공세력은 팽창되고 일본 또한 그에 대한 견제세력으로서 국력이 증대일로에 있다. 한편 유엔에서의 한국문제에 관한 토의는 유엔 내의 회원구조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 제2차 대전 후 국토가 민주 공산 양 진영으로 분단된 국가는 국토분단을 하나의 숙명적인 운명으로 돌리기를 거부하고 역사적 민족적 단일성...

순서: 7
존경하는 김대중 의원께서 우리 다 같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또 평소에 염려하고 그 문제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서 연구해 보고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정부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1970년대 후반기에 가서 통일문제를 논의하자 이렇게 말씀했다는 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물론 이러한 정부 측의 태도에 대한 대변을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나 그 문제가 통일문제 자체에 관계되는 만큼 우리 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회가 그 문제를 취급한 만큼 위원장으로서의 소견 특별위원회로서의 태도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정부지도자가 1970년대 후반기에 가서 통일문제를 논의하자는 뜻을 본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논의하고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이것은 금방 그 단순히 그러한 발언이 갖다 주는 음향만을 우리가 들을 때에는 이것이 부정적으로 들리기가 쉬운 말씀이올시다. 다시 말하면 1970년도 후반기에 가서 통일을 논의하자 이 말씀은 1960년대인 현재는 통일문제를 논의하지 말자 또는 논의해서는 안 된다 논의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로 해석하기가 쉬운 것이고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올시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 토의되고 또 본인 자신이 확인해 보고 한 결과는 그러한 1970년대 후반기에 가서 논의하자는 말씀의 진의는 긍정적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싫든 좋든 현재까지의 통일논의는 당장에 그 통일논의 또 그 통일방안 우리 형식화하고 공식화한 통일방안 말하자면 유엔에서 채택되고 혹은 국회에서 채택되고 국무회의에서 채택된 이러한 공식화된 통일방안으로써 당장에 통일이 실현 불가능한 것이올시다. 그래서 통일방안이라는 것을 여러 차원에서 여러 디맨숀에서 이렇게 생각할 적에는 하나는 명분상의 문제가 있고 하나는 실천상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통일을 위한…… 통일논의를 위한 논의 통일방안을 위한 통일방안이 있을 ...

순서: 14
존경하는 의장! 의원동지 여러분! 본 의원은 월남파병문제가 그 중요성과 영 딴판으로 요사이 한일문제라 하는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 때문에 그 그늘에서 충분히 그 파병문제에 대한 왈가왈부 또는 타당성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월남에 의무대대가 아니고 또 공병대대도 아니고 이번에는 전투부대를 파병하는 마당에 있읍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땅에 전투부대를 파견한다는 것은 파병이 아니고 참전이올시다. 이 대한민국이 참전상태에 들어가는 마당에서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이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다는 의식이 있냐 없냐, 전쟁을 하는 용의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백한 각오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아까 본 의원이 올라오기 전에 총무단께서 이 질문을 되도록 간단히 마치도록 주의를 받았읍니다. 또 본인은 되도록 간단히 마치겠읍니다. 또 본인은 이 대체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단상에 올라올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그 본인이 묻고자 하는 질문의 취지 그 취지를 먼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읍니다. 우리나라는 옛적부터 평화애호민족입니다. 의식적으로 타국을 침략해 본 바가 없읍니다. 본의 아니게 타국의 강요를 받아 가지고 남의 나라를 침략한 일이 있지만 그때마다 막대한 피해를 입고 역사에 수치스러운 자취를 남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과거에 우리나라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의 정력이 남아 가지고 우리가 제국주의적으로 다른 대양을 항해하고 다른 나라에 침략을 하고 그랬다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가 현재 더 부강하게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와 반대로 19세기 말엽까지 우리는 폐쇄된 사회에 살고 우리 전역이 또한 폐쇄되어 있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의인지 본의 아닌지 우리가 군대를 전투부대를 외국에 파병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나는 우리가 파병하는 것이 어떤 침략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암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 참여하는 전쟁이 우...

순서: 9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단상은 그리고 이 국회의사당은 아마도 신상발언을 하거나 듣는 곳은 아닐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나라를 위한 일, 정부를 감독하는 일 또 정부에게 예산을 정해 주는 일 그러한 중대한 국사가 논의되어야 마땅할 곳이올시다. 동료 의원이라고 할지라도 일신상에 관한 발언을 하는 것을 듣기에 그다지 유쾌한 일이 못 되는 것이고 흥미로운 일도 못 되는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감히 신상발언을 하고자 나선 것은 지리산 도벌사건과 본 의원의 관련설이 본 의원 일신상에 커다란 명예훼손, 견딜 수 없는 치욕감, 국회의 위신 그리고 신문의 권위가 문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탐지해 본 결과 비열한 정치적 흑막극으로서 정치인의 인격을 암살을 시도한 것에 틀림없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적 유사 이래 이러한 정치적인 흑막극은 유명하게도 너무나 흔한 일로서 제가 지적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먼 과거는 고사하고라도 해방 후 20년 그 얼마나 많은 정치인이 부당한, 이유 없이 매장되었읍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 얼마나 많은 백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누명을 쓰고 지탄을 받고 권리를 빼앗기고 자유를 유린당하고 심지어는 옥고까지 겪고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사회질서며 정치풍토의 개선이며 근대화며 하는 것이 좀처럼 이룩되지 않는 커다란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단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들은 정의감이 마비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회정의가 문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어찌 중대한 일이 아니겠읍니까? 국회의원이 이처럼 억울함을 당할 정도이니 시정 의 국민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본인이 다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 개탄스러운 습성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내일에 가서는 선배․동지 여러분에게도 억울한 불명예와 치욕이 씌워지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읍니까? 본 의원이 문제를 중대시하고 감히 단상에 올라온 취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오니 잠시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