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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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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박재호 국회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제안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고용진․김병욱․윤창현․전재수․정청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실손의료보험 청구에 있어서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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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박재호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0 세계박람회는 앞으로 10년에서 20년 내에 대한민국이 유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경제적․문화적․외교적으로도 영향력이 큰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입니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가 선정되는 올 11월 말까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최근 유치 후보국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지지 대상 국가를 정하는 BIE 회원국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전 국민적 성원과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하여 코리아 원팀으로서의 총력을 다한다면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BIE 현지 실사를 앞두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대한민국 국회가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적극 지지한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 성공적인 유치 및 개최를 위한 협조와 지지를 당부하는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2030 세계박람회가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될 경우 성공적인 국제행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둘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개최에 필요한 제반 상황에 대하여 초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할 것을 천명하며, 셋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민간위원회, 부산광역시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넷째 교통 인프라 조성, 박람회장 부지 주변 환경 개선 등 방문객의 접근 편의성 향상과 박람회 시설 건축 및 사후 활용방안 마련 등의 사업에 적극 협력하며, 다섯째 의원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여 BIE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대외 유치교섭활동에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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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에 따라 동 법의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위원회 활동을 재개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개폐 청구권의 연령 기준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조정하고 지방의회로 하여금 주민조례청구가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는 등 주민조례청구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지방공기업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의 종류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개발 사업 및 공공 재건축 사업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시설 등을 민간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지방의회 관련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를 국회법의 용어에 따라 정비하는 등의 내용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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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다음 임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수정 의결하였으며, 다음으로 김중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수정 의결됐습니다. 다음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황희․박정․김종회․김철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다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종배 의원님, 박찬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며, 다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민경욱 의원, 문희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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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부산 남구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과 강훈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을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총괄 계획과 위촉․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489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국회부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뉴스를 만들어 내고 있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김학의, 장자연 그리고 버닝썬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사건들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권력의 비호와 유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 피해자들은 수십 번, 수백 번 진실을 호소하고 넘치는 증거를 갖다 줘도 수사기관은 약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강자를 비호하는 조사로 일관했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들은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딸과 아들 또 그리고 혹은 이웃이 아무리 하소연해도 진실에 접근은커녕 오히려 죄인 취급당하는 나라에서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결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국회는 물론이고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정부, 감시와 견제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국정원 개혁 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도 힘을 써 주십시오. 총리 나오십시오. 오늘은 총리에게만 묻겠습니다. 경찰이 2013년 7월에 동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확정 발표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당시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가 분명했다’라고 경찰청장이 발언도 했습니다. 진상조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 조사단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총리, 김학의 사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순서: 491
우리나라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됩니다. 자기들하고 함께 일한 상사를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 어떻게 생각해요?

순서: 493
이대로 김학의 사건이 묻힌다면 검찰에 대한 불신은 더 높아질 거고요,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믿음마저도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제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는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총리님,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올바른 방향입니까?

순서: 495
김학의 사건 당시 법무부장관이 누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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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 이야기지요?

순서: 499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지요?

순서: 501
또 김학의 사건 당시에 민정수석이 누구지요?

순서: 503
많이 보도 봤지요?

순서: 505
그런데 어쨌든 이 라인에서 다 보고는 받지요? 그게 당연한 일이지요?

순서: 507
이번 사안의 모든 것을 명백하게 밝혀서 혹시나 압력을 넣었다든지 연관이 있다면 다 밝혀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순서: 509
김학의 사건은 우리 국회의 몫입니다. 국민은 국회의원에게 입법권을 줬거든요.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가 만들어져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막아야 합니다. 총리, 이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순서: 511
이번에 대선 할 때도 양당이 다 공약한 것 아닙니까?

순서: 513
총리께서 장자연 사건을 잘 알고 계시지요?

순서: 515
한 여성의 고통스러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확인한 사실조차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장자연이라는 이름이 국민들에게 기억되는 것을 어찌 보면 방해하고 있습니다. 유력 언론사 집안과 수많은 연관성이 밝혀졌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치부되어 버렸고요. 또 재벌 기업가와 정치인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 사건도 어김없이 검찰의 증거인멸과 봐주기 수사임이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은 이 사건을 권력과 언론이 유착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시대적인 적폐를 청산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만 보면 이 사건이 제일 큽니다. 이 사건은 증거인멸, 부실 수사, 수사 방해, 권언유착, 허위 보도로 점철되고 있거든요. 총리,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순서: 517
장자연이라는 꿈 많은 신인 배우가 삶을 포기하면서 마지막 순간에도 내뱉었던 피맺힌 절규를 국민의 대표인 우리 국회가 이제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은 이 사건에서 검찰과 경찰 모두가 거대 언론에 종속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총리, 권력과 언론의 유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