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박재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박재호 국회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제안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고용진․김병욱․윤창현․전재수․정청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실손의료보험 청구에 있어서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05인, 반대 6인, 기권 14인으로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