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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7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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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민주당 소속 朴洋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군사시설보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의 장이 행정기관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그 협의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종전에는 국방부장관 소속하의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나, 앞으로는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 소속하의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를 두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민간인 통제선의 설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건의, 또 보호구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와 그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허가 등의 처리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군사시설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소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동 개정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업무 수행 시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제 부대별 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 이전에 이해관계인의 요청 시 현장 설명 또는 의견 청취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차상급 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재심을 거치도록 하는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동 개정법률안은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軍事施設保護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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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朴洋洙 의원입니다. 심사보고를 하기 전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3월 21일 국방위원회에서 파병문제에 대해서 저의 소신을 속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장님의 명에 의해서 심사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군부대의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에 대하여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03년 3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러행위 근절을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한미 동맹관계의 공고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군부대를 파견하려는 것입니다. 이 동의안의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파견부대는 전투병이 아닌 1개 대대 600명 이내의 건설공병단과 100명 이내의 의료지원단으로 구성되며, 둘째로는 파견부대의 임무는 건설공병단은 미국 및 동맹국 군의 기지 운용에 필요한 지원과 전후복구 등의 지원이며, 의료지원단은 미국 군 및 동맹국 군에 대한 진료와 인도적 구호활동을 담당하고, 셋째로 파견기간은 200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파견부대 위치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또는 다국적 군과 협의해서 이라크 내 및 주변 국가로 할 예정입니다. 넷째 부대파견 경비는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2003년 3월 21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이 동의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군부대의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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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朴洋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군건설공병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동의안에 대하여서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나라가 UN 회원국으로 테러행위의 근절을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함으로써 국제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한미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현재 파병 중인 육군 의료지원단 그리고 해군‧공군 수송지원단에 이어서 추가하여서 건설공병부대를 파견하기 위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파견부대의 임무는 동맹국 부대의 전개기지에 대한 토목, 건축 등 기지운용에 필요한 지원과 대민지원 등이고 둘째로는 파견부대의 규모는 150명이고 파견장소는 아프가니스탄으로 파견하고 그 파견경비는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UN 회원국으로서 테러근절을 위한 국제적 연대에 동참하고 전후 복구 사업 참여와 관련해서 경제적 측면과 한미 상호방위조약 정신에 따른 한미 동맹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추가 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파견기간과 관련하여 본 동의안에서는 2003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나 이미 그 시기가 경과하였기 때문에 파견기간을 2003년 2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감안하셔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군건설공병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동의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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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의 朴洋洙 의원입니다. 어제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4건의 심사보고를 했습니다.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안,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 군무원인사법중개정법률안, 병역법중개정법률안, 그런데 3건은 어제 의결해 주시고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沈在哲 의원의 반대의견이 있어서 어제 유감스럽게도 의결을 못 했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조정을 해서 오늘 첫 번째로 의결을 해 주셔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국방위원회에서 또 하나의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국군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연장동의안에 대해서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1년 12월부터 대테러전쟁을 위해서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서 그 파견기간을 2003년 12월 말까지 1년간 연장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UN 회원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활동을 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함은 물론 한미 동맹관계의 공고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과 테러의 근절을 위한 국제적 연대에 동참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어떠한 유형의 테러도 이를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대내외에 표명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서 파병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만일 한국 국군의 철수 시 한미 동맹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므로 한미 동맹관계 강화 및 국익증진을 위해서 최초 파병 시와 같은 맥락에서 파견기간연장동의안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같은 그런 불상사가 있지 않고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군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연장동의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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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朴洋洙 의원입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제안한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안 과 정부에서 제출한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 군무원인사법중개정법률안, 병역법중개정법률안 등 이상 4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법안에 대한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법안의 주요골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2건의 개정법률안은 개정의 근본취지가 동일함으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적 연금 개정 관련 정부방침을 수용하여 현행 군인연금법은 연금액의 조정을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3년마다 조정하여서 조정 시에는 각 연도별로 군인보수변동률과의 차이가 2%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하였고, 최초의 연금액 조정시기도 2004년에서 2003년으로 앞당기는 등 퇴직시기에 따른 연금액의 지나친 격차를 완화해서 연금수급자 간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법률안 주요골자는 현재 2년의 임기로 영관급장교 이상에 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임기제 진급제도를 지금까지는 그 임기가 만료된 후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직위에 전직되는 경우 진급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재보직 또는 전직되고 그 보직기간을 일률적으로 2년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진급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보직 또는 전직되도록 하고 그 보직기간을 국방부장관이 2년의 범위 내에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인력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 개정법률안은 정부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무원인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군무원 직무의 내용 및 특성상 전문지식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제조달 및 정보수집‧분석 분야 등의 직위에 대해서는 군무원을 계약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인 기술자격과 지식을 갖춘 우수한 민간 인력을 공개적으로 채용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을...

순서: 3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1년2월7일 國會議員 朴洋洙

순서: 5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불초 소생 15년8개월 동안 의원보좌관생활과 20년 동안의 야당생활에서 별로 보잘것없는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오늘부터 선배의원님들께서 오랜 경륜과 산 지식, 식견으로 지도편달 해주시면 미력하나마 선배님 뒤를 따라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