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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9, 1-20번 표시)

순서: 2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안양시동안구갑 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 금융을 담당하는 정무위를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을 자고 있는데 잠을 자지 않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자입니다. 이자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은행 대출이 있고 이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민생인 것입니다. 그 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 마이너스 우대금리로 결정됩니다. 여기에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가산금리입니다. 가산금리 부당한 것을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거는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원칙적으로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은행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 대출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협상력이 있습니까? 대등합니까? 그래서 은행이 결정하는, 정해 주는 금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에 의해서 자행되는 부당한 가산금리를 자율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법안을 전 국민 대출금리 낮추기 법안이라고 부릅니다. 은행이 납부하고 있는 각종 기금 출연료 3조 원의 절반인 1조 5000억을 은행하고 대출자가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행이 기금 출연금의 대부분을 대출자에게 가산금리에 법정이자라는 걸 속에 넣어서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은행의 건전성에 문제가 없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신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증서,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보증서를 끊어서 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습니다. 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보증료를 내고 대출이자를 냅니다. 이때 은행은 어떤 이익을 얻을까요? 은행은 이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자는 보증부대출이기 때문에 저위험 또는 무위험인 것입니다. 완전히 위험이 없는 대출에 대해서 이자를 많이 받습니다. 그 대가...

순서: 23
예. 국민의 금리 부담을 완화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비자는 왕인데 왜 금융 소비자는 봉입니까? 더 이상 법안소위를 미루는 방식으로, 법안소위에서 안건을 뒤로 미루는 방식으로 논의를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패스트트랙을 해서 기간을 정해 놓고 충분한 논의를 합시다. 시간이 돈입니다. 시간이 민생입니다. 감사합니다. …………………………………………………………………………………………………………

순서: 1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민병덕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가 심사 및 제안한 법률안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보건·의료조합에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영공시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여 통합 공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영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보증기금이 자체 신탁계정을 통해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금융투자업자 임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자기매매 시 준수사항을 기금의 금융투자업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게도 적용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민국·김태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해외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하였거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두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정문·한민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이용하여 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준현·이정문·정희용·김영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부당이득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벌금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상훈·윤한홍·이강일·민병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

순서: 1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의 민병덕 위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과 관련하여 본회의 부의 요구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맹점사업자의 원활한 거래조건 협의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가맹본부가 협의 요청에 응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가맹지역본부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등 일부 규정을 가맹지역본부에게도 준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은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가운데 민주유공자로 등록․결정이 된 사람과 그 유가족에 대해 의료지원, 양로지원 등을 하려는 것입니다. 동 법률안 등은 작년 12월 14일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되었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는 아무런 이유 없이 심사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정무위원회는 올해 4월 23일 국회법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점사업단체가 가맹본부와 거래조건을 협의함에 있어 협상력을 제고함으로써 불합리한 거래조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민생 법안입니다. 또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해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

순서: 1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민병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정이익 환수체계를 보다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579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안양시동안구갑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의원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총리님, 이태원 참사가 8개월이 지났는데요 지금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안 됐다고 유가족분들은 국회 앞에서 농성 중입니다. 알고 계세요?

순서: 581
요구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순서: 583
총리님, 직접 농성장에 가셔서 우리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 좀 정성껏 만나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순서: 585
좀 그리 부탁드립니다. 민생 관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준금리가 세 번 계속 동결됐습니다. 그래도 시중금리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지요?

순서: 587
지난달부터……

순서: 589
그렇지요. 그러니까 은행채 발행 물량 제한이 풀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채가 공급이 늘었고 그래서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이자율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한 달 전보다 0.2% 오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을 자도 이자는 잠들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민생의 핵심은 금리거든요. 금리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순서: 591
총리님 주신, 뭐 참고할 만한데요. 저는 대부분의 차주들에게 필요한 손쉽게 지금 당장 대출이자를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대출이자 가산금리 항목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예금보험료하고 지급준비금이 뭐지요, 총리님?

순서: 593
누구를 위한 준비금입니까?

순서: 595
기본적으로 예금보험료는 예금자를 위한 것이지요?

순서: 597
그러면 대출자를 위한 겁니까?

순서: 599
직접적으로는……

순서: 601
직접적으로는 예금보험료하고 지급준비금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지요?

순서: 603
물론이지요.

순서: 605
예,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금자를 위한 이 비용이 대출이자 속에 녹아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순서: 607
총리님, 금방 비용을 어디 측면에서 쓰는 것은 은행의 경영상의 판단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제가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감에서 지적을 했고 올해 감사원에서도 금감원을 감사해 가지고 그렇게 예금보험료하고 지급준비금을 대출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은 문제가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던 이것에 대해서 그냥 문제가 있었다라고, 앞으로 안 할게라고 끝내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급해서 환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