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이상 8건의 안건은 국회가 의결하여 정부로 이송한 각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권한대행으로부터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재의요구가 있어 재의의 건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박성재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재의의 건,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이상 4건에 대하여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부가 재의를 요구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반인권적 국가범죄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시효 제도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 없이 죄명만을 열거하고 공무원의 살인이나 군대 지휘관의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중상해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직권남용 등도 고소인 등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으면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포함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법안에 규정된 수사 또는 기소에 관한 직무, 공무원의 범위 및 사건의 실체 조작·은폐라는 개념이 불명확하고 예측 가능하지 않게 범죄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고, 대한변협도 대상자를 예측하기 어렵고 사건 실체 조작·은폐 부분은 명확하지 않은 개념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현행법상 내란·외환의 죄나 성폭력 범죄로 사람을 살해하는 죄 등과 같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범죄들은 법정형에 대부분 사형, 무기형 등이 규정되어 있는 아주 중한 범죄들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과 같이 통상적인 사법방해행위에 대해서까지 시효를 일괄 배제시키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워 평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사망·중상해나 국가보안법 제12조 무고·날조를 제외하면 상한만 규정된 법정형이 가벼운 범죄들이고 공소시효는 모해위증, 증거인멸과 범인도피 외에는 7년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시효는 법적 안정성만이 아니라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더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불분명한 개념 정의로 비교적 가벼운 범죄들까지 시효를 배제하기보다는 사법절차 내에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사 단기 소멸시효를 배제한 판례나 유사 입법례가 없고 진정소급입법으로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민사법의 대원칙이고 단기 소멸시효를 배제한 판례나 입법례가 없어 소멸시효의 일률적 배제는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 본인에 대한 소멸시효 배제를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진정소급입법이므로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다른 법률과의 체계 정합성 같은 문제가 있고 국가의 범죄 대응역량 약화와 같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과잉금지의 원칙 측면에서는 과거 법안들과 같이 살인 등 중대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사법방해행위의 시효를 정지시키는 방안이나 법정형을 상향하는 방안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대안들이 있습니다. 또한 체계 정합성 측면에서는 기존 유사 법률의 헌정질서 파괴행위, 집단살해죄 등이 민사 소멸시효에 대한 특칙을 두지 않는 점과 상충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에 따라 수사를 하면 평생 불이익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국가의 범죄 대응역량이 약화되어 민생범죄 대응에도 공백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 법안은 헌법 위반 등 법체계적인 문제가 있고 특히 성실하고 묵묵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민생범죄 대응 공백 등의 부작용도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특검법안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합니다. 이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에 대하여는 이미 검찰 및 군검찰에서 현직 대통령 및 전현직 주요 공직자들 총 11명을 구속기소하였고 현재도 검찰·경찰·공수처·군에서 충실히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합니다. 또한 이 특검법안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검법안의 내용 중 국회의장의 후보자 추천 의뢰 규정과 임명 간주 규정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어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은 사법부가 소추 과정과 재판에 모두 관여하게 되어 이 또한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재판의 공정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편 이 특검법안은 국가안보 등에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특검법안은 군사상 비밀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등에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배제하여 군사상 비밀 등에 대한 제한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압수수색 과정과 그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비밀유지 대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군사상 비밀 등이 노출될 경우 국가안보 등에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그 이외에도 종전 부결된 법안의 내용에 지적된 문제점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이 특검법안은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하고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며 군사상 비밀 등에 대해 제한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특검법안 역시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핵심 피의자인 명태균과 김영선 전 국회의원을 구속기소하였고 정당의 당사와 공공기관 등을 압수수색하였고 사건에 관련된 주요 정치인 다수에 대해 조사를 하는 등 계속하여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시점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 특검법안도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검법안 역시 국회의장의 후보자 추천 의뢰 규정과 임명 간주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할 것으로 판단되고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권 행사 부분 또한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재판의 공정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 특검법안은 과잉수사 및 인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이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이 법률안에 규정된 관련 인지수사 규정과 결합하면 최근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및 중요 정책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게 되기에 수사대상이 불명확하고 방대하여 과잉수사 및 인권 침해 우려 또한 있습니다. 한편 이 법률안은 특별검사에게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하여 특별검사 제도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 법률안은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을 포함시켰는데 이는 특별검사가 검찰이 공소제기한 사건에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되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는 특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 특검법안은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하고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며 수사대상이 불명확하고 방대하여 과잉수사 및 인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을 포함시키는 것은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는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법률안은 우리나라 법률의 근간을 이루는 민법 및 상법의 체계와 배치됩니다. 민법과 상법상 확립된 법리인 법인격 독립론에 따라 이사는 주주가 아닌 회사와의 위임관계하에서 회사를 위해서 수행하는 것으로 통설과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법률안은 이사의 의무 상대방으로 직접적 위임관계가 없는 주주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민법의 법인 제도 및 상법의 회사 제도와 근본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불문법 국가인 미국의 일부 주에서 판례법상 특별한 경우에 인정되는 법리일 뿐 이 법률안과 같이 성문법에 포괄적인 형태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하는 나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에 국회 전문위원과 법원행정처도 우리나라의 기본적 법체계에 맞지 않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법률안은 의무의 충돌 상황에서 이사에게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이 법률안은 개별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마다 이해관계가 모두 상이하므로 이사의 각 개별 주주에 대한 의무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은 개별 주주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수범자인 이사는 민형사상 책임 가능성 때문에 경영상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렵게 되고 기업의 성장동력은 훼손되게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주주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배임죄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개별 주주에 대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신임 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 경우 개별 주주에 대한 배임죄까지 성립하여 처벌 범위가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주가 하락 등을 계기로 일부 주주들이 고소와 고발을 남발하고 경영진을 압박하는 경우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혼란이 유발될 것입니다. 배임죄는 기술 유출, 공공 비리 등 회사법 외의 영역에서도 폭넓게 적용되고 있어 폐지 시 형사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임죄의 폐지가 대안이 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법률안은 입법 취지와 달리 주주 보호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이사가 지배주주의 이익만 추구하는 결정을 할 때 일반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의무의 충돌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이사는 다수결의 남용이 아닌 이상 지배주주를 포함한 다수의 이익에 충실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법 목적과는 반대로 이 법률안에 따르면 지배주주를 위해 의사결정을 한 이사가 면책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 이외에도 개정안은 여러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이사에게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면책이 되는지 예견할 수 없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이 법안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상장사의 합병 등 조직 재편 상황을 특정하여 이사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에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대안과 비교해 보면 개정안은 중대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수단의 적합성, 법익 균형성 및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결여하여 과잉금지 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상법 개정안은 기본법인 민·상법 법체계에 배치되고 배임죄 적용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입법 취지와 달리 회사 경영진에는 불확실성을 초래하면서 주주 보호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고 위헌 소지도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재의요구한 법률안들의 문제점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 법률안들은 그 내용에 있어 헌법에 위반될 여지가 상당하거나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당연한 책무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깊이 고려하셔서 부디 이 법률안들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방청석에 창원의 김종양 의원실의 소개로 창원 명서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와 있습니다. 먼 길 오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주호 교육부장관 나오셔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이상 2건에 대하여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12월에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정부가 공포하지 못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드리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회의 입법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나 개정안 시행에 따른 우려 사항이 있어 부득이하게 재의를 요청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하면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47.5%를 국가가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을 3년간 더 연장하는 특례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9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도입하면서 안정적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5년간 한시적으로 일부 비용을 추가적으로 교부한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3조 4000억 원 증가한 72조 3000억 원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할 계획이며 이 재원을 포함해 지방교육재정을 내실 있게 사용한다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은 지방에서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정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재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이번 개정안과 상관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도 17개 시도에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AI 디지털교과서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형태의 교과서도 개발 및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여 학생들이 교과서를 통한 디지털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게 됩니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가 될 경우 무상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므로 학생, 학부모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시도별·학교별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사용 여부의 차이로 교육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헌법상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있습니다. 나아가 다양한 저작물 활용, 질 관리, 가격, 개인정보 보호를 비롯하여 특수교육 대상자 및 다문화 학생을 위한 접근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교과서의 이점을 활용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한 개정안은 이미 검정에 통과하여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AI 디지털교과서도 즉시 교육자료로 지위가 변경되면서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은 일관된 교육정책 방향이었으며 2023년 국회에서도 디지털교육 대전환에 공감하며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교부금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해 주신 바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의 입법 취지와 현장 의견을 고려해 2025년 한 해에는 교과서의 지위를 유지하되 희망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자율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약 33%의 학교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선정하여 이미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경우 학교 현장의 엄청난 혼란이 예상되므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깊이 혜량하셔서 정부의 재의요구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 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도 국회 및 현장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이상 2건에 대하여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를 대표하여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10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정부가 공포하지 못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리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신속하게 공포하여 시행하는 것이 원칙임을 깊이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로부터 이송된 법률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법률안들이 시행될 경우 분명한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득이 헌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재의요구 주요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수신료 결합징수로 원복할 경우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 국민이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되고 있음을 알지 못해 과오납하는 상황이 다시 발생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신료 결합징수를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수신료 제도의 잦은 변경은 국민과 계약 당사자 등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결합징수로 변경될 경우 분리징수의 도입 취지나 행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국민과 수신료 징수 관련자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정부는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충실히 해 나가되 국민께서 분리징수와 결합징수 중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것입니다. 셋째, 수신료 징수 방식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한다면 정부의 자율성과 규제의 유연성이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수신료의 징수 방식을 방송법에 규정하여 수신료 징수 제도를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현행 법령의 취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재량권이 인정돼야 할 사항에 대하여 법률을 통하여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행정부가 행정환경에 맞는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넷째,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였습니다.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국민 전반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방송의 공정성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관련 제도의 변경은 중요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이를 위한 충분한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섯째, 재정 지원 등 공영방송의 재원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해 가야 합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수신료에 대한 투명한 징수체계를 기반으로 국민적 동의를 얻고자 추진된 것으로 이는 공영방송의 재원 안정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한국방송공사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현재 국회에 보유자산 활용에 대한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며 정부도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정안은 국민 재산권 침해와 행정부의 자율성 훼손 및 국민 혼란 방지 필요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행정기관은 합의제 기구라고 하더라도 국민을 위해 상시적이고 계속적으로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방통위법 재의 제안설명서입니다. 방통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지난 2월 27일에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돼 왔으나 국회에 재의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재의요구 주요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방통위의 상시적 행정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합의제 기구라고 해도 국민을 위해 상시적이고 계속적으로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사정족수를 규정하지 않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처럼 완화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처럼 의사정족수를 상임위원 정원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규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위원 공석이 발생할 경우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상시적인 행정행위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방통위의 주요 소관 사무 대부분은 방통위법 제12조에 따라 심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어떠한 사유로든 위원 3인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방통위 회의가 개의되지 못하여 방송통신 정책 및 이용자 보호 등에 필요한 방통위 소관 사무의 대부분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그 피해는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둘째, 국회 추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국회가 추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역시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국회가 추천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국회가 추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사실상 국회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되어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됩니다.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시한을 30일로 제한하면 고위공직자 검증을 충분히 하기 어려워 방통위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도 있습니다. 셋째, 이번 개정안은 방송통신 분야의 주요 결정을 하는 위원회 의사체계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방송 관계법안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여야 합의를 통해 입법안을 마련해 온 전례를 고려하여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재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정안은 방송통신 규제 기능의 공백에 따라 초래되는 국민의 피해를 고려할 때 신중히 검토돼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이런 점을 깊이 혜량하셔서 정부의 재의요구를 원만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안건은 헌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각각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손명수 의원, 양문석 의원, 이강일 의원, 이건태 의원, 김기웅 의원, 김민전 의원, 김종양 의원, 서천호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의 건에 대해 두 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가·부를 기재하는 연기식 수기 무기명투표입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 두 장을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법률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한글이나 한자로 ‘가’를, 법률안에 반대하는 분은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투표하는 도중인데, 잠시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4층 외빈 방청석에 브라이언 스테일 미국 하원 운영위원장을 비롯해서 또…… 마저 듣고 하세요. 조 모렐리 하원 운영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미국 하원 운영위원회 방한단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국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에서 투표용지 2매가 나왔습니다. 해당 투표용지는 감표위원의 확인을 거쳐 투표함에 넣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명패수는 29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각 29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188표, 부 110표, 기권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197표, 부 10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197표, 부 98표, 무효 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196표, 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190표, 부 105표, 무효 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192표, 부 105표, 무효 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212표, 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192표, 부 104표, 무효 3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박성준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각각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 요구하는 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의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한 국회법 제8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들 동의를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 3건에 대하여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만 국회법 제106조제1항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려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론의 대상이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는 의사진행 절차에 관한 동의로서 의사일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토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토론은 특정한 안건의 내용에 대해 찬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인데 이 안건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다투는 의사진행 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발언은 그 성격상 의사진행발언의 형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그러면 강준현 의원 나오셔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 요구하는 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입니다. 오늘 서민의 삶과 소상공인의 권익을 위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이익 추구와 비용 부담 사이의 적절한 균형선을 맞추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장기적인 고금리로 국민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금리를 구성하는 항목 중 예금보험료나 법정출연금은 마땅히 은행이 부담할 몫입니다.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건 올바르지 않아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사업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사업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요청한 협의에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는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를 신설함으로써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가맹본부에 의한 부당한 비용 전가나 일방적 계약 해지, 과도한 수수료 부담 등 여러 가지 불공정행위에 대응 한번 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2건의 법안은 국회가 마땅히 추진해야 할 민생법안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취지에 따라 2건의 민생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동의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강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진행발언

다음은 이 안건들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명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구미시을 출신 강명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가맹사업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해 의사진행발언으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법안은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가맹점주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등록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등록요건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어 과도한 단체 난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복수의 가맹점주단체가 등록될 경우 가맹본부가 어느 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등록제 도입으로 인해 가맹본부, 특히 영세·중소 가맹본부에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가맹본부에게 등록된 가맹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 역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맹본부의 경영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협의 의무화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협의 의무화에 따른 비용 증가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을 충분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행태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 법안은 이미 21대 국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되었다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쟁점이 많은 법안인 만큼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국민의 대표로서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입법에 임해야 합니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도 경청하고 충분히 토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프랜차이즈 산업은 크게 위축될 수 있으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일자리 감소, 소비자 선택권 축소, 경제 활력 저하 등 다양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고 동시에 소비자 이익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보다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법안을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가맹사업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길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명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 국회의원 김남근입니다. 저는 오늘 가맹점주단체의 상생협의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소비심리가 채 살아나기도 전에 12·3 내란 계엄으로 생존의 위기를 맞는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내수 침체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꽁꽁 닫으면서 자영업자들은 매출 급락으로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작년 12월과 1월 두 달만 해도 자영업자 20만 명이 폐업을 한 상황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자영업자의 대표적인 사업 방식의 하나입니다. 진짜 민생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내 가맹점의 매장 수는 약 36만 개로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100만 명이 일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이런 가맹사업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외국의 프랜차이즈는 영업 브랜드와 영업 노하우에 대한 로열티 지급을 주요 거래로 하는 영업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한국의 프랜차이즈는 오히려 식자재료 등 원·부자재에 대한 유통마진을 주된 수입으로 하는 거래구조를 취하고 있어 불공정 거래행위가 만연할 수 있는 거래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맹 본사들 중에서는 쉽게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일회용 컵이나 나무젓가락, 우유 등 일반공산품까지 필수물품이라고 그러면서 의무적으로 구입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사례도 있고 필수물품의 경우에 있어서도 시중에서 구입하는 가격보다 50%, 100%씩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싱크대와 같은 주방설비까지 본사에서 구입하도록 강매를 하고 있고 또한 세정제나 클리너 같은 세정용품까지 본사에서 구매하도록 해서 과징금을 받은 사례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가맹본부는 줄어드는 매출액을 만회하기 위해서 가맹점에 대한 이러한 폭리행위들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치킨 프랜차이즈의 경우에 한 가맹점당 연평균 6500만 원 정도의 그런 폭리 유통마진들을 취하고 있고 최대 1억 원의 폭리 유통마진을 취한 그런 브랜드들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가맹점들은 점점 빈곤화되고 거래조건이 악화되어 영세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만일 폐업하고 파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위기에 몰리고 있어서 본사를 상대로 고된,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프랜차이즈들도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제과·제빵, 치킨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피자 등 수많은 가맹점주들이 원가율이 50%를 육박하고 있어 경영이 어렵고 생존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사들의 이런 과도한 물류마진 수취를 막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맹점주단체들은 21대 국회에서도 국회 본청 앞에 모여서 이러한 가맹점주단체들의 상생협의권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을 해 줄 것들을 촉구하는 입법 촉구 대회를 연 바가 있었고 최근에 22대 국회에서도 이러한 입법 촉구들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들은 오히려 이러한 가맹점주단체들의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모범적인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투썸플레이스, 할리스커피, 아리따움 등 일부 프랜차이즈들은 점주단체들과 상생협약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필수물품들을 공동으로 구매하는 그런 모범을 보여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범적인 사례들을 일반화하거나 보편화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높이자고 하는 것들이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것입니다. 불공정행위가 발생해도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계약 해지나 불이익 제공이 두려워서 행정 당국에 직접 신고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렇다 보니 행정 당국이 36만 개의 가맹점을 일일이 감독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한두 개의 가맹 업종이나 불공정 유형을 선정해서 직권조사 하는 방식으로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고 있으나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업종만 해도 90종이 넘을 정도로 많이 있어 가맹 업종마다 보게 되면 사실 10년, 20년을 기다려야지만 우리 업종에 대한 직권…… ………………………………………………………………………………………………………… 조사가 가능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러한 중소기업들에게 상생협의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사례들이 많이 입법화되어 있습니다. 옆의 일본만 하더라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러한 상생협의권을 인정하고 있고 중소기업 강국이라고 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단체들이 대기업과 이러한 단체교섭을 체결하는 것들을 권장하고 있어서 실제로 수백 건의 단체교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호주만 하더라도 이러한 단체협상 제도를 도입해서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 연료 소매업자들이 이런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주시지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2024년 21대 국회에서도 정무위를 거쳐서 본회의에 한 번 직회부되어 처리될 뻔하였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의 법안 논의를 생략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무위가 정상적인 법안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논의 기간을 정함으로써 오히려 이러한 법안 논의들을 정무위에서 촉진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방치한 민생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민생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책임 있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국회가 민생에 진심이라는 최소한의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시급한 민생 상황을 고려해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600만 가맹점주들의 염원을 담아서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남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도봉갑 김재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반시장적이고 금융 약자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은행법 개정안에 반대의 뜻을 밝히기 위해 의사진행발언에 나섰습니다. 지금 상정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장에서 정해져야 할 금리를 정부가 법률로써 통제하겠다는 법안인 것입니다. 금리는 돈의 가격입니다. 상품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장에서 형성되는 것처럼 돈의 가격인 금리 역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평범하고 당연한 경제학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미 정부가 시장가격을 통제했을 때 생기는 끔찍한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소련은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상품 가격을 아주 오랫동안 낮게 동결했습니다. 처음엔 소비자에게 큰 혜택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당한 수익을 받지 못한 생산자들은 공급을 줄였고 시장엔 품질이 낮은 상품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매장 진열대는 텅텅 비었고 사람들은 시장가격이 형성된 암시장으로 몰려갔습니다. 이것이 소련 경제 붕괴의 원인이 됐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돈의 가격인 금리를 통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시장은 왜곡될 것이고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첫째로 은행법 개정안이 그 취지와는 다르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금융 접근을 막고 사회적·경제적 격차를 더 키우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 등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들을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게 하면 은행은 그 비용을 어디서 충당할 것 같습니까? 은행이 손실을 감수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은행은 우대금리를 축소하며 다른 방식으로 손실을 보전하거나 대출을 줄여서 신용이 낮은 개인이나 단체에게는 아예 대출을 막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금융 약자들은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돈을 빌릴 수 없게 되고 오히려 이자율이 더 높은 제2금융권이나 사채업자에게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이 법안은 국제기준에도 어긋납니다. 세계 어느 선진국도 금리 산정 방식을 법으로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금융기관은 자율적으로 금리를 산정하고 정부는 감독과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시장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 금융시장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국회는 여러 부작용이 노정된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금융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민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대상 장기 저금리 대환대출, 소상공인 신규자금 공급 확대 등이야말로 우리가 논의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은행법 개정안은 결코 약자를 위한 법안이 아닙니다. 시장을 왜곡하지 않고 금융 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에 대한 논의에 우리 국회가 머리를 맞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병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안양시동안구갑 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 금융을 담당하는 정무위를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을 자고 있는데 잠을 자지 않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자입니다. 이자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은행 대출이 있고 이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민생인 것입니다. 그 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 마이너스 우대금리로 결정됩니다. 여기에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가산금리입니다. 가산금리 부당한 것을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거는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원칙적으로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은행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 대출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협상력이 있습니까? 대등합니까? 그래서 은행이 결정하는, 정해 주는 금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에 의해서 자행되는 부당한 가산금리를 자율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법안을 전 국민 대출금리 낮추기 법안이라고 부릅니다. 은행이 납부하고 있는 각종 기금 출연료 3조 원의 절반인 1조 5000억을 은행하고 대출자가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행이 기금 출연금의 대부분을 대출자에게 가산금리에 법정이자라는 걸 속에 넣어서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은행의 건전성에 문제가 없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신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증서,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보증서를 끊어서 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습니다. 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보증료를 내고 대출이자를 냅니다. 이때 은행은 어떤 이익을 얻을까요? 은행은 이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자는 보증부대출이기 때문에 저위험 또는 무위험인 것입니다. 완전히 위험이 없는 대출에 대해서 이자를 많이 받습니다. 그 대가로 보증기금과 같은 곳에 기금 출연료를 냅니다. 그러면 공평한 것 같지요? 문제는 그 기금 출연료를 중소기업 대출자들에게 모두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은행이 보증부대출로 벌어들이는 이자가 3조 4000억입니다. 그리고 기금 출연료를 내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의 20%가 이런 보증부대출입니다. 그리고 이 보증부대출은 BIS 비율에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국가가 시중 은행에게 기금 대출을 해 달라고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은행이 기금 대출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은행연합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애초에 제 법안은 기금 출연료 전부, 교육세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세는 뺐습니다. 그리고 기금 출연료는 절반으로 합의 본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산금리를 다른 곳으로 빼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산금리의 상세한 내용을 공시하라는 의무를 넣었습니다. 은행은 이것을 지극히 싫어했습니다. 이것도 뺐습니다. 그리고 지키지 않았을 때 벌칙 조항도 뺐습니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한 것입니다. 오랜 기간을 거쳐서 은행연합회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겁니다. 셋째, 22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지급준비금과 예금보험료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급준비금, 뭡니까? 예금자가 몰릴 때 지급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금자를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대출자에게 전가됩니까? 예금보험료, 은행이 파산됐을 때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늘어났지요. 이 보험료를 예금보험공사에 내야지 이 1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은행이 냅니다. 그 보험료를 대출자에게 모두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지적에 대해서 금융 당국이 동의하고 23년 1월 1일 은행 모범규준을 바꿔서 이것은 포함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쉽게 소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것을 이미 받아들인 것입니다. 감사원에서…… ………………………………………………………………………………………………………… 문제가 있다고 2개 은행에 대해서 5년 동안 지급준비금과 예금보험료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한 가산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조 6000억 원입니다. 보험약관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달 비용이 없는데 왜 보험약관대출이 은행 이자보다 비싸지? 이 문제를 가지고 보험약관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생명보험사에서 0.17%, 손보사에서 0.3% 줄였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하면 은행에서 부당한 것들을 이렇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9조 3000억, 작년 국내 은행의 이자 이익입니다. 그런데 은행이 연간 납부하는 4대 기금 출연금이 3조 원입니다. 이것의 절반을 나누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을 자지만 이자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 1668조 가계대출, 빚이 이렇게 많은데……

자, 이제 마무리하시지요.

예. 국민의 금리 부담을 완화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비자는 왕인데 왜 금융 소비자는 봉입니까? 더 이상 법안소위를 미루는 방식으로, 법안소위에서 안건을 뒤로 미루는 방식으로 논의를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패스트트랙을 해서 기간을 정해 놓고 충분한 논의를 합시다. 시간이 돈입니다. 시간이 민생입니다. 감사합니다. …………………………………………………………………………………………………………

민병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다음은 김원이 의원 나오셔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 요구하는 동의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원이입니다. 저는 오늘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미래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은 지금 즉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차전지, 빅데이터센터 구축 등 모든 첨단 미래전략산업의 토대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미래 국가경쟁력의 바로미터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EU, 일본, 대만 등 주요국은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정부가 법과 제도를 통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반도체 강국이라는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뒷받침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전력, 전력망, 용수, 폐수, 도로, 인력 양성 등 반도체 산업 필수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 본래 목적입니다. 여야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산자 법안소위에서 무려 네 차례나 이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여야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한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면 반도체 특별법을 절대 통과시키지 않겠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예외 조항 관련한 조항은 고용노동부가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함으로써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업계는 반도체 개발환경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니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본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산업계의 절박한 요구와 현장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진정 반도체 산업을 걱정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민주당 주도의 반도체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무조건 방해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지금 국회가 응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본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주시고 조속히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산업 지원 특별법에 대해 여야 합의 처리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진행발언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동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남병 고동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주 52시간의 예외 조항 없이 양당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이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반대의 뜻을 밝히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전환, 즉 AX 시대의 도래는 단순한 기술의 진보를 넘어 산업과 사회구조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AI 기술은 방대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복잡한 연산을 실시간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고성능 반도체가 필수입니다. AI가 두뇌라면 반도체는 그 두뇌를 움직이는 심장과 같습니다. AI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으로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증가되고 있습니다. AI 성능은 결국 반도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교하게 설계하고 생산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전 세계가 반도체 총력전에 나서는 이유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중심에 있는 미국, 일본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 고도 프로페셔널과 같은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해 반도체 R&D 인력들에게 근로시간 제약을 유연하게 하고 자유롭고 집중적인 근로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선도 업체 미국 엔비디아는 시간 제한 없이 일하고 있고 대만 TSMC는 주 칠팔십 시간을 근무하고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은 야전침대를 사무실에 놓고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이 사활을 걸고 기술개발 전쟁인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주 52시간 근무제라는 경직된 틀 안에서 연구개발 인력들이 정해진 근무시간을 맞추기 위해 급급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 결과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는 물론 특히 강점이자 주력 분야인 메모리·패키징 기술은 중국에 추월당하거나 따라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상 52시간 예외 적용은 모든 근로자에게 예외를 적용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반도체 연구개발 직군 중에 상위 5~10% 고소득자에게 건강보호 조치와 함께 추가 근무시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근로자와 합의하에 주 52시간 적용을 예외로 하자는 극히 제한적인 조치입니다. 지난 14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AI 반도체 팹리스 스타트업인 퓨리오사를 방문해서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에 시달리지 않고 온전한 기술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반도체 회사들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연한 근무체제의 도입을 절실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금의 정치 상황이 혼란스럽고 경쟁이 치열하더라도 양당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이 옳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업계의 외침은 외면한 채 민노총 등과 같은 특정 집단의 눈치만 보고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특정 집단의 도움을 받고자 반도체 산업의 위기는 외면해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민주당은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수사 공백, 공수처의 파면, 무능 논란으로 오히려 제도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켰습니다. 국회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이 검경 수사권 조정법, 공수처법과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민주당에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부탁드리며,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양당과 정부가 함께 머리를 다시 한번 맞대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동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 국회의원 정진욱입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의 격류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미국은 칩스법으로 520억 달러를, 유럽은 유럽판 칩스법으로 430억 유로를 그리고 일본은 국가 R&D 자금을 자국 반도체 기업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선택입니다. 저는 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첫째, 이 법안은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 전체를 국가전략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수많은 지원책 중에서 52시간 예외조항 단 하나에 목을 걸고 반도체 특별법 전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52시간 예외 조항이 정교한 반도체 설계에 필수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학설입니까? HBM에 앞서가는 메모리 시장 1위가 된 하이닉스의 오늘이 52시간 예외 조항의 결과입니까? 정부가 주도하여 중장기 반도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력, 용수, 도로, 폐수 등 핵심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반도체 특별법에 담겨 있습니다. 52시간 예외 조항 말고도 수없이 많은 이 법의 지원책, 열거하기에도 숨 가쁩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조성하게 하고 입지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반도체 대기업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중소·중견 반도체 기업, 특히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팹리스 기업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지원법입니다. 중소·중견 반도체 기업이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해외 진출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항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병역특례 도입, 반도체특성화 대학·고교 지정 그리고 보조금, 세제 지원, 예타 면제 등의 실질적 재정 지원까지 폭넓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기술경쟁력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메모리, AI 반도체, 전력 반도체, 고성능 센서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중국에 기술력을 추월당했습니다. 더욱이 전 세계의 반도체 기업들은 자국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시장이 아닌 각국 정부들이 주도하는 산업이 됐습니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외국 반도체 기업들과 적어도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입니다. 셋째, 52시간 예외 문제에만 매달리는 것은 이 법의 본질과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지난 3월 14일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1회당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최대 6개월로 기존의 두 배로 확대하고 재심사 기준도 간소화했습니다. 52시간 예외 조항이 없더라도 반도체 기업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 조항이 빠졌다는 이유로 법안 전체를 반대하는 몽니를 부리며 산업의 명운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국가의 전략 산업을 정치화해서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구태가 아니라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실천해 가는 국익 중심의 애국적 자세입니다. 산자중기위는 이 법의 핵심 내용에 대해 네 차례 소위를 통해 주 52시간 예외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 대해 합의를 이뤄 냈습니다. 국민의힘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도체 현장의 경영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적어도 경쟁 국가의 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지원책이 지금 당장 나와야 할 때입니다. 국회가…… ………………………………………………………………………………………………………… 결단할 때입니다. 더 늦추면 안 됩니다. 이 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패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민주당이 준비한 반도체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찬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정진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그러면 이들 동의를 국회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동의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각각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권향엽 의원, 노종면 의원, 문금주 의원, 전진숙 의원, 김기웅 의원, 김민전 의원, 김종양 의원, 서천호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는 25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각 25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258표 중 가 186표, 부 67표, 무효 5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258표 중 가 188표, 부 69표, 무효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258표 중 가 180표, 부 70표, 기권 3표, 무효 5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원

먼저 경남 창원·성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성산구 출신 허성무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원전산업은 세계 5위의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또한 에너지안보와 무탄소에너지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원전산업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시장은 600기, 3000조 이상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유럽 수출형 원전 APR1000은 지난 2023년 유럽 설계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유럽 시장에서 검증된 K-원전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원자력계에서는 최근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원전 지재권 협약이 국익을 도외시한 매국 계약이라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대한민국은 유럽에 원전을 수출할 수 없다’라는 문서상 조항이 협약 부록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혹입니다. 실제 작년 7월 체코의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정될 당시만 해도 네덜란드 입찰 참여계획을 밝혔고 핀란드와 스웨덴 원전 건설을 협의 중이라던 산업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작년 말 스웨덴, 올해 2월 슬로베니아, 3월에는 네덜란드 원전 수주를 포기했습니다. 여론의 따가운 지적에 안덕근 산업부장관은 유럽 시장 포기가 아니라 신중을 기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합니다. 유럽 시장 진출 불가 협약에 서명하고도 비밀유지 조항을 핑계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비밀유지 조항은 원전 을사오적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눈가림에 불과합니다. 유럽 시장 포기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터무니없는 기술료 지급도 문제입니다. 1990년대 기술 자립과 2015년 3대 원자력 핵심기술 국산화로 한국형 원전 독자 수출의 길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 한 호기당 거액의 기술료를 제공하겠다는 약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에 한국이 국내에 8개의 원전 건설에 지급한 총기술료와 비교하면 액면가 기준으로 45배나 많은 기술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더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웨스팅하우스 핵연료 의무공급 약정입니다. 지난 2008년 핵연료 국산화로 기술 자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약에 따르면 향후 한수원이 수출하는 원전에 한국의 핵연료가 아닌 웨스팅하우스의 연료봉 사용을 의무화했다고 합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약은 실로 대한민국 원전 수출 주권을 포기한 원전판 을사늑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덕근 산업부장관과 협약 당사자인 김동철 한전 사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협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습니까? 만약 그게 아니라면 무능으로 인한 협상력 부재가 일으킨 외교 참사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애초에 원전기술 독립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이 국민을 기망하는 과장이 아닌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국익을 내팽개치고 이처럼 굴욕적인 협약을 체결했는지 비밀유지 조항이라는 방패 뒤에 숨지 말고 진실을 밝히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래에너지 강국을 꿈꾸며 원자력을 공부하는 청년들과 원전산업 기업인들의 꿈과 미래를 정부와 공공기관이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팔아먹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원전 수출 자주권 상실에 대한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합니다. 동시에 정부와 국회가 대한민국의 원전 수출 자주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성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원

다음은 경기 수원정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정 국회의원 김준혁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민주항쟁과 헌법재판소의 공정하고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윤석열이 끝내 파면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파면 이후 대국민사과는커녕 관저에서 퇴거해 사저로 이동할 때 마치 자신이 개선장군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며 국민을 또다시 농락했습니다. 더구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희대의 판단으로 윤석열을 풀어 준 지귀연 판사는 최근 윤석열의 형사재판에서도 특별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 출두 시 지하통로 이용을 허락하고 언론사의 촬영도 금지한 것입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과 비교해도 전례가 없는 엄청난 특혜입니다. 철저히 내란수괴를 보호하고자 한 이런 조치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입니다. 윤석열을 끝까지 감싸고 보호하려는 기득권 세력은 비단 지귀연과 같은 판사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반헌법적 행보를 이어 온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대통령이 감옥에 간 사례를 보면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등 과거 정당의 이름은 달랐지만 현재의 정치 구도로 보면 모두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 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그들의 정치 행태와 권력 남용이 반복된 결과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들이댄 전직 대통령을 무지성으로 옹호하며 백번 천번 사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식으로 내란수괴를 옹호하며 스스로를 반헌법 정당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며칠 전 이곳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어났습니다.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상대 당 의원들에게 손가락질하며 반말과 폭언을 쏟아 내 본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다른 당 의원들에게 손가락질하지 않는 것이 기본 예의이고 또 어떠한 언쟁이 있어도 다른 당의 공간을 함부로 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질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벌였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단순한 보수 정당이 아니라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정치의 금도도 모르는 무지한 정당이자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당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 준 것입니다. 2024년 12월 3일 헌정질서를 짓밟고 무력을 앞세워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던 인물이 어느 당 소속인지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윤석열을 비호했던 것을 자신들의 정치적 후광으로 여기며 뻔뻔하게 대권을 논하는 정당의 행태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전체 의원들 모두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부터 하십시오.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태에 연루된 정당이 다시금 권력을 탐하는 것은 국민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입니다. 과거 박근혜정부 시절 통합진보당이 헌법 질서 부정 혐의로 해산된 바 있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배출한 정당답게 해산돼야 마땅합니다. 이제라도 국민의힘 측은 의원 전원이 사퇴하고 이번 대선에서 대선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자숙 선언을 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국민들에게 용서받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수천 년간 권력을 유지해 온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검찰의 칼을 휘두르고 매스미디어의 왜곡을 통해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만들어 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정치적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자연인 윤석열과 김건희의 모든 범죄를 형사재판을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내란 세력을 완전하게 청산하고 군부를 이용해 정권을 유지하려는 자들의 헛된 망상을 끊어 내고 무너진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특히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정의롭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역사의 대전환 시기에 조금은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조금은 더디 가더라도 반드시 역사는 진보하게 돼 있습니다. 리플리증후군 환자처럼 계속해서 거짓말로 자기를 비호하는 윤석열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눈살은 찌푸려지겠지만 결국 윤석열은 다시 감옥에 가게 될 것이고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 시민들의 민주 정신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서 더 탄탄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한 불가피한 여정이자 꼭 필요한 자기 정화의 시간임을 국민들께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김준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