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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5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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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원회 노흥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과 1992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동의안을 비롯한 6개의 국채 발행동의안, 1992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그리고 1992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동의안의 내용은 교육부 등의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 및 서울특별시의 하수처리장증설사업 등 6개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세계은행으로부터 5억 불을 상환기간 15년 변동금리조건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별 차관도입액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간접자본 투자확충 분야로서 항만청의 항공개발사업에 7000만 불, 철도청의 철도차량장비증강사업에 3000만 불, 대한송유관공사의 전국송유관건설사업에 7000만 불, 서울시의 하수처리장증설사업에 8000만 불, 둘째, 제조업경쟁력 분야로서 교육부․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학기술원 및 생산기술연구원 등의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에 1억 5000만 불, 국민은행․중소기업 및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 등의 중소기업시설현대화사업 지원에 1억 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6개의 국채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들 국채 발행동의안의 총한도액은 4조 3800억 원으로서, 첫째,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동의안은 해외 부문의 통화증발을 중화하고 외국환 수급의 원활화를 기하고자 채권을 발행하려는 것으로서 발행액은 1조 원 이내, 발행금리는 실세금리수준,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 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것이고, 둘째, 농어촌발전채권 발행동의안은 농어촌발전기금이 농어촌발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려는 것으로서 발행액은 4400억 원 이내, 발행금리는 실세금리수준,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 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것이고, 셋째, 농지채권 발행동의안은 농지관리기금이 영농규모적정화사업에 필요한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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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원회 노흥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안에 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0년 11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을 1991년 2월 5일 제152회 임시회 제4차 재무위원회에 상정,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문 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2월 6일 제5차 재무위원회에서 당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금융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금융환경과 금융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고, 특히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진전과 자본시장 개방 등 금융산업의 대외 개방에 따라 우리 금융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이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처하여 합병이나 전환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금융기관 상호 간의 합병이나 업종 전환을 통하여 국내 금융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합병 또는 전환의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단기금융회사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으로 하고, 둘째, 금융기관이 합병 또는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되 은행 간 합병의 경우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셋째, 금융기관의 합병 또는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상호 합병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의제 배려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현행 은행법상 동일인의 은행주식 소유한도를 발행 주식 총수의 8%로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로 금융기관 간의 합병 또는 전환을 통하여 은행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동 소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병 또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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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원회 노흥준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가 제안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원안과 류인학․강금식․김봉욱․임춘원․이경재․허만기․홍영기 의원 외 64인이 발의한 2건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과 1990년 6월 16일 류인학 의원 외 69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원안을 심사한 결과 12월 17일 제10차 위원회에서 표결절차를 거쳐 이들 원안을 통합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각각 제안하기로 하고 5건의 원안들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소득공제액을 현행의 140만 원 내지 230만 원에서 230만 원 내지 49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의료비공제 및 퇴직소득공제액을 인상하며 무주택근로자공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세율단계구조를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인하하여 소득세부담을 전반적으로 경감하는 한편 부녀자세대주공제제도를 신설하여 부녀자가 세대주인 가계에 대해 세제측면에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고가의 서화․골동품 등과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액 그리고 단기저축성보험차액을 신규로 과세대상으로 하고 비실명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차등세율을 60%로 인상하는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 등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법인형태에 따라 다양한 세율구조를 단순화하여 세율을 인하하고, 둘째, 접대비 및 차입금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제 등을 통해 오락 서비스 등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상의 규제를 강화하며, 셋째, 법인의 합병 등 자본거래에 있어서 주주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토록 하고, 기타 외국법인에 대한 현행 과세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 등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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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원회 노흥준 의원입니다. 1990년도국민주택채권발행동의 중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변경동의안은 1990년 7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7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7월 5일 제3차 재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7월 9일 제5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에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와 채권입찰제의 확대실시에 따라 국민주택채권발행이 지난해 국회가 동의한 한도 1조 원을 초과할 전망이므로 이에 1조 원을 더 증액하여 발행한도를 2조 원으로 변경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즉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경우에 당초 한도 8000억 원에서 4000억 원을 증액한 1조 2000억 원으로 하고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당초 한도 2000억 원에서 6000억 원을 증액한 8000억 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국민주택채권의 증액발행 등으로 조성되는 자금은 근로복지, 사원임대주택건설자금과 주택전세자금 등으로 운용함으로써 근로자 및 무주택국민의 주택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0년도국민주택채권발행동의 중 변경동의안 심사보고서 1990년도국민주택채권발행동의 중 변경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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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민주당 노흥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미국의 워터스톤이라는 경제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계획은 그 나라의 국기와 더불어 주권과 근대화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국가경제정책의 그 성패가 그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는 정책당국자의 책임 있는 경제정책 수립과 그 실천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 중에 통일정책도 중요합니다. 문교정책도 중요합니다. 또한 외교 국방정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경제정책의 성패 여하에 따라 좌우된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경제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국민합의로 응집되어 경제정책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또 실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원하고 기대하는 것은 정책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적인 나’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책주체인 국무위원 여러분들이 ‘책임적인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각료는 국민 앞에 ‘책임적인 나’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 역사관’이 있어야 합니다. 역사관이란 과거를 돌이켜 보며 보존할 것과 변혁할 것이 함수관계를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가장 가까운 과거인 제5공화국의 경제부분은 이 시점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5공화국의 경제적 의혹부문을 언제까지 청산하느냐 하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5공의 어떤 경제유산은 보존할 것이며 어떤 경제정책은 변혁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경제분야 당면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경제비리에 대한 의혹을 남긴 상태에서 6공화국에서 지향하는 경제시책에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까? 국무총리는 5공시절 부실기업정리과정에서 정경유착의혹이 국민들의 정신 속에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언제 어떻게 밝힐 것인가를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