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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5번 표시)

순서: 4
경제과학위원회 노차태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4년 9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21일 경제과학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의 자본금을 증액하고 그 사업에 정부 등이 위탁하는 기술개발 관련사업을 추가함으로써 회사운영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읍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첫째,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의 사업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기술개발 관련사업을 추가하고, 둘째,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의 자본금을 15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증액을 하였으며, 세째, 비상근이사 중 1인을 과학기술처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법률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1984년 10월 19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10월 25일 제9차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이 있은 후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국회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친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안 제13조제1항 단서규정을 삭제를 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이 법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몇 가지 부연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는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건립된 국내 최초의 소프트웨어․금융 전문기구로서 장기저리의 산업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있읍니다. 금반 법 개정을 통하여 기대되는 효과는 첫째로 자본금이 증액되면 매년 민간부문으로부터 50억 원 이상의 출자가 예상되어 건전재무 유지는 물론 보다 효율적으로 벤처캐피탈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둘째로 상법 개정에 따라 감사의 직무를 회계에 관한 업무 외에 일반업무도 감사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사회운영 면에서 정부시책을 적극 반영할...

순서: 1
경제과학위원회 노차태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안에 대하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3년 6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15일부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지역에 공업 및 서비스산업을 유치하여 농어촌소득원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소득을 증대하고 농어촌 소득구조를 고도화하여 농어촌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적용을 받을 농어촌지역은 시군지역 중 농업 임업 또는 수산업을 주 산업으로 하는 지역으로 하되 인구 10만을 초과하는 시지역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고, 둘째,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계획수립에 있어서는 이를 행정단계별로 구분 경제기획원장관은 농어촌소득원개발 기본방침을,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시장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세째, 시장 군수는 농어촌지역 내에 농공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국공유토지는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할 수 있도록 하며 농공지구에 입주하려는 자에게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때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 등이 있은 것으로 간주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각종 인허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째, 농공지구에 표준임대공장을 건설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농수산물 가공공장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농공지구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부업단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리고 농어촌 휴양지를 개발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금의 지원 및 조세감면 등을 하도록 하며, 여섯째, 자연경관을 보존하면서 농어촌소득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어촌 휴양지를 지정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일곱째, 농어촌소득원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위...

순서: 1
한국국민당 노차태 의원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1년 11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었읍니다. 이 법안이 제안된 이유는 국토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기본법인 이 법상의 용도지역지구와 기타 관련법에 의한 지역, 지구의 지정이 상충되거나 중복됨으로 인해서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토지이용에 필요 이상의 제약을 가하는 등 그 결함이 발견되어 이원화되어 있는 지역 지구제를 일원화하고 본 법상의 용도지역의 목적에 배치되는 다른 토지이용 관련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지정을 제한하는 등 국토이용의 방향제시를 명확히 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이원화된 6개 용도지역과 11개 용도지구제를 10개 용도지역제로 일원화하였읍니다. 둘째로 지역, 지구 지정의 중복 및 상충을 예방하여 국토의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관련 17개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지정하였던 지역, 지구를 이 법에 의한 용도지역의 목적에 맞도록 지정케 하였읍니다. 세째로 국토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별 이용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법에서는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정하였읍니다. 네째로 국토이용계획의 수립절차 중 중복되는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및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하여 국토이용계획상의 수립절차를 간소화하였읍니다. 다섯째, 기준지가 고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동 지가를 재조사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토지평가사에 관한 감독요건을 강화하는 것 등이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을 1982년 9월 24일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거쳐 본 법안을 신중히 심사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였으며 제12차 건설위원회에서 본 법안을 국토의 절약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정신에 부합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읍니다. 둘째, 국토이용...

순서: 4
건설위원회 한국국민당 소속 노차태 의원입니다. 건축사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대안은 1981년 11월 23일 정부로부터 건축사의 건축행정 대행범위의 확대, 건축사협회의 기능 활성화,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일정기간 재직자에 대한 특별전형응시자격 부여 등을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건축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폐기하고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위원회안으로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우수한 건축공무원 확보책의 일환으로 7년 이상 재직한 건축직 공무원에게 건축사특별전형 응시자격을 부여하려고 현실적인 필요성은 인정되나 건축사 일반시험 응시자와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본법 제14조 응시자격 중 대학 졸업자의 건축사 일반시험응시 소요연한 ‘7년’을 ‘5년’으로 하는 등 각급 학교 졸업자의 소요연한을 각각 2년씩 하향 조정하게 되었읍니다. 그리하여 정부안과 당 위원회에서 개정키로 한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동시에 정부안을 폐기키로 의결하였읍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건축사만이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할 수 있는 대상건축물의 범위를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과 공사감리대상 건축물과를 일치시켰읍니다. 둘째, 단독으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도 건축행정에 필요한 조사 및 검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세째, 건축사협회의 기능에 건축기술의 연구 개발기능을 추가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였읍니다. 네째,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7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소정의 경력을 가진 자는 특별전형시험으로 건축사면허를 받도록 하였읍니다. 다섯째, 건축행정을 대행하는 건축사에 대하여는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읍니다. 여섯째, 각급 학교 졸업자들의 건축사 시험응시 소요연한을 대학졸업 후 ‘7년’을 ‘5년’으로, 전문대학 졸...

순서: 3
한국국민당 소속 노차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한국국민당을 대표하여 사회 전반에 관한 본인의 소신을 밝히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에 대해 그 개선책을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본 의원은 질문을 하기에 앞서 한 가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이른바 자율권 논쟁으로 빠져 들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어 서글픈 현상에 처하여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회법 개정이다 의회 활성화다 하는 국회의 자율에 속하는 사안들은 행정각료를 상대로 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의회정치는 자유민주주의의 절대적 조건으로서 이 같은 의회정치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려고 하는 의원의 소신 피력을 자율을 내세워 의원 발언의 한계를 스스로 제약하여 국회 무력을 더욱 심화시킬 위험이 있는 의정의 일대 적신호가 아닐 수 없읍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는 데 다 같이 함께 노력합시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치부재, 경제불황, 사회불신 등 말씀드려서 3불 시대에 살고 있읍니다. 우선 우리의 정치현실은 의정무용론이 대두될 정도로 정치부재 현상이 심화되어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불평등에서 야기되는 국민적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당의 생명인 조직을 할래야 할 수 없고 또 자금을 모을래야 모을 수 없는 한갖 야당은 정당정치의 구색용으로 점차 침체되어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경제현상 역시 저소득, 저소비, 저생산 등 저압 저온 경제의 지루한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사회적 경직까지 겹쳐 기업의 투자의욕 격감과 함께 우리의 경제국면은 문자 그대로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현상 또한 불신과 이기주의가 극도로 팽배되어 가치기준과 의식수준의 왜곡이 가속되어 가고 있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가 아닐 수 없읍니다. 이 같은 보편적 가치기준의 타락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