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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5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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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의 김효영 의원입니다. 이 법률안은 이번 제165회 정기국회 중인 지난 9월 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1월 15일 제165회국회 정기회 제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고, 소위원회에서는 소위원장인 함석재 위원을 비롯하여 박희태 위원, 정상천 위원, 이원형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우리나라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함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의 지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첫째, 우리나라가 1992년 12월 3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임을 대외적으로 분명히 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난민 지위의 보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선박․항공기․기차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임을 이유로 우리나라에 비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난민 임시상륙 허가를 하도록 하고, 우리나라 안에 있는 외국인이 입국일 또는 난민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난민 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난민 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난민 인정을 받은 자가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1년의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지 못하게 하였는바,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외국인등록증반납 등과 같은 경미한 출입국 사범에 대한 처벌을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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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민당의 김효영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님!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 또 배석해 주신 장관님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국국민당을 대표하여 정부가 제안한 특허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국가의 불이익한 점을 들어 부결 처리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첫째, 본 특허법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는 국내경제의 사정과, 둘째로 국제협약이 아닌 토의각서, 레코드 오브 디스커션으로서 국내법상의 법적 효과를 창출하는 데에 있어서의 논리의 비약성, 세째로 본 개정안의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특허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특허의 대상이 아니던 의약 발명 및 혼합 조제 방법의 발명과 화학물질의 발명 및 그 용도 발명의 특허 허여를 골자로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물질특허제도의 도입은 지난 7월 21일 한미 통상현안 일괄 타결에 따른 미국 측의 물질특허 도입 요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업계의 준비나 대응태세가 전무한 상태에서 우리의 이해관계보다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일방적으로 굴복한 물질특허제도입에 따른 문제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새 물질 개발능력을 갖춘 선진국과 기술수준이 완전히 낙후되어 물질특허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후진국, 즉 아프리카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 중진국에서는 그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물질특허제도의 입법이 선진국형인가 혹은 후진국형인가를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관련산업의 낮은 기술수준과 수용여건의 불비를 이유로 관련 업계 및 학계가 조기도입을 유보하거나 단계적으로 할 것을 수없이 역설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통상협상의 볼모로 던져진 물질특허제도의 도입은 우리 정부의 너무나 안이한 생각이며 한마디로 강대국가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물질특허제도 도입에 따른 추가 로얄티가 연간 1000만 달러에서 6000만 달러까지 추정되는 가시적 손실을 차치하고라도 물질특허제도의 도입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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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위원회 김효영 의원입니다.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5년 6월 1일 김영생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제안되어 1985년 6월 7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기업자의 중소기업 고유업종사업 침투를 최대한으로 억제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효과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을 이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대기업자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영위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예외적인 참여의 경우에도 사전에 당해 업종 협동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그 절차를 엄격히 하고, 둘째, 대기업자의 중소기업 고유업종사업 침투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세째, 이 법 시행일 당시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사업을 영위토록 하고 있는 대기업자는 3년 이내에 동 사업 영위를 중단토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6년 4월 2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김영생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법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4월 3일 제3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일부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개정안 제4조제3항의 신설 및 개정안 제11조2 벌칙의 강화는 그 개정실익이 없고 부칙 제2조의 규정은 헌법 12조2항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금지조항에 위배되므로 개정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둘째, 안 제7조제1항을 신설하여 중소기업 고유업종 분야에 대한 대기업자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기업자가 고유업종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공부장관에게 2개월 전에 신고토록 하여 사업조정의 길을 터놓았읍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쳤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 결의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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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민당의 김효영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들! 본 의원은 상공위원회에 속하고 있읍니다마는 당의 명에 의해서 안보 외교에 대한 비전문가가 정부에 대해서 안보 외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의 질의에 앞서서 오늘 본 의원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 문제 제일 첫 번째 이슈입니다마는 언제 가서는 정부가 이러한 대책을 세워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문제를 오늘 질의의 제1로 삼아 가지고 구상을 했는데 뭐라고 표현을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질의하는 그 전날에 이 나라에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읍니다. 바로 그것이 대학생들의 미문화원점거사건인 것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 문제에 언급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본 의원은 이 발언대에 서 있지만도 표현할 수 없는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마음은 비단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도 마찬가지 심정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학생들의 미문화원점거사태는 그 목적이 옳고 옳지 않든 간에 그 방법과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에 대해서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옳은 목적은 옳은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의 이러한 과격한 행동은 이성을 넘은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 측에 물어볼 것은 어느 때보다도 한미관계의 유대가 깊은 이 시기에 왜 이러한 반미운동이 일어났읍니까? 이러한 사건은 그 책임이 국민에게 있읍니까 학원에 있읍니까 교수에게 있읍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치인에게 있읍니가? 그렇지 않으면 정부 측에 있읍니까,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읍니까? 본 의원은 양키 고우 홈이라는 슬로건은 외국에서 들었지만 본 의원이 사랑하는 이 조국에서 처음 들을 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심정인 것입니다. ‘양키 고우 홈’을 슬로건으로 내건 그 나라가 종말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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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당 소속 김효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여러 의원님들! 오늘 본회의 장소에서 본인이 안보 및 외교에 대해서 정부 측에 몇 가지 점을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선배 여러 의원들이 양해해 주실 것은 본 의원은 상공위원회에 속하고 있지만 당의 지시에 의해서 안보 및 외교에 대해서 언급하게 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읍니다. 오전 중에 이진희 의원께서 주한 유엔군사령부 문제 또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전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기동예비군 문제 이 두 가지를 언급을 했지마는 본 의원은 다른 각도로서 주로 법률적인 문제에서 이 문제를 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금번 유엔총회에 있어서의 두 가지 안이 제출되었다가…… 즉 하나는 공산 측 안인 모든 유엔 기치하에 있어서의 외국군대는 철수하라 또는 해체하라는 공산 측 안과 여기에 대해서 서방측 안은 상당히 긴 제목으로 되어 있읍니다. 28차 총회의 합의사항을 완전히 이행하고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시급한 필요성이라는 이러한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다행히도 운영위원회에서 단일안으로 채택되어 가지고 공산 측 안이 A안으로 되고 우리 서방측 안이 B안으로 된 것입니다. 금번 우리 서방측 안이 제안한 내용을 간단히 볼 것 같으면 두말할 나위도 없이 남북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대화를 해라, 두 번째는 휴전협정 존중의 보장을 다짐하고, 세 번째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즉 안전보장이사회는 적절한 시기에 한국에 있어서의 안전보장이사회가 책임을 지고 있는 UNC의 장래에 대해서 또 기타 사항에 대해서 검토할 것, 이 안이 서방측 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번에 제출한 서방측 안은 작년도 우리가 28차 회의 때 제출한 서방측 안과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읍니다. 금번 안에는 남북한의 동시 유엔 가입이라는 것이 삭제되는 대신에 들어온 것이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 같이 UNC의 장래에 대해서 안전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