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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0번 표시)

순서: 1
교통체신위원회 김주호 의원입니다. 항공법 개정법률안, 한국공항관리공단법 중 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은 91년 10월과 11월 초에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12일․13일․15일․19일 등 4일간에 걸쳐서 전체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통하여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항공법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급변하는 국내외 항공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항개발사업 추진의 원활을 기하고 항공기안전운항기준을 강화하며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항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첫째, 교통부장관은 공항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이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승인․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공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소음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을 발생시키는 항공기를 운용하는 국내외 항공기운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소음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항공기 운항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초경량항공장치를 등록토록 하고 항공기승무원에 대한 승무시간의 최고한도를 정하여 과다한 근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항공운송사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항공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 정기항공운임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고 일정규모 이하의 항공기를 사용하는 부정기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과 항공운송주선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여 항공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다섯째,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벌금액을 상향조정하려는 내용인바 당 위원회에서는 변화된 국내외 항공여건을 수용하기 위한 개정취지의 합당성을 인정하였으나 안 제107조 내지 제109조에서 항공기소음피해지역과 소음의 기준을 명확히...

순서: 39
교통체신위원회 김주호 의원입니다. 정류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대부분 자동차정류장이 협소하고 시설이 불편하며 노후하여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공익시설물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상된 국민의 생활 및 의식수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협소하고 낙후된 자동차정류장 시설을 확장 또는 증설하고 현대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자동차정류장사업의 면허기준을 이용 승객의 편의 위주로 위치와 규모가 적정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둘째, 정류장사업 면허를 함에 있어서 신규 면허는 당해 노선 운송사업자에게, 당해 지역의 자동차운송망의 정비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기존 정류장을 분리 증설하는 경우에는 기존 정류장사업자에게 각각 우선권을 부여하며, 셋째, 정류장 사용료는 종전에 정류장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인가하던 것을 정류장사업자와 운송사업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양측 의견을 들어 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넷째, 정류장사업자가 법령 등에 위반할 경우 면허취소 외에 사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게 하고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게 함으로써 정류장사업의 중단 없이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다섯째, 자동차정류장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정류장 공사 시행 인허가를 받은 때에는 도시계획법상 소정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정류장사업자가 직접 경영하기 위하여 정류장에 부설한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주유소 등 편익시설에 대한 관계법상의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여섯째, 각종 벌칙을 상향조정하여 법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지난 5월 1일과 5월 2일 양일간 상정 심의한 후 두 차례에 걸친 소위원회에서 보다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이 중 제6조제2항에서 자동차정...

순서: 27
농림수산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송현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농어가부채 4조 2000억 원을 전액 탕감하겠느냐, 아니면은 5년 거치 후 7년 상환으로라도 상환연기를 해서라도 이렇게 경감을 빨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느냐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농어가부채를 탕감한다는 것은 막대한 정부의 재정수요라든지 금융질서 면이나 또는 부채를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간의 형평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을 이해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86년 3월에 영농․영어자금의 금리를 인하를 하고 농수산자금의 지원확대 등 농어촌 금융대책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농어촌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고 또한 지난해 3월에는 농수산 관련 중장기자금의 금리를 크게 인하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환기간을 2년 내지 3년에서 5년 내지 7년으로 이렇게 대폭 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1조억 원의 사채금융을 저리자금으로 대체를 한 바도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약 1조 3500억 원 규모의 영농․영어자금 공급규모를 1조 5840억 원 규모로 금년에는 이렇지 늘려서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90년에는 3조억 원을 지원해서 농어가의 경영비의 50% 수준을 저리의 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놓고 있읍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농어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경지정리를 하는 경우에 농민의 부담률이 현재 20%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이 국회를 통해서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농민부담을 20%에서 10%로 경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조 장기채채권 전액을 국고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조합비도 크게 감면이 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읍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수리시설 설치비 전액을 종전에는 국고에서 70% 내지 85% 보조하던 것을 전액 100%로 이렇게 보조함으로써 농민의 부담을 크게 경감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어촌자녀의 학자금도 저리자금을 지원을 하고 또한 농업기계화자금의 지원확대...

순서: 44
농림수산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재우 의원님께서 농촌이 침체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동안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 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 가지 미흡한 실정이 많기 때문에 영농자금금리를 더 인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추가지원방안은 없는지 정부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읍니다. 86년 3월, 87년 3월 또 87년 12월에 걸쳐서 갖가지 정부시책을 발표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읍니다마는 크게 보면은 도농 간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농수산업의 농기업적 경영 측면 또는 상업영농화를 위한 농업경영의 대규모화와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과감한 시책을 발전시키고자 농어촌금리제도를 포함한, 즉 금융제도 개선을 포함한 2000년대의 농어촌발전전략을 현재 수립 중에 있읍니다 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농수산물가격의 등락으로 농어민경제가 투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고 전근대적인 그러한 농수산물 유통구조로 인해서 생산농가가 많은 대가를 치르고 또한 소비자가격과의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유통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농수산업의 본질이나 기본성격을 말씀해서 특히 생산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으로 경청한 바 있읍니다. 농업은 잘 아시다시피 자연의 그 계절성 때문에 가격의 등락 즉 가격의 진폭이 심할 뿐만 아니라 부패성이 강한 그러한 품목으로서 가격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공히 낮기 때문에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도 또한 많은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서 대도시소비지의 농․수협공판장이나 대단위 도매시장 건설을 확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지유통시설 즉 예냉시설을 많이 확충을 하고, 소비지에 대형 수퍼마켓 시설을 크게 늘려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직거래체제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생산자의 시장정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유통정보망을 넓히는 외에도 가공식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농가의 농산물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등 농수산물 유통구조 쇄신을 위한 만반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읍니다. 또한 산림청과 산림...

순서: 15
농림수산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오한구 의원님께서 86년도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89.2%밖에 안 되는 점을 감안해서 금년도 추곡수매가격은 도시근로자 소득의 105%를 유지하는 선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농림수산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하냐고 물으셨읍니다. 또한 황대봉 의원님께서 오늘 날짜로 14% 추곡수매가격이 결정이 되었지만 88년도 정부예산 인상폭이 12.7%나 되고 공무원봉급 인상률이 13.6%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감안해서 추곡수매가격을 다시 20%로 인상을 한 재조정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함께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바 있는 금년도산 추곡 및 내년도 생산될 하곡의 수매방침에 관해서 자상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우선 금년산 추곡에 대한 정부수매는 금년에 사상 유례없는 큰 비와 태풍 등의 기상재해를 당해서 농민이 매우 어려웠던 그런 영농여건을 극복하고 좋은 결실을 가능케 한 농어민의 그 노고에 보답할 뿐만 아니라 농어민의 실질소득을 높여서 도농 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해 나간다는 기본방침 아래 수매가격은 작년도 가격 대비 14%로 인상하였고, 수매물량은 농가의 출하 희망량 전량으로 결정하였읍니다. 수매기간은 오는 10월 20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로 했읍니다. 또한 88년산 보리 수매가격은 농한기의 유휴노동력 흡수와 농지의 이용률 제고 및 겨울철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금년산 수매가격 대비 10%를 인상한 가격으로 예시키로 결정하였으며 계약생산된 보리 전량을 정부에서 수매키로 하였읍니다. 금년산 추곡과 내년산 하곡의 수매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 중에서 최근의 물가동향을 보면 9월 말 현재 도매물가는 전년 대비 1.3%이고 소비자물가와 농가구입가격도 3 내지 4% 수준에서 각각 안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료, 농약, 농기계 등 주요 영농자재가격도 82년도부터 계속 안정세를 유지를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가 등...

순서: 45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먼저 조종익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농지임대차관리법을 전면 폐지하고 헌법상에 명기된 경자유전의 대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하위법을 제정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이었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지임대차관리법은 일본 대만이나 서구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와 같이 우리 농촌에서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농지임대차 그 현실을 법적으로 이를 제도화해서 임차농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농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농지임대차관리법을 통해서 농지매매증명발급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비농민의 농지구입을 규제하고 비농민소유 농지를 자경농민이 쉽사리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기 저리의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하고 농지관련 세제를 개편해서 점진적으로 경자유전을 실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만 농지임대차관리법의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적시에 이를 보완해 나갈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점이 없도록 정부가 여러 가지 현황을 파악해서 제도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두 번째, 정부는 민주화시대에 부응해서 농지개량조합을 포함한 농․수․축협을 농어민의 자주적 민주적 이익단체로 개편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이었읍니다. 농․수․축협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종합적 협동조합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일반적인 협동조합과는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읍니다. 그동안 정부는 협동조합의 특수기능을 살리면서 양곡, 비료, 농약판매 등 정부 정책사업의 지원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여 나가는 한편 조합 총대회에서 조합장을 선출케 하는 등 단계적으로 조합의 자율성을 제고시켜 왔읍니다. 정부의 이러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재정자립도가 아직도 45% 수준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농․수․축협 등 농어민단체를 일시에 자율화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지방자치제 실시 문제와 관련하여 농어...

순서: 47
다음 신경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는 20억 불의 막대한 식량수입을 함으로써 만성적 식량수입국으로 전환되어 금후 10년 이내에 식량파동이 필연적으로 초래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농림수산부의 식량정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이었읍니다.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식생활의 고급화 및 다양화에 따라 주로 사료양곡을 중심으로 한 양곡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의 농업여건상 그러한 곡물의 획기적 증산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정부는 절대량이 부족한 품목에 한해서 최소한의 물량을 수입토록 수입제한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생산지원을 위해서 보리 등에 대한 수매가격예시제도 및 계약재배제도를 현재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옥수수, 대두 등도 농가희망 전량을 수매하여 수입양곡 사용업체에 인수토록 함으로써 수입양곡을 국내증산과 연계시켜 국내생산을 지원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식량 소비성향을 정밀분석하여 새로운 식품을 과감히 개발하는 시책을 강구하는 외에 식량수급상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에는 김동욱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경남 고성군 마암면 두호마을에서 일어난 부락농민과 경찰과의 충돌문제에 관하여 본인에게 충고로 주신 말씀을 잘 경청하였읍니다. 일선에서 일어난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한 파악을 하지 못하였읍니다마는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앞으로 농어민의 불편이 최대한으로 줄어지도록 온갖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농어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질문 주셨읍니다. 정부는 산업화의 고도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꾸준히 수립 추진하고 있읍니다만 최근의 주요시책을 말씀드리면 지난 86년에 농어촌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이외에 금년 3월에는 농어촌경제의 최대 장애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농어가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부채경감대책을 수립하여 현...

순서: 23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먼저 이상익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셀마 태풍과 남부지방의 폭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그중에서도 소류지 등 수리시설이 노후화되고 방파제가 불안전할 뿐만 아니라 양수기가동 등에도 문제가 있어서 큰 피해가 있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금후 복구를 하는 경우에 완전하고 완벽한 그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신 바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전국에 수리시설이 4만 8000여 개 있읍니다마는 이 중에서 8ㆍ15 광복 전에 건설한 것이 약 36%에 해당이 되는 2만 1000개 정도가 됩니다. 1946년부터 61년 사이에 걸쳐서 한 10%에 해당하는 시설은 6000개나 됩니다마는 건설한 이러한 현황에 있읍니다. 그러한 시설 중에 많은 피해를 입은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이 피해복구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특히 농경지복구를 하는 경우에 경지정리사업을 동시에 시행을 하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논두렁 바로잡기를 하고 또한 국고에서 70%를 지원을 하라는 말을 당부를 하면서 농민의 부담 능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서 농민부담분 30%를 특별지원하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올리겠읍니다. 현행 재해대책복구 지원기준에는 농경지가 매몰 유실된 경우에 한해서 국고를 60% 지원하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금차 우리 농어촌의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소득기반이 상실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국고 60%를 70%로 인상하였읍니다. 뿐만 아니라 농민이 부담하여야 할 30%의 자담을 융자로 돌리되 저리의 자금으로써 3년 내지 5년 균분상환을 하도록 해서 농경지를 당초와 같이 복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할 방침을 세웠읍니다. 그 이외에도 농업진흥공사에 수리시설관리단을 현재 운영 중에 있읍니다마는 정밀진단과 안전도를 점검해서 시설의 위험도를 고려하면서 연차별로 항구복구가 되도록 최선의 방침을 기울여 집행해 나가겠읍니다. 농작물피해는 직접보상 또는 지원을 강화하라는 말씀에 관해서 현재 법률의 규정에도 없...

순서: 49
농림수산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김재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농림수산부문에서 당한 피해가 어느 정도이고 이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농업부문이 1544억, 수산부문이 441억 원, 산림부문이 115억 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대책으로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30% 이상 피해농어민에게 생산자금 900억 원을 연리 8%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고 50% 이상 피해농어민에게 영농 영어자금의 상환연기를 2년 유예를 하고 이자를 또한 2년 동안 감면토록 되어 있읍니다. 농경지 일부 침수지역에 대한 항공방제 2만㏊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농작물 대체, 치어 및 종패에 대한 국고보조율 60%를 70%로 상향 조정하고 5t 미만 동력선과 무동력선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였읍니다. 선박피해 영세어민이 중고선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선박을 건조할 때와 똑같이 지원을 하도록 했읍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양식장시설, 축사 및 어구 등에 대한 자담분을 전체 융자로 지원하도록 했읍니다. 그 이외의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대여양곡 등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강화토록 하고 있읍니다. 김재호 의원님이 또 두 번째로 주신 질문은 무동력어선에 대한 복구비지원과 행정지도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어선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 동력선과 1t 이상의 무동력어선은 등록대상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읍니다마는 대상 어선 중에서 등록을 하지 않은 어선은 원칙적으로 어선으로 간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도화되었읍니다. 따라서 무등록 피해어선에 대해서는 법률상 등록의무불이행자이기 때문에 정부지원을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모순이 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앞으로 미등록어선에 대해서는 부단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전 어선이 등록되도록 정부에서 온갖 지도와 시책을 펴 나가겠읍니다. 다만 불법하여 등록절차를 모르고 오직 생계에 급급한 이 영세어민에 대해서는 생계대책 측면에서 특별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읍니다. 어선피해지원이 약하다는 말...

순서: 17
농림수산부장관 김주호입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부족한 본인입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충고와 지도 아래 농어민의 복리행정이라는 중책을 수행하는 데 성과 열을 다하여 봉사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