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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5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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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의 김종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1년 11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군인의 복무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잔여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하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무기간 계산을 공무원연금법과 같이 동일하게 하고 다만 군인사법상의 특수한 정년제도를 고려 현행 일부 기득권을 시행령에서 보호하려는 것과 둘째,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국적 상실한 달을 기준으로 1년 연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연금법 관계규정과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11월 26일 제6차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와 정부 측의 답변을 거친 다음 일부를 수정키로 합의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복무기간 계산근거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보다는 모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안 제16조제8항을 ‘복무기간 계산에 있어 19년 6월 이상 20년 미만 복무자의 복무기간은 20년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아울러 기존 연금수급권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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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김종곤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안,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들 3건의 법률안은 지난 11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7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안은 병역법에 다양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각종 병역특례제도를 동법으로부터 분리 규정함과 아울러 병역자원의 감소 추세에 따라 특례 범위를 축소 조정하고 유사 특례제도를 통․폐합함으로써 병역특례에 관한 사항을 체계 있게 정비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며,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은 이에 따라 병역법상의 관련 조항을 삭제 및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현행 예비군 복무 연령이 사병의 경우 35세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예비군 자원의 적정 수준을 고려하여 33세까지로 인하함으로써 예비군자원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국민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들 법률안을 11월 21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활동을 거쳐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1월 27일 제9차 위원회에서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안은 일부를 수정하고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과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안의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병역특례를 축소 조정하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예․체능 특례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 제11조제3호의 기능요원 특례 보충역의 대상 중 기악․무용특기자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들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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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김종곤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군인자녀교육보호법 폐지법률안과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과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인자녀교육보호법 폐지법률안은 1989년 8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21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군인자녀교육보호법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군인자녀에 대하여 수업료, 기타 공납금을 면제하고 이를 국고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바 군인의 경우에도 일반 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여 공무원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제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동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1989년 10월 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5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징발재산을 과거 매수 보상함에 있어 보상대금을 증권으로 지급하고 1년 거치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등 피징발자가 불이익을 받아 왔던 점을 감안하여 환매권이 소멸된 징발재산을 국가가 매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시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은 1989년 11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금년 3월 22일 군인사법의 개정으로 군인의 연령정년 및 근속정년이 연장됨에 따라 당해 계급의 최고 호봉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에게 승급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호봉 간의 승급액의 2분지 1만을 가산 지급하던 것을 현행 규정을 앞으로는 승급액 전액을 가산 지급토록 개정함으로써 이들 장기근속자의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들 법률안을 1989년 11월 21일 제8차 위원회와 11월 27일 제9차 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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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 김종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본인은 30여 년간을 군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특히 그 대부분을 바다 위에서 보낸 한 사람으로서 평소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바를 이 단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속에서 발전한다고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커다란 변화의 물결이 하루가 다르게 다가오는 때는 이제껏 우리가 살아온 시대 속에서는 없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후세와 새로운 역사의 장 앞에서 그 책임의 막중함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실로 과거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날들을 오늘의 현실과 비교해 볼 때 격세지감을 금치 못하며 이념을 달리하는 공산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한다든가 심지어 극한적인 대치관계에 있던 북한과 관계개선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읍니까?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현실에 나타나고 있읍니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날 우리는 열강의 이권다툼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들의 협상과 타협의 제물이 되기도 하였고,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 강제로 문호를 개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국가적 시련을 극복하면서 그래도 우리 민족은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러서는 민족자존의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읍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며 발전을 거듭하되 어떤 측면에서도 그 양상은 다르지만 반복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읍니다. 민족적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그 바탕에 유비무환이라는 역사가 준 교훈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잘 새긴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본인이 1948년 해군사관학교에 처음 입교했을 때 학교에 붙어 있던 해군의 표어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이 몸을 삼가 바치나이다’라는 표어였읍니다. 이 표어는 처음 군대에 입문한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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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김종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8년 11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2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향토예비군대원의 생계안정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동원훈련 중 입은 재해에 대해서 재해보상금과 휴업보상금을 신설 지급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11월 28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과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진지하게 심의한바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