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김종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김종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8년 11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2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향토예비군대원의 생계안정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동원훈련 중 입은 재해에 대해서 재해보상금과 휴업보상금을 신설 지급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11월 28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과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진지하게 심의한바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