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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5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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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원회 김정균 의원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이 개정법률안의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1987년 10월 14일 김현수 의원 외 22인이 발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에게 시공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과 1987년 10월 31일 정부가 제출한 시공권 부여 및 주택관리사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이 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 가운데 각각 채택할 부분이 있다고 보아 2개의 법안을 단일화하기 위하여 1987년 11월 4일 제137회 정기국회 제7차 건설위원회의 의결로 두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건설위원회 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주택조합의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모든 무주택자와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들이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능력과 실적이 우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자체시공권을 부여하며, 세째, 주택난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도 주택건설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네째, 공동주택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제도를 두며, 다섯째, 건설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주택사업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위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정부안의 개정취지가 대부분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으나 이 안 부칙에 의하여 건설업법을 개정하여 시공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은 입법체제상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이 법 본칙에 직접 규정하는 등 부분적인 수정만을 가하여 채택하고, 의원발의안 가운데 권한위임규정을 채택하여 당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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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원회 김정균 의원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7년 8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안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기술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이를 통하여 품질향상을 기함과 동시에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기반과 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건설기술의 진흥개발 활용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세째, 건설기술의 연구개발과 선진기술의 도입 보급을 위하여 현재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정 운영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이 법에 의한 연구원으로 흡수 육성하기로 하고, 네째,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품질시험을 의무화하며, 다섯째, 공공공사 중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있어서는 감리전문회사의 시공감리 또는 전면 책임감리를 받도록 하였읍니다. 그 밖에도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시공평가를 실시하여 시공능력이 우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우수건설업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는 1987년 8월 13일 제135회 임시국회 제3차 건설위원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후 1987년 9월 28일 제137회 정기국회 제2차 건설위원회에서 일부 조문의 자구를 정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체계심사 과정에서 연구원이 아닌 자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명칭이나 유사명칭을 사용했을 경우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하도록 한 것을 다른 법률상의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수준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50만 원으로 수정하였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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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신위원회 김정균 의원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도시의 교통인구의 증가와 자가용승용차를 비롯한 자동차 보유 대수의 증가로 교통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처할 교통시설의 공급부족으로 인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도시교통난을 해소하고 교통시설의 투자와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교통기본계획제도와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시설 등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고 교통개발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1986년 11월 17일 정부에서 제출되어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부터 세 차례의 위원회를 열어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이 있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 의결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제2호의 교통시설의 정의규정에 주차장을 삽입 수정하였고, 둘째,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히 설립된 교통개발연구원이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인 교통개발연구원으로 전환됨에 따른 법인승계절차 규정을 부칙 제2항에 신설 수정하였으며 기타 일부 조항의 자구도 수정하였읍니다. 이 법안은 12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안 심사보고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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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신위원회 김정균 의원입니다. 관광사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자원의 보호관리업무와 관광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관광단지의 개발업무가 별개의 법에 이원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하여 관광진흥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현행 규정의 불합리한 제도나 행정절차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1986년 11월 17일 정부에서 제출되어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부터 세 차례에 걸친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이 있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 의결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목적규정을 이 법의 내용과 체계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2조의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되어 있는 관광사업의 종류별 정의규정을 삭제하여 제3조에 관광사업의 종류 규정을 신설 이에 포함시키고 안 제19조의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제3조의 관광사업의 종류에 포함시켰으며 이에 따라 관련 조항의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였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2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사업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관광사업법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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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균입니다.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기쁘기도 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저는 평소에 정치라는 것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보다 밝게 열기 위한 무한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믿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에게는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좋은 의견을 많이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매우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선배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항상 경청하고 또 이 의사당 밖의 다양한 국민들의 소리도 많이 들어서 우리의 정치가 더욱 신선해지고 우리의 국가와 사회도 더욱 활기찬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일조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제 국회에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은 미숙한 점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는 격려해 주시고 또 잘 지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