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건설기술관리법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정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김정균 의원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7년 8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안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기술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이를 통하여 품질향상을 기함과 동시에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기반과 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건설기술의 진흥개발 활용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세째, 건설기술의 연구개발과 선진기술의 도입 보급을 위하여 현재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정 운영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이 법에 의한 연구원으로 흡수 육성하기로 하고, 네째,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품질시험을 의무화하며, 다섯째, 공공공사 중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있어서는 감리전문회사의 시공감리 또는 전면 책임감리를 받도록 하였읍니다. 그 밖에도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시공평가를 실시하여 시공능력이 우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우수건설업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는 1987년 8월 13일 제135회 임시국회 제3차 건설위원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후 1987년 9월 28일 제137회 정기국회 제2차 건설위원회에서 일부 조문의 자구를 정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체계심사 과정에서 연구원이 아닌 자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명칭이나 유사명칭을 사용했을 경우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하도록 한 것을 다른 법률상의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수준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50만 원으로 수정하였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법안에 대하여 당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안 심사보고서 건설기술관리법안

그러면 건설기술관리법안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읍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