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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7번 표시)

순서: 35
정무 제2장관 김장숙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정무2장관실은 정부 내의 여성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서: 32
정무제2장관 김장숙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 여성정책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열과 성을 쏟아서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성정책에 대해서 격려와 깊은 애정을 보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5
민주자유당 김장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1991년도는 세기말적 각종 병리현상과 신세기의 창조적 몸부림이 교차하는 일대 전환기에 처해 있습니다. 희망과 불안, 안정과 불안정, 구질서와 신질서, 정체와 변화, 보수와 진보, 구세대와 신세대가 교차하는 쌍곡선의 접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시기에는 잘 보이지도 않던 강 밑바닥의 변화가 어느 순간 강줄기를 바꾸어 놓듯이 우리 사회의 심층에 쌓여 가는 변화인자가 우리 사회의 흐름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 깊이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에서 나타난 재벌기업의 도덕적 무감각, 대학구내에서 학생이 교수를 구타하거나 총장의 사진을 짓밟는 패륜, 예비군까지 치안에 투입해야 할 정도로 악화된 치안위기, 회사의 경영상태 악화에 전혀 개의치 않는 일부 과격 노동운동, 공무원 비위사건의 급증 등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질서 재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면서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요인을 본 의원은 도덕성 결여와 이기주의의 팽배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인류역사 속에서 개인과 집단의 도덕적 무감각과 무력감이 확산되고 개인이기주의와 집단이기주의가 팽배할 때, 그 국가의 운명이 기울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우리 사회에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신도덕운동’의 전개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성 결여와 이기주의라는 사회성 범죄는 법으로 다스려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총리는 2000년대 한국사회의 좌표가 될 신도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사회운동화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모든 국민이 우려해 마지않는 도덕성의 결여와 이기주의는 세대 간의 격차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젊은 세대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신도덕운동을 주체적으로 전개시켜 나가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관한 총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나...

순서: 1
경제과학위원회 김장숙 의원입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안에 대한 경제과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89년 5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5월 16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원자력발전소를 위시하여 원자력의 산업 이용이 증대됨에 따라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재의 한국에너지연구소 부설 원자력안전센터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이를 원자력안전 전문기관으로 설립 육성함으로써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둘째, 안전기술원은 원자력에 관한 안전심사, 검사 등 원자력법에서 규정한 정부 위탁 업무와 안전규제 기술개발, 안전규제 정보관리, 환경방사능 조사 및 평가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안전기술원의 운영 재원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과 원자력 관계 사업자로부터 징수되는 비용부담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등 법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경제과학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1월 27일 제1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이 있은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정부의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그 일부를 수정하였으며 12월 13일 제13차 경제과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사회에 각계각층의 참여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사의 수를 9인 이내에서 11인 이내로 확대하도록 수정하였고, 둘째, 안전기술원이 관계기관 및 사업자에 대하여 안전규제사업에 필요한 자료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제출토록 하여 사업 수행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법제...

순서: 1
경제과학위원회의 김장숙 의원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법안에 대한 경제과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89년 10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한국경제가 급격히 변화하는 국제경제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경제정책에 관련된 문제를 조사 연구하고 대외경제정책 수단을 개발함으로써 국가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둘째, 연구원의 사업은 국제경제정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분석과 정책 수단의 개발, 주요 경제권역의 경제동향과 경제정책에 대한 연구 분석 등으로 하고, 셋째,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으로 교부할 수 있게 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는 등 법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경제과학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1월 9일 제10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이 있은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정부의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그 일부를 수정하였으며 11월 18일 제11차 경제과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소위원회에서 수정 보고한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다른 기존 연구기관의 기금운용 실적을 보면 기금 설치의 실익이 적으므로 이 법안 중 기금에 관련되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둘째, 이사회에 각계각층의 참여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사의 수를 9인 이내에서 11인 이내로 확대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민경제제도연구원법안에 대한 경제과학위원회의 ...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 김장숙 의원입니다. 환경오염방지사업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7년 10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4일 자로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환경오염방지사업단의 명칭을 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하고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재원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환경오염방지사업단의 명칭을 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하고, 둘째, 환경관리공단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국가는 환경관리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세째, 환경관리공단의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재원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환경관리공단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환경관리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는 10월 21일 제7차 위원회에서 이 개정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정부 제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읍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저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오염방지사업단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환경오염방지사업단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 김장숙 의원입니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 및 사업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대한적십자사도 다른 법인과 동일하게 법인등기를 하도록 하고, 둘째, 대한적십자사의 조직위원회를 전국대의원총회로 확대 개편하며, 세째, 중앙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적십자사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네째, 대한적십자사는 원래의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대한적십자사가 사회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적십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이와 같은 개정이 필요함을 인정하여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대한적십자사조직법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