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5
지난번에 있었던 보건사회위원회의 해외취업실태 파악을 위한 중동 및 서독지역의 시찰 결과와 남미 수민국의 이민시찰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상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 앞에 배포해 드린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중요한 부분만 간추려서 몇 마디 말씀을 보고드리겠읍니다. 지난 3월 11일 3주간 예정으로 길전식 의원을 단장으로 하여 김윤덕 의원, 이승복 의원, 권중동 의원, 윤여훈 의원, 박귀수 의원 등이 참가한 해외취업실태 파악을 위한 시찰단 일행은 3월 13일 이란 국회로 리아지 의장을 방문하여 한․이란 의원연맹의 이란 측 회장 쟈쟈이리 의원이 동석한 가운데 한․이란 의원연맹의 활동강화 방안과 양국의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는바 이 자리에서 리아지 의장은 한국 근로자가 성실 근면하여 이란 왕국의 경제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음을 치하하고 자국민의 직업훈련을 위하여 한국인 교사를 다수 초빙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했읍니다. 이어서 왕립 모피드 병원과 P.V.O.C, I.E.C 두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중기운전사 및 간호원의 취업실태를 살펴보고 3월 15일에는 쿠웨이트 정부청사로 아와디 보건상을 방문 양국의 경제협력 문제 특히 간호원과 의사의 지원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반응이 있었읍니다.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체류하면서 동부 지구의 현대건설, 대한통운, 미륭건설, 극동건설, 대림건설, 동아건설 등의 작업현장을 방문 취업현황을 살피고 서부지역의 삼환기업과 경남통운의 작업현장도 두루 시찰하였읍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본 시찰단이 도착하기 직전인 3월 13일 현대건설에서 발생한 노사 간의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어 진출국의 국내 사정과 관련 심상치 않은 양상을 보이므로 사태 수습을 위하여 우리 의원단은 직접 노사 대표들과 만나 격의 없는 대화로 그 진상을 규명함과 아울러 노사 대표들에게 진출국 정세와 동 사태의 국가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여 사건의 확대 방지에 노력하는 한편 주재국 공관장과 때마침 비...

순서: 1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선배 동지 여러분, 이러한 막중한 문제를 제가 정기국회 첫 질의자로서 나선 데 대해서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이 문제의 사건이 발생된 후부터 오늘날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주시하고 검토해 왔읍니다마는 오늘 현재 이 사건에 대한 본 의원의 심경을 우리나라의 고사 의 한 토막을 들어서 여러분한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803년 전 고려시대의 일입니다. 고려 18대 의종왕이 궁내 쿠데타에 의해서 살해되고 명종이 옹립된 사건이 있었읍니다. 이때에 이 쿠데타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던 당시의 서경 유수 조위총이라는 장군이 북방의 군대를 개성으로 돌려 가지고 개성을 포위했읍니다. 그러나 정부군의 강력한 반격으로 인해서 궁지에 몰리자 이 조위총은 당시에 만주의 집권세력이었던 금나라에 사신을 보내 가지고 도와줄 것을 요청했읍니다. 이 사람이 그때 조건이 황해도 절령 이북 40여 성을 가지고 당신네들한테 내통하고 협력할 테니 나를 도와 달라고 사신을 보냈읍니다. 당시의 금나라 세종이 이 사신을 만나보고 검토한 결과 뭐라고 답변한 것 같으면 역신 반신 은 돕지 않는다, 적어도 금나라에 내가 임금으로서 한 나라의 반란을 품은 자에 대해서 돕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그 사신을 체포해 가지고 고려에 돌려주었읍니다. 이래 가지고 조위총의 난은 진정되고 명종의 시대가 개막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김 씨 사건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일관계가 미묘히 움직입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일본의 특파원들이 많이 와 있을 줄 믿습니다마는 이 김 씨는 우리 한국인이요 한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우방국가에 물의를 일으킨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사건을 가지고 803년 전의 금나라 태도를 못 취하고 마치 그들의 주권을 우리가 농락했다, 침략했다는 식으로 몰아대 가지고 근 40여 일 동안 이것을 대서특필하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 관계자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처사로 ...

순서: 11
지금 문공부장관께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는데 문공부장관! 그렇게 무슨 강력하게 촉구하고 뭐 이런 정도 가지고 되겠읍니까? 이것은 40일이에요, 40일.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아마 세계 언론계 사상에 없을 것이에요. 40일 동안 타국에 대한 모욕적인 것을 했는데 그래 촉구를 어느 정도까지 했는데 이 모양이에요? 보시오. 중공하고 그 기자 교환할 때 제가 알기에는 중공 측에 일본 언론계에서 각서를 써 가지고 중공에 대한 일체 비난기사를 안 하겠다 이래 가지고 아마 기자를 파견한 것으로 아는데 대한민국에는 선린외교라 해 가지고 수많은 지금 일본기자들이 와 있는데 매일같이 전부 그냥 한국에 대한 비난기사를 보내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다가, 촉구를 하다가 안 되면 보내버리는 것이지 뭐 그래요.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장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확고한 얘기를 해 주세요. 내 이 우쓰노미야 라는 사람이 중앙공론 10월호에 한일합방을 자기네가 잘 했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썼어요. 한일합방 잘했다. 하기야 우쓰노미야 이 아버지 다로 는 조선군사령관이었고 이놈은 지금 한일합방을 잘했다고 주장하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문공부장관으로서는 무슨 확고한 태도가 있어야지 말이에요, 덮어놓고 일본 언론인한테 우리가 무엇을 얻어먹고 사는 것이에요? 무엇을 얻어먹고! 내보내요, 전부. 거기에 대한 것을 문공부장관에 재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우쓰노미야 이야기입니다. 덴 히데오 가…… 법무부장관 좀 들으세요. 덴 히데오 가 국회의 발언에서 그 김대중 씨가 일본의 수사관이 한국에 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보내지 말아 달라고 하는 편지를 자기가 받았다 이래 가지고 국회발언에서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냐? 내가 알기에는 김대중 씨 자신도 일본의 수사관이 와 가지고 한국의 수사관하고 같이 합작해 가지고 수사해서 종결을 빨리 짓는 것이 좋다 이렇게 김대중 씨 개인도 생각할 것이고 또 일본 측도 신문보도에 의하면 수사협...

순서: 9
27년 전 고학생으로서 배낭에 책을 짊어지고 한탄강의 급류를 헤엄쳐서 자유의 수도를 찾아오던 과거를 회상할 때 또한 이 사람이 지나간 27년 동안 학생의 몸으로 혹은 사회인으로 정치인으로 반공일선에서 싸우던 지나간 역사를 회상하면서 7․4 성명으로 충격을 받았을 때 저는 참으로 감개무량함을 금치 못하는 동시에 여러분이나 제가 느끼고 있다시피 이 충격은 많은 진통과 회의와 또한 우리 지나간 4일 동안의 질의와 정부의 답변을 통해서 7․4 성명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괴에 대한 우리들의 경계심을 멈추지 못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심정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저는 참으로 서글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남북의 약속은 저 개인의 소신으로서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돌이키기 어려운 이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민족적 예지와 민족적 양심과 민족적 이성을 총발휘해서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오늘 우리가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의제는 6․25 동란과 4․19를 제외하고 1948년 5월 31일 국회가 개원한 이래 24년 동안에 가장 중대한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는 이 의제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질의를 해 가지고 이 통일의 기본원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밝히고 넘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의원들의 맹렬한 추궁에도 불구하고 정부 답변을 종합하면은 동문서답 격인 답변입니다. 김 총리의 답변은 비록 이것이 헌법상의 절차를 마친 조약은 아니라 치더라도 김 총리는 이 남북의 약속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또는 문학적으로 답변해 넘어가는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남북의 약속은 어디까지나 법률적 해석을 가해 가지고 그것도 엄밀한 법률적 해석을 가해 가지고, 남북 간에 앞으로 시비의 대상이 되지 않고 여기서 나오는 쌍방의 해석의 차이가 드디어 저들의 침략의 구실을 주지 않도록끔 우리가 밝히고 넘어가야 할 것이 국회의 임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총리는 이 어마어마한 조국통일의 원칙을 가지...

순서: 11
남북의 창구멍을 뚫어 놓은 김 국무총리! 제가 지금 국민여론으로 크로즈업된 민족적인 통일문제를 앞두고 진지한 우리 민족의 장래를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이 시기에 있어서 김 국무총리가 국회에 이렇게 불려 나와 가지고 물가앙등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받고 있는 이 사태를 볼 때 참으로 가엾기 짝이 없읍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는 우리들의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와 문화체제와 이 모든 것이 북괴에 비교할 때 우리가 우월성을 자부하고 그러한 자신이 있을 때에 비로소 이 통일문제는 추진돼야 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김 국무총리는 취임 후 이 막중한 민족통일 문제의 전제가 된다고 할 대북괴와의 창구멍을 판문점에 뚫어 놓고 무슨 자신을 가지고 어떠한 경제체제를 가지고 어떠한 문화체제를 가지고 어떠한 정치체제를 가지고 앞으로 대항해 나갈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김 국무총리는 지난 선거에서 1만 개의 공장을 세운 것을 자랑했읍니다. 국민소득이 2배로 늘어나서 혁명 전보다 200불에 달했다는 것을 자랑해 왔어요. 그러나 이 김 국무총리의 자부와 자랑의 밑에는 27억 불에 달하는 차관과 13배에 달하는 막중한 재정팽창과 이에 따른 국민의 혈세, 조세부담 이런 것으로 이루어졌지만 오늘날 사회상은 아까 송원영 의원이 지적하다시피 조세저항운동은 마치 북괴가 바라볼 때는 계급화적인 투쟁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위험한 지경에 달했읍니다. 농촌은 파탄되고 연간 지금 정부 통계에 의하면 30만 내지 70만의 이농민이 전국의 도시를 향해서 올라오고 있읍니다. 마치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서 우리가 살 수 없어서 남만주로 가던 그러한 농촌의 파탄상입니다. 김 국무총리가 자랑한 1만 개의 공장의…… 차관공장의 대부분은 80%는 부실화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공론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9조와 경제조항 111조에서 규정한 우리나라 근로자의 생활실태는 어떻게 되었읍니까?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고사하고 지금 근로감독관들한테 불리워 가는 사람은 고작 20명 내지 100명 미만의 ...

순서: 4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특히 이 나라의 독립과 그 독립의 보장과 자유를 위해서 생애를 바쳐 오신 선배 의원 여러분! 의당 이 제가 낸 이 건의안은 해당 분과위원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되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할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건의안의 성격이 대단히 긴급하다고 인정되어서 저는 오늘 이것을 의사일정에 긴급 상정하기를 여러분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참으로 위기에 서 있읍니다. 이 민족의 독립과 자유가 보존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며는 보존될 수 없느냐 하는 중대한 위기에 서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기에 처해서 정부는 지금 여러분께 오늘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안 시안이라 하는 것을 벌써 배부하고 있는 만큼 지금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강화하려는 그런 입장에 있고 또 이것을 곧 아마 국회에 상정할 태세를 갖추고 있읍니다. 그러나 나는 이 국가보안법 자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법률안이 정부에서 제출되었을 때에 본 의원으로서의 소견을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국가보안법이…… 개정법률안이 제출되기 전에 저는 정부에 대해서 이러한 건의를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오늘 긴급으로 이것을 상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안 시안에서 지적된 원내 각파 대표자회합에서 합의된 방침에 따르라고 이러한 것이 적혀 있읍니다. 이 사람도 장 박사 초청으로 반도호텔에 신민당을 대표해서 나갔읍니다마는 저는 이러한 합의를 승인한 사실도 없고 이것은 얼토당토않은 하나의 정부가 요구하는 것, 여당이 희망하는 것을 야당이라던가 기타 각 정파를 합의된 것처럼 이용해 가지고 말하면 이것을 속임수로써 우리한테 제출하려는 심산이라고 생각되어서 심히 불쾌하기 짝이 없읍니다. 지금 전국에서 악법반대투쟁위원회가 조직되어 가지고 심지어 학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지금 이 반대투쟁에 나서고 있읍니다. 물론 국가안위와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보존하기 위해서 법에 미비점이 있으면 ...

순서: 7
제가 과격한 발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것은 속기록을 읽으시면 대체로 아실 줄 믿습니다마는 제 소속 분과위원장이신 최희송 의원께서 저에 관계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등단해서 해명발언이라고 할까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장 총리와 저 사이는 참으로 사제지간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또한 부자지관계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로 가까운 처지였읍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다고 당이 다르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발언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제가 아직도 능숙한 언변과 의정단상의 경험이 없어서 제 발언을 좀 더 성대를 낮추어서 했으면 잘 그것이 납득이 되었을 것을 성대를 높여서 했기 때문에 마 그렇게 귀에 거슬리는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오늘 우리 신민당 의원총회에서는 속기록을 가지고 전부 읽었읍니다. 그러나 그 속기록 내용에 있어서 장 총리 개인을 인신공격한 사실은 하나도 없읍니다. 하나도 없고 적어도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무리 제가 사적인 교분관계가 장 총리하고 어떻게 있었든 지금 이 국가적 중요한 난국 특히 대유엔 외교에 있어서 이번에 이 초래한 결과 이것을 가지고 저는 공적으로 비판했던 것입니다. 공적으로 비판하는 가운데 있어서 물론 장 총리가 어저께 이 답변에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었으면 내가 그런 얘기 안 나왔읍니다. 지금 과거의 유엔의 분포상황이 이랬고 오늘 현재의 분포상황이 이래 가지고서 우리가 도저히 그러한 스티븐슨안을 참으로 지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처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했다, 그러나 이것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최초에 유엔에 대표단을 보낼 때 그것을 수락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어제 노골적으로 참으로 이 국제정세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었다면 모르지만 장 총리는 확실히 우리 참의원을 우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마치 이것을 외교적 승리인 것처럼 우리가 충분히 스티븐슨안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북 괴뢰정권을 우리가 굴레를 씌우기 위해서 한 것처럼…… 이것은 참으로 철면피하기 짝이 없는 총리의 ...

순서: 9
수일 동안 고생하시면서 조사한 조사위원들의 보고서를 대체로 우리는 이제 읽어 보았고 설명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딴 문제는 대단히 명백하게 자세하게 조사가 다 되었는데 이 인사문제에 관한 건은 전연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읍니다. 가령 만약 여기에 대체적으로 기록된 것처럼 만일 전형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채점, 국술시험장 관리 등을 철저히 하지 못해 가지고 당락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었다면은 이 구체적인 시험 집행관은 누구였으며 이런 것을 조사위원께서는 밝혀 주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만일 이렇게 막연하게 인사문제에 관한 건은 이렇게 해 놓고 그냥 각파 대표라든가 법제사법위원장한테 우리가 이 무슨 처리방안을 맡긴다는 것은 결국 그분한테 정확한 말하자면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인식을 그릇되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번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장, 총장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의원들이 다 공동책임을 져야 할 만한 그러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번 이 기회에 언론의 비판을 받았고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만큼 근본적으로 앞으로는 참의원을 혁신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는 다시 이러한 비판이 없도록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견지에서 나는 이번 이 조사에 대해서 앞으로 처리하실 분들도 그러한 각도에서 우유부단하게 이 문제를 슬그머니 뒤로 넘겨 버린다는 태도를 취하지 말고 참으로 그동안에 있었던 참의원의 실지 조사결과를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결국 우리가 외부에 이런 말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앞으로는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 제가 말씀드린 인사문제 여기에 대해서 더 좀 말씀했으면 고맙겠읍니다.

순서: 10
두 가지로 대체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패방지 문제하고 통일대비책 수립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부패방지가 아니고 부패일소가 되어야 옳을 것입니다. 지금 다 썩어 있는 것을 아마 일소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으로서는 부패일소라고 이렇게 해 놓면 전부 대외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부패되어 있는 것을 시인하는 결과가 되리라고 생각해서 부패방지라 이렇게 했읍니다. 그 부패방지를 하는 방안으로서 저는 이런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제1항 정부는 반공임시특별법안을 제안하기에 앞서서 민원 의 초점인 동시에 공산오열의 온상이며 일체 시책의 대전제가 되는 정부 및 특권층의 부패 , 부패를 일소할 수 있는 단호하고도 강력한 법을 제안 실시할 것 그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제1항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정부가 그러한 부패를 일소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법안을…… 이 반공특별법 같은 것을 제안하기 전에 제안해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국민의 혈세와도 같은 부담을 통하여 생활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의 신임과 능률을 높이며 놀고먹는 공무원이라는 인상을 불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즉각 실천할 것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즉 다시 말하면 현재 물론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다 부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역시 국민을 다스리고 있는 정부 자체의 부패를 먼저 고침으로써 비로소 국민한테 우리가 부패생활로부터 빨리 부패생활을 청산하라는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는 정부의 부패를 막는 방법으로서는 정부 및 각 기관과 그 구성원의 사치 및 낭비생활에 대한 획기적인 혁신을 취할 것 이렇게 했읍니다. 지금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정부의 지금 사치와 그 낭비라는 것은 아마 여기서 여러 의원들한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대단히 다액의 그런 사치와 낭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기관을 움직이는 면에 있어서도 종이 한 장이라도 우리가 애껴쓰는 이런 정신을 발휘...

순서: 13
이제 각 의원들 질문과 장 총리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읍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장 총리가 나오실 때마다 이렇게 제가 질의대에 서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 장 총리께서는 세세한 경위를 설명을 했읍니다마는 나는 장 총리가 외교의 ABC를 아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대단히 의문됩니다. 마치 참의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릅니다. 나는 장 총리가 참의원에 왜 안 나왔느냐, 뭐 참의원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는 나는 묻고자 하지 않습니다. 이제 장 총리의 답변을 통해서 도대체 국민학교 아동들 데리고 산수를 가르키는 식으로 이 외교문제를 다루고 있읍니다. 이것 한심하기 짝이 없읍니다. 장 총리께서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그것을 굴레를 씌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만일 그렇다면 장 총리께서 이번에 유엔대표단을 보낼 때에 미리 그러한 안을 준비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왜 그러한 굴레를 씌우지 못하고 결국 할 수 없이 그것을 수락하는 그런 형식을 취해 가지고 그것을 굴레를 씌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건부던 조건부 아니던 북한대표를 초청하게 되었다는 이유는 저는 적어도 유엔 내부에 피할 수 없는 자유진영의 힘의 균형관계, 표수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총리께서는 변화된 유엔 내부의 이 힘의 관계를 전연 외교에서 빼놓고 마치 이것을 승리하고 굴레를 씌웠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불쾌하기 짝이 없읍니다. 그런 무성의한 답변을 한다면 본 의원은 질문할 가치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지금…… 뭐 장 총리께서는 더욱 잘 아시겠지요. A․A 뿌럭이 지금 이 네루가 영도하는 중립진영, 낫셀이 영도하는 국가군 또한 흑인뿌럭이 영도하는 국가군 합해 가지고 대체로 이 중립진영이 45개국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또한 자유진영이 지금 미국이 영도하고 있는 국가 NATO 15개국과 결국 남미뿌럭 20개국, 기타 이 씨아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43개국 그저...

순서: 14
참의원에서 아마 대정부 건의안을 무슨 우리가 여기서 결의해 가지고 낸 것이라는 것은 별로 없는 것인 줄 생각합니다. 한 사오 건 있는 줄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입법부에 속해 있는 것만치 우리가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물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는 제가 이 건의안 중에서는 입법화할 성격 분야 이외의 것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법까지 할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하나의 그 강력한 시책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저는 입법화까지는 별로 생각한 사실이 없읍니다. 또 그리고 지금 건의의 남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문제만은 중대한 문제인 줄 생각합니다. 적어도 정부가 반공특별법, 보안법을 지금 보강한다는 이 문제에 앞서서 우리가 정부가 그런 법률을 제출하지 않아도 공산당의 하나의 온상이 되지 않을 그러한 사회, 그러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보안법 보강 법률개정안을 정부가 제출해도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심의하며 또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파를 초월해서 그 법률을 심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마는 그러나 보안법 보강을 백 번 해 보아도 혁명 후 적어도 칠팔 개월 동안 오늘날까지 정부가 해 온 모든 시책을 생각할 때 저는 이러한 시책이 그냥 계속되는 한 보안법을 태산같이 만들고 보강해도 민심은 이탈되고 민심이 이탈되었을 때에는 공산주의 온상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건의안에 대해서 이러한 중요한 결심을 가지고 이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자는 것입니다. 뭐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으로써 엄 의원 질의에 답변하겠읍니다.

순서: 17
장 총리께서 저의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끼시는 모양인데 그런 점이 있으시다며는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장 총리를 통한 제가 각종 질의에서 장 총리의 인격을 무시한 사실이 전연 없는 줄 압니다. 저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국회의원이면서 총리인 장 총리에게 저는 국정을 걱정하면서 제가 가진 청년이 보는 하나의 애달픈 심정에서 제가 열변을 토했으면 열변을 토했지 장 총리의 인격을 저는 무시한 사실이 없읍니다. 이것을 밝혀두고, 장 총리께서 특히 주의하라는 얘기는 적어도 참의원의 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국회의원의 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이것은 이 대통령 이상으로 오만불손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불쾌합니다.

순서: 18
참의원에서 나가서 그동안 심사에 참여했던 세 의원에 대해서 참으로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신민당 소속 민의원 측의 간부들과 만나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것을 많이 논의했읍니다. 이구동성으로 걱정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옥석이 분명히 가려지고 또한 이것이 정치적 보복을 목적으로 한 입법이 아니었었는데 지금 현재 법적인 근거도 이제 세 분 의원께서 자세히 설명했읍니다마는 막연하고 또한 이 판결이 많이 정치성을 내포한 것 같다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이것이 이렇게까지 되어 가지고는 나머지 지금 16명 의원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 심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올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대단히 걱정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따라서 우리 신민당에서는 대체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재심을 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만 밝히고 이효상 의원의 그 긴급동의에 대해서 우리는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입니다.

순서: 21
저는 요전에 대정부 건의안을 내 가지고 부패방지 및 통일대비책 강화에 관한 건의안을 낸 사실이 있읍니다. 그때 그 건의안 내용에 밀수를 근절할 수 있는 단호한 입법을 정부 측에서 해 달라는 것을 제가 내용에 삼았읍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보면 지금 밀수를 근본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의 법안은 아니고 영세상인들, 월남동포 400만 또 기타 전쟁미망인 이런 우리나라에서 가장 피해를 받고 있는 이런 대중들이 그들 자신은 외래 사치품이라는 것을 하나도 쓰지 못하면서 외래 사치품을 우리나라 특권계급한테 팔면서 오늘날까지 생활을 지탱해 온 이 100만에 가까운 이 영세상인들, 이 사람들만 가지고 정부가 이를 단속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저는 본말이 전도된 그런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대체로 정부는 수년 동안 과거 자유당 정부 때도 그랬고 자유당 정부가 끝나 가지고 제2공화국이 수립된 오늘날에 있어서도 제가 알기에는 밀수품이라는 것이 대체로 권력 있는 층에서 비자를 받아 가지고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밀수를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여온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또한 대체로 큰 밀수라는 것은 전부 세관관리나 기타 취체관리들하고 결탁되어 가지고…… 일전에 부산의 사건만 하더라도 수년 동안 몇 억에 가까운 그런 밀수를 해 왔는데 이런 것은 하나도 처단 못 하면서 영세상인들이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로 보아서 장사 안 해 먹고 살 수 없고 장사하자니 자연히 부유층을 상대하려면 외래 사치품을 취급 안 할 수 없고 이래 가지고 장사해 온 이들인데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생활을 전환할 수 있는, 생업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그런 것을 적어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정부가 이 법안을 내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의 내용을 본다면 대체로 그러한 지금 이 사람들의 생업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고 또한 지금 이러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여론이 또한 마찬가지입...

순서: 22
여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중석사건 문제와 이번 대한민국 정부에서 유엔에 통일에 관한 각서를 보낸 문제는 이 건의안과 따로 취급해 가지고 이 건의안…… 건의안대로 처리하시고 그렇게 하고 국무총리를 부르든 내무장관을 부르든 그것은 따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순서: 26
답변하겠읍니다.

순서: 28
아까도 제가 설명했읍니다마는 이것은 통일방안이 아닙니다. 통일방안이 아닙니다. 통일방안이라면 이것이 문제가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줄 압니다마는 통일에 대한 대비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통일에 대한 대비책을. 그러니까 그 점은 오해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의원께서 민족진영 분열시킨 것은 민주당 구․신파가 결국 분열을 시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마 이 문제와 별로 관계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민족분열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넓은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게 따져 올라가면 안 의원한테도 말씀드릴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별로 말씀드릴 흥미가 없읍니다.

순서: 33
아마 이 법안은 언제든지 한 번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러한 외래 사치품을 쓰지 않고 건전한 국민경제를 발달시키는 동시에 우리나라 국민정신을 바로잡는 의미에서도 이 법안의 필요성은 청조 운동을 하는 이 사람으로서는 특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지금 필요하느냐, 이 법안에 앞서서 우리 행정 당국 또는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여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근본적인 문제부터 우리가 다루어 가지고 근본적인 수술부터 해 나가면서 이러한 것을 다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제 생각에는 요전에도 대정부 건의안에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정부의 고급관리들이 증수회 하는 것, 국가의 재산을 도둑질해 먹는 것 이런 데에 대한 강력한 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결국 이러한 영세상인들을 괴롭히는 이러한 법안을 제출해 가지고 마치 우리나라 국산품, 우리나라의 소위 모든 공장과 생산업자들이 외래 사치품 때문에 건설은 되고 번영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눈감고 정부가 결국 그들의 실책을 국민한테 마 이런 것 때문에 되는 것이다. 이 사람들 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래 사치품들을 파는 사람들은 영세상인들입니다. 동대문시장이나 남대문시장이나 이런 데 그 판자 상품대를 하나 만들어 놓고 20만 환 내지 50만 환 이런 적은 돈을 곗돈 또는 빚을 내 가지고 결국 이 나라의 특권층을 위해서 또 특권층들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외래 사치품을 취급했던 것이지 그 사람들이 그 외래 사치품을 입었던…… 그 사람들이 외래 사치품을 사용하는 그러한 계급은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나라의 과거의 정권의 부패와 모든 부정 때문에 그들이 영락 되고 오늘날까지 그러한 고생길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문제 이것은 나중에 충분히 정리될 수 있는 나는 단계가 오리라고 봅니다. 먼저 정부의 고관 또는 고급관리들 이 사람들부터 외래 사치품을 쓰지 않도록 한번 해 보시오. 판매하지 말라고 상인들한테 할 것이 아니라 정...

순서: 33
아까 김용주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경청했읍니다. 물론 여기에 장 총리라는 꼬집어서 이름이 들어가고 정부 고위층이라는 얘기가 들어갔읍니다. 여당에 계신 분들은 물론 이런 점에 대해서 대단히 그 괴로운 입장에 설 줄 압니다. 그러나 2항을 더욱 여기다가 집어넣는 이유는 지금 내각책임제입니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장 총리가 책임지지 않으며는 모든 문제가 잘 안 됩니다. 물론 김용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 총리가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이 나라의 국정의 앞날을 위해서 걱정하고 노력한다는 것을 아마 이 본 의원도 잘 알고 국민들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노력하는 도 그것이 과연 이 위기에선 정국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결단성이 있고 획기적인 노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에요. 물론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 정권을 담당한 사람이 정치를 잘 하려고 애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애쓴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내각책임제하에서 결국 이런 건의안도 장 총리라고 못을 박아서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이고 정부 고위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번 군관계 부정조사를 했읍니다마는 4․19 이후에도 피래미들만 잡아넣고 원흉들은 잡아 안 넣고 전부 이래 가지고 군 내부의 사기를 떨구는 일이 있어요. 따라서 지금 현재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에 적어도 엄숙한 본회의 석상이기 때문에 내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정부 고위층 지금 부패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 안 하는 사람은 아마 여당 의원밖에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안 의원이 이야기하는 2항을 지금 삭제하자는 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집니다.

순서: 44
정부 측 답변에 대해서 경청했읍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정부에 대해서 질문할 용기조차 갖지 못합니다. 일전에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는 국방장관을 출석시켜 가지고 지금 항간에서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경질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추궁을 했고 확고한 태도를 표명하라고 추궁했읍니다. 그 석상에서 불과 열흘 전입니다마는 국방장관은 절대로 육군참모총장의 경질이 없다고 단언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흘 후인 오늘날 국방장관은 자기의 적어도 참의원에서 외무국방위원회에서 공식적인 발언을 식언을 하고 부정선거와 부정축재의 가장 으뜸간다는 이러한 장성급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했읍니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 또한 한미 경제협정 역시 마찬가집니다. 정부는 외교자문위원회라는 것을 두고 초당파 외교를 부르짖어 왔읍니다. 초당파 외교를 부르짖어 왔는데 한미 경제협정이 만일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주권과 우리나라의 적어도 민족적인 체면에 관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면 무엇 때문에 야당의 지도자들과 또 외무부에 공식적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외교자문위원회같은 데는 일절의 상의도 없이 이러한 비밀협정을…… 결국 일종의 비밀협정과 같은 경과를 밟아 가지고 이 협정을 체결했는지…… 이러한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를 볼 때에 나는 이 자리에서 사실 장 총리나 조 법무나 신 내무장관한테 질의하고 싶은 생각조차 의욕도 없읍니다. 나는 4월 위기설이 아니라 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정부도 국회도 참으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비상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무총리께서는 4월 위기설은 객관적인 하등의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위기설이 없다고 말씀했다고 이제 답변했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북한방송이라는 것은 들어 본 일이 없읍니다. 4․19혁명 때 이북놈들은 이 나라의 혁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근본적인 중대한 동제 인 까닭에 한 번 틀어 놓고 들어 본 일이 있읍니다.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