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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4,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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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김용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이개호 의원, 전해철 의원, 함진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권위원의 자격기준을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판사․검사․변호사, 인권 관련 활동 종사자 및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명시하였고, 인권위원 중 특정 성, 남성이나 여성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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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용남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169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지 의사일정 175항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심사․제안 드린 법안들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제안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1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 출신 김용남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한일 간의 협상 결과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도를 지나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야당의 역할이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만 비판을 위한 비판만을 계속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알다시피 위안부 문제가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은 1991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4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의 대응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은 1993년에 나왔던 고노 담화를 들 수 있고 또 1995년에 나왔던 무라야마 담화를 들 수 있습니다. 고노 담화는 위안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만 관방장관 차원에서 이루어진 담화였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있었던 무라야마 담화는 위안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으며 식민지배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에 불과했습니다. 24년 동안 과연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에서 박근혜정부만큼 집요하게 위안부 문제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문제 삼고 이것을 문제 삼아서 한일 정상회담을 미루어 오면서 이 지속적인 해결을 위해서 노력했던 정부가 어디 어느 정부가 있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야당이 집권했던 김대중 정부 시절과 노무현 정부 시절에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과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있었습니까? 28일 날 이루어진 협상 결과를 보면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하였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총리로서의 사죄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루어졌던 것과는 달리 일본 정부 예산으로 명백히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을 벌이겠다는 내용이 담아 있습니다. 물론 꽃다운 나이에 일본군에 의해서 희생당했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는 미흡한 합의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당이 자신들이 집권했던 시절의 경험을 전혀 생각지 않고 어렵사리 한일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 오히려 일...

순서: 13
일본 극우 매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앞으로 야당의 대오각성을 부탁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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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 출신 김용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제기구를 통해 발표되는 우리나라에 관한 통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나와 주시지요. OECD에서 발표되는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통계를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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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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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통계 발표가 됐는데요. 올해 5월에 발표된 OECD 통계에 의하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49.6%, 여전히 1위입니다. 추이를 한번 보면요, 너무나도 많이 알려진 기사 내용입니다만 OECD에서 발표되는 노인빈곤율 추이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통계는 2015년 올해 발표된 것은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초연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된 2014년도 이후 것이 반영되는 내년부터는 다소 나아질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1위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OECD 국가들의 노인빈곤율을 보시면 이렇게 월등히 우리가 1위입니다. 50% 정도 되고요, 49.6%. 2위가 호주인데요, 33.5%. 우리보다 16% 이상 낮습니다. 그리고 OECD 평균이 12.8%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OECD 평균보다 한 4배 정도 빈곤한 노인층이 많다 이런 통계인데, 부총리께서는 이 통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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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을 제가 지금 답변을 통해서 처음 듣습니다. 사실은 제가 국회 공적연금강화특위에서 이 문제 지적을 얼마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살펴보기 위해서 OECD에서 노인빈곤율을 어떻게 산정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게 산출식인데요. 대단히 복잡합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소득을 제일 높은 사람부터 제일 낮은 사람까지 일렬로 세웠을 때 중위소득 그러니까 딱 가운데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놓고 그 가운데에 있는 사람 소득보다 50% 미만인 사람들, 그러니까 50%를 빈곤선으로 설정을 해서요. 빈곤선 이하에 있는 사람 그중에 노인이 몇 명이고 그것이 총 노인인구의 몇 %냐 이것으로 노인빈곤율을 지금 산출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개념의 가장 큰 문제는 소위 캐시 플로우의 개념에 현금만 잡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미반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톡 개념이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특히 노인층의 경우에 부동산의 자산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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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게 현실과 통계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은 OECD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여 주시면 이게 OECD…… 화면 좀 띄워 주시지요. 앞의 화면 보여 주시지요. 이것 보면 이게 지금 통계청에서 나온 2013년도 연령별 자산 형태인데요. 보면 65세 미만 가구하고 65세 이상 가구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 자산은 그냥 재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65세 미만 가구가 조금 많습니다만 끝의 부채를 보면 노인층은 부채가 적기 때문에 그냥 토털한, 합친 재산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OECD에서도 노인 통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해서 ‘현금소득에만 집중한다면 노인의 빈곤위험 노출이 과대하게 평가될 수 있다’라는 지적을 2013년도 공식보고서를 통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화면 보시면, 지금 65세 이상 노인의 주거형태를 보면 자가가 74.8% 해서, 또 우리나라에만 독특하게 있는 전세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월세, 렌트가 안 나가는 주거 형태이기 때문에 또 무상까지 합치면 약 90% 가까운 노인층이 월세를 안 내는 주거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연령별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사실은 65세부터 69세가 자가를 소유한 것이 75.3% 그리고 70세부터 74세 이하가 76.1%로 어느 연령대보다도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오히려 집을 갖고 있는 것이 더 많다는 얘기지요. 오히려 그 밑의, 아래 연령은 자가 소유 비율이 계속 떨어집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기 집에 살면서 이런저런 연금소득이나 합쳐서 70만 원의 현금소득이 있는 홍길동 어르신이 있고 미국의 마이클이라는 어르신은 100만 원의 현금소득이 있는데 렌트로, 월세로 5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보다 소위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는 어르신이 더 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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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모든 자산을 다 반영하기는 통계학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귀속임대료 부분만이라도 현실에 좀 맞게 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격의 문제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 OECD의 잘못된 통계의 오류를 지적하고 이 수정을 요구할 정도의 위상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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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국가 체면 내지 품위의 문제가 걸린 거기 때문에 부총리님께서 조금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의 시정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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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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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총리 나와 주시지요.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 관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총리께서 자세히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지난 3년간 학교에 공급한 농산물이 대략 24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4개 영농조합이 집중적으로 거의 공급을 독점적으로 해 왔는데요, 그 금액이 대략 155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입가격이 대단히 실제가격보다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이 4개의 영농법인이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면서 시중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공급을 하면서 추가적인 수입을 올린 것이 대략 한 400억 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유통센터에서도 소위 수수료 명목으로 그동안 약 158억 원 정도의 수수료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가 큰 것은 이 영농조합이, 독점적으로 공급한 영농조합이 사실은 산지에 있는 실제 영농을 하는 조합이 아니고 유통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단계만 거치면서 그냥 앉아서 한 400억 원 정도의 추가수입을 올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떤 유착의혹 내지는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돼서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의혹을 충분히 살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필요하시면 추가적인 자료를 더 드릴 테니까요, 총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의 세무조사나 아니면 수사기관의 본격적인 수사에 대해서 좀 지시를 하거나 지도를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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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적으로 자료를 저희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 이 의혹에 대해서 좀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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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국민소득이 늘어나면서 레저에 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소위 이 관광산업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일종의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마리나항만의 필요성이 적극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레저용 요트나 보트가 대략 1만 3000척쯤 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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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것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갖추고 있는 항만에 대해서 문제점 내지는 앞으로의 개선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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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이 대정부질문 3일째입니다. 보다 건설적이고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정부질문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순서: 1
환경노동위원회의 김용남 의원입니다. 지금 상정된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그중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법률 중에 최초로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입니다. 부디 환노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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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수원 출신 김용남 의원입니다. 저는 일전에 미국 사람이 이렇게 농담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국민이 알아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 회사의 햄버거에 들어가는 패티를 어떻게 만드는지 하는 것과 또 의회에서 법률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아서는 안 된다’ 이런 농담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담은 우리 국회에서는 농담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20년을 법을 해석하는 법조인으로 살았습니다. 다른 법률과 때로는 헌법과 또 때로는 같은 법률 내에서도 서로 충돌하고 모순되는 법률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그리고 입법자의 숨은 의도는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들어온 지 10개월이 된 지금 그 이유를 많은 부분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깊은 고민과 논의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입법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월 29일 새벽에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부터 또 6월 15일 정부로 이송된 이후에도 여당과 야당의 해석이 갈렸습니다. 지금도 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법적 강제성이 있다고 주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잡한 헌법이론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 이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요청의 주체는 이곳 본회의장으로 상징되는 국회가 아니고 상임위원회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회의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명으로 구성된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대통령령을 수정․변경,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위헌성을 갖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의 이러한 사태는 깊은 고민 없이 새벽에 졸속으로 처리된 법률 제정 과정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반성하고 보다 깊은 숙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19대 국회 들어와서 어떠한 관...

순서: 401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갑윤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 팔달구․서둔동․탑동 출신의 김용남 의원입니다. 국방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방산 비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님 나와 주시지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방산 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해서 방산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