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존속기간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정용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 소속 정용기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존속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동 위원회의 존속기간인 2015년 6월 30일까지 희생자 등에 대한 위로금 등 지급심사 업무가 완료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존속기간을 같은 항 단서에 따라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존속기간 연장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45인, 기권 1인으로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존속기간 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6월 3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다음은 추가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두 분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민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대통령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은 왜 국회를 시험에 빠뜨리십니까? 국회의원 211명이 찬성한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 찬성할 땐 언제고 지금 왜 이러십니까? 2015년 대한민국에 유정회 국회는 없습니다. 거수기 국회, 시녀 국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점을 저는 이 자리에서 엄숙히 선언합니다. 국회에 대한 모욕과 비난으로 가득찬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은 불통으로 실패한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 회피, 국회에 떠넘기기, 여당 탓 야당 탓, 남 탓, 남 탓, 또 남 탓이었습니다. 대통령이란 자리가 남 탓하는 자리입니까? 1998년, 1999년 박 대통령은 국회가 이번에 통과시킨 내용과 거의 똑같은 시행령 시정요구권을 발의했습니다. 정종섭 행자부장관은 헌법학원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임입법의 경우 하위법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위헌 혹은 위법인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경우에 국회는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할 수 있다.’ 여당 의석이 과반을 훌쩍 넘습니다. 더 이상 개정 국회법의 강제성 여부, 정부 재량권 운운하며 진실을 호도하지 마십시오. 개정 국회법은 시행령으로 모법을 훼손하는 행정 전횡을 견제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국회의장님, 요청드립니다. 지금 청와대가 시급한 국정을 뒤로 두고 정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인 다음 헌재에 제소하는 방안도 있었지만 외면했습니다. 의장님, 공개 약속하신 대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대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 주십시오. 새누리당에 요구합니다. 여당에게 대통령의 심기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 십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심기는 쥐도 새도 모르게 조용히 관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여당 대표를 겨냥해 극언하고 여당 다잡기 하는 상황을 왜 저희가 목도해야 하는 겁니까? 대통령의 심기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게 민의임을 여당 의원님들도 모르시지 않지요? 살기 어려운데 메르스까지 덮쳐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거부권 공방으로 국민 피곤하게 하지 맙시다. 이건 정치의 도리가 아닙니다. 거부권 정국 언제까지 끌고 가시렵니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확히 말하면 재의 요구입니다. 국회법 개정안, 재의합시다. 가장 나쁜 것은 뭉개고 잊혀지길 기다리는 비겁한 대응입니다. 새누리당 160명 의원님들이 전부 대통령 정무특보 하시렵니까? 이미 민의를 배반한 대통령께서는 오늘 배신, 패권․보신 주의, 당파 싸움 운운하며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의 자존감에 비수를 들이댔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의 수장이 입법부를 능멸한 오늘 그 대통령의 발언, 거부권 행사를 삼권분립 확립의 시금석으로 함께 만들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기둥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반민주적 도발이며 오만과 독선의 극치입니다. 대통령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에 필요한 일을 하는 자리입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통령, 국민이 찾을 땐 보이지 않다가 호통을 치며 나타나서 갈등의 초점이 되어 나를 따르라는 대통령에 맹성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개정 국회법 재의결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민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는 가능한 한 발언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수원 출신 김용남 의원입니다. 저는 일전에 미국 사람이 이렇게 농담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국민이 알아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 회사의 햄버거에 들어가는 패티를 어떻게 만드는지 하는 것과 또 의회에서 법률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아서는 안 된다’ 이런 농담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담은 우리 국회에서는 농담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20년을 법을 해석하는 법조인으로 살았습니다. 다른 법률과 때로는 헌법과 또 때로는 같은 법률 내에서도 서로 충돌하고 모순되는 법률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그리고 입법자의 숨은 의도는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들어온 지 10개월이 된 지금 그 이유를 많은 부분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깊은 고민과 논의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입법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월 29일 새벽에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부터 또 6월 15일 정부로 이송된 이후에도 여당과 야당의 해석이 갈렸습니다. 지금도 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법적 강제성이 있다고 주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잡한 헌법이론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 이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요청의 주체는 이곳 본회의장으로 상징되는 국회가 아니고 상임위원회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회의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명으로 구성된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대통령령을 수정․변경,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위헌성을 갖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의 이러한 사태는 깊은 고민 없이 새벽에 졸속으로 처리된 법률 제정 과정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반성하고 보다 깊은 숙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19대 국회 들어와서 어떠한 관행이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법률을 통과시키면서 꼭 다른 법률을 끼워서 통과시키는 관행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이 무슨 원 플러스 원 기획행사를 하는 식기세정제도 아니고 왜 꼭 끼워서 팝니까?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킬 때마다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을 위한 법률을 끼워서 통과시킬 것을 주장하는 악습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메르스로 인해서 민생의 어려움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원래 본회의 통과가 예정되었던 하청기업 보호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그리고 벤처기업을 위한 온라인 소액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소위 크라우드펀딩 법안 같은 법안을 이 자리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하는 국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해서 이미 예정되었던 본회의 일정 일체를 거부하고 국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전면적인 보이콧을 선언하신 야당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협조…… 김기식 의원님 많은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요시다 쇼인을 아십니까? 일본 극우의 사상적 뿌리가 요시다 쇼인입니다. 대표적인 정한론자였습니다. 아베 총리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세운 사설 학당이 쇼카손주쿠입니다. 소나무 송, 아래 하, 마을 촌, 기숙사 할 때 숙, 송하촌숙 , 쇼카손주쿠입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여기서 배출되었습니다. 가쓰라-태프트 밀약의 주역 가쓰라, 초대 총독 데라우치, 두 번째 총독 하세가와 이런 사람들이 배출된 곳입니다. 요시다 쇼인은 침략하기 쉬운 조선, 만주, 중국을 침략하고 지배해서 러시아에게 빼앗긴 부분을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조선과 만주를 침략한다면 울릉도가 첫 번째 발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자가 설립한 사숙, 쇼카손주쿠가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하는 곳입니다. 일본이 등재하려고 하는 스물세 곳 중에 강제징용시설 일곱 군데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정말 문제가 되는 곳은 요시다 쇼인의 사숙 쇼카손주쿠입니다. 저는 이게 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한론은 침략주의 사상입니다. 침략주의와 제국주의는 유네스코가 실현하고자 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맞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평화의 방패를 심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유네스코 헌장의 정신입니다. 유네스코는 평화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일본은 군함도와 미쓰비시, 나가사키 조선소도 등재하려고 합니다. 미쓰비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87척의 군함을 만든 대표적인 전범기업입니다. 일제 침략전쟁을 뒷받침했던 기업이며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것도 그곳이 전쟁의 주동력이었던 군수산업의 핵심기지였기 때문입니다. 1944년 당시 조선인 노무자와 가족이 나가사키에 2만 명 정도 있었고 미쓰비시 조선소에만 4700여 명이 배치되어 강제노역을 했습니다. 원폭이 투하되어서 사망한 7만 4000명 중에 조선인이 1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군함도는 또 어떻습니까? 800여 명이 이곳에서 강제동원돼서 죽도록 일했고 12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일본에게는 산업화의 상징으로 아름다운 관광지일 수 있겠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피와 한이 서린 죽음의 섬일 뿐입니다. 그런 곳을 일본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겠다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이런 시설들에 대해 일본 정부와 함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겠다거나 또는 관광객들에게 나눠 주는 팸플릿에 강제징용의 내용을 담겠다는 그런 협상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투표로 결정하니 따를 수밖에 없다고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거나 한일 관계가 교착 상태에 있는 것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미국의 눈치를 보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로 풀 문제가 있고 정부가 나서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사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네스코는 이달 28일부터 7월 6일까지 독일 본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결정이 되면 전 세계인의 문화유산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쇼카손주쿠는 침략주의와 제국주의의 산실이기 때문에 결코 세계문화유산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일본이 신청한 스물세 곳 중에 일곱 곳은 일본이 자진철회를 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들과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길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종환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다음은 정의당 정진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래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마는 교섭단체 간 합의에 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우려하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에도 결이 있고 품격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용하는 언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고운 말을 원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독기 가득한 시퍼렇게 날선 언어로 거부권의 정당성을 이야기한 것은 아무래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진중하고 정중한 언어로 거부권 행사의 사유를 밝혔다면 더 큰 설득력을 지니리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토록 날선 언어로 사유를 밝힌 것은 입법부에 대한 평소의 소신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으로밖에는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을 활자로 읽고 또 읽으며 제가 느낀 것은 진하디 진한 모욕감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정부의 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국회가 견인차 역할을 해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와 정부정책에 대해서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 비판만을 거듭해 왔다고 국회를 비판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는 입법기관 국회가 왜 필요합니까? 비판을 통한 견제로 행정부의 독주를 막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입니다. 저도 칭찬하고 싶습니다. 칭찬의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칭찬의 기회를 달라는 것이 과분한 기대라고 한다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정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것만이라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메르스의 공포 앞에서 우리 국민은 정부를 볼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국회가 꼭 필요한 법안을 당리당략으로 묶어 놓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당략적인 것은 빅딜을 하고 통과시키는 난센스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슨 언어도단입니까? 행정부가 원하는 법만 통과시키는 그런 곳이 국회입니까?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은 자신의 활동을 통해서 수렴된 국민의 의견을 법안에 담아 제출하고 국회는 그것을 심의합니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당리당략에 의한 결과로 호도하는 것이야말로 국회는 물론 국회의원 모두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또 국회가 경제살리기에 협조하지 않아서 우리 경제가 이토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됐습니까? 딱 하나만 예로 들겠습니다.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정화구역을 설정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교육환경 보호라는 본래 취지의 이 법이 아니라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서 학교보건법의 근본취지를 흔들고 환경정화구역 내에 관광호텔 설립을 허가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행태야말로 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경제살리기를 가장한 꼼수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당연히 그런 꼼수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업무 마비로 국가 위기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거부권은 불가피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법의 취지를 뛰어넘는 행정입법으로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력화시키고 무분별한 행정입법으로 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을 꿈꾸고 계시다는 말입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을 즉각 상정해 주시고 재의결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우리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그에 맞는 활동을 했을 때만 국민은 비로소 국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것이야말로 당리당략에 움직인다는 지적을 우리 스스로 확인시켜 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