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7항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8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9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김용남 의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김용남 의원입니다. 지금 상정된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그중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법률 중에 최초로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입니다. 부디 환노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남 의원 축하합니다. 그러면 먼저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50인으로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50인, 기권 2인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50인, 반대 1인으로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