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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5번 표시)

순서: 20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년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습니다. 정치는 제자리를 잡지 못한 채 표류해 왔고 사회는 구심력을 잃은 가운데 민심은 흩어져 왔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난국은 다름 아닌 대통령 자신에 대한 누적된 불신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정치의 근본은 국민이 믿고 따르는 데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대통령을 믿지 못하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은 이제까지 국민더러 믿어 달라고만 했지 믿게 하지를 못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선 5공청산 약속이 그러했습니다. 5공비리로 구속기소된 47명 중 단 1명만 남기고 모조리 풀어 주고 경황없이 백담사로 쫓겨 갔던 전두환 씨를 국가에 헌납하겠다던 연희동 집으로 금의환향케 하고 ‘가재는 게’ 편인지 5공 인물들을 속속 재기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적반하장으로 명예회복을 요구하고 나서는 지경이니 5공청산은커녕 5공이 부활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1명의 양심수도 없다’는 강변 속에 6공 이래 구속된 시국사범이 5공 전체의 구속자 수를 능가하고 ‘언론은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하려고 시도해서도 안 된다’는 원칙론 뒤로는 기관원들의 언론사찰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생문제에 관해서도 5․8 조치 등 셀 수 없이 많은 선언들이 나왔으나 실천은커녕 선언정치에 그쳐 왔으며 심지어 대통령조차도 일관성이 있는가를 자문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인위적 정계개편 없다는 연막 속에 밀실에서 3당 통합을 한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안정을 내걸었으나 오히려 계속되는 권력다툼으로 정치와 국민을 불안 속에 몰아넣어 왔으며 정치개혁을 내세웠으나 부도덕하게도 4당 때의 합의마저도 뒤엎고 민주화를 위한 개혁입법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3당 통합이 단 하나 이룬 것이 있다면 날치기통과 그것뿐입니다. 3당 통합이 1년을 결산할 때 그것은 구국의 결단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무시한 권력의 나눠먹...

순서: 1
건설위원회 김영도 의원입니다. 대한주택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89년 10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0만 호 주택건설계획의 일환으로 89년부터 92년까지 도시 영세민을 위하여 25만 호의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이 중 18만 호는 대한주택공사가 담당토록 할 계획인데 이러한 영구임대주택의 건설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대한주택공사에 출자를 통하여 그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대한주택공사의 납입자본금은 8977억 원이 될 전망이므로 내년에 영구임대주택 4만 호 건설에 소요되는 4928억 원을 정부가 출자한다면 현재의 법정자본금 1조 원을 초과하게 되어 금년 중에 부득이 대한주택공사법을 개정하여 현행의 법정자본금 1조 원을 4조 원으로 증액하기 위하여 개정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한주택공사의 현행 자본금 1조 원을 4조 원으로 증액하도록 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989년 10월 26일 제4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한 다음 보다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영구임대주택의 필요성과 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의 연차별 출자계획에 의한 동 공사의 자본금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1989년 11월 6일 제8차 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이 법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주택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대한주택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5
유신정우회 김영도 의원입니다. 지난번 재무위원회에서 통과된 바 있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1977년 7월 1일 부가가치세제를 실시하기 이전에 우리의 간접세체계는 세목이 다양했고 세율구조의 복잡성 그리고 조세의 누적과세라는 결함을 지니고 있었던 것을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또한 이미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한 목적은 첫째, 세제 및 세정의 간소화 둘째, 수출 및 투자의 촉진 세째, 물가의 요인 제거를 위한 누적과세의 배제 네째, 기업의 계열화 촉진 다섯째, 거래의 양성화를 통한 탈세의 원천적 예방을 달성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읍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도입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물가에의 영향, 납세자의 적응문제, 세제의 집행능력 등을 우려하여 이에 대한 집중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다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시행 1년이 지난 오늘의 성과는 어떠한가 이 점을 살펴봄으로써 본법 개정안의 타당성의 논거가 제시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할 당시 정부와 여당이 우려한 바대로 이 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세금계산서를 기피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의식구조, 납세자의 신세제에 대한 이해부족 그리고 세정의 집행능력의 미숙과 부족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파생되었던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일부 납세자의 불성실신고라든가 또는 신고접수의 거부나 인정과세 등 부분적인 조세마찰의 유발사례가 있었고 세금계산서의 교부 기피와 영수증 단속과정에서 빚어졌던 물의, 영수증 수주의 생활화 미숙화와 기장지도기능의 미흡 등으로 신제도의 조기정착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또한 사실이었읍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대부분의 부작용들은 부가가치세제 도입 전부터 예상되었던 문제점이었기 때문에 시행 1년을 경과하는 동안 수차에 걸친 시행령의 보완과 세정의 개선을 통해서 시정하고 보완해 왔었읍니다. 이와 같은 시정과 보완작업이라는 것은 앞으...

순서: 1
본인은 77한국에베레스트원정대를 이끌고 지난 7월 9일 출국하여 10월 6일 전 대원을 이끌고 돌아왔읍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성원 또 특별히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께서 성원을 보내 주시고 그에 힘을 입고 저희가 도중에 몇 번 좌절하려고 했지마는 좌절하지 않고 결국은 등정에 성공하고 돌아왔읍니다. 본인은 베이스캠프 5400을 떠나서 한 이틀 걸리는 거리인 6450고지에 올라가서 한 보름 동안 있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9월 9일 1차 공격에 박상열 등반부대장이 올라갔다가 결국은 실패했을 그 무렵 본인은 이 소식을 본국에 전할 것을 무척 두려워했읍니다. 그러나 전하지 않을 수도 없고 해서 결국에 가서는 보도는 했읍니다마는 어떻게 해서라도 짧은 시일 내에 등정에 성공을 하고 그 소식을 전해야지 이대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는가 이러한 걱정을 많이 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굴하지 않고 끝내 할 수 있는 데까지 힘의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노력을 하느라고 한 결과 결국은 저희가 국민의 성원을 의식하고 그대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등정도 등정이지만 그만한 귀중한 생명을 제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한가 하는 일념이 계속 저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가호로 인해서 성공을 했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전부 이끌고 돌아올 수 있은 것을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귀국 도중에 여러 내․외국인을 만났읍니다마는 그분들이 저희를 찾아와서 대한민국이 오늘 세계 최고봉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는 데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를 축하해 주시고 앞으로의 앞날을 더욱 격려해 준 데 대해서도 저희는 대원 일동이 무척 감격했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

순서: 85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