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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3, 1-20번 표시)

순서: 6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부산 금정구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김세연 의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생애 첫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홀히 다룰 수 있는 의제가 단 한 가지도 없지만 그중에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우리 사회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플랫폼으로서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각계의 전문가들 그리고 국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진전된 합의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여야 보건복지위원님들을 모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금정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신상진 의원, 유재중 의원,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행정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도 영업자의 폐업신고를 제한하고 출입․검사․수거 또는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한 영업자에 대하여 벌칙 외에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처분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3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고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금정 출신 바른정당 소속 김세연입니다. 저는 오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의 예산심사권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꼬리표가 붙으면 그 자체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서 모든 것의 면죄부가 되어 버립니다. 과연 국회의 예산심사가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바른정당이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증원 문제입니다. 이번 예산안에 최종 9475명 증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복하건대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 공약대로 공무원 17만 4000명을 채용할 경우 향후 30년간 327조 원을 넘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미래 세대의 등골을 휘게 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입니다. 이번 합의문 발표 직후 9475명의 근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자료 요청을 해도 국회의 예산 관계자들도, 공무원 정원을 관리하는 행안부 관계자들도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마 기재부가 9475명이라는 숫자에 맞추어 열심히 끼워맞추기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황당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미래 세대의 등골을 휘게 할 공무원 증원 문제가 이런 정치적인 숫자놀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정부와 여당은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이나 사회복지 공무원 같은 현장 공무원 충원 예산은 필요하지만 중앙119구조본부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흔히 말하는 소방이나 사회복지 분야는 애초에 지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예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인공지능에 의해 일자리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수십 년에 걸친 공무원의 대대적인 감축 계획을 제시해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순서: 247
중기청의 TIPS 프로그램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순서: 249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지요.

순서: 251
이스라엘이 창업 국가라는 슬로건을 걸고 대대적으로 기술 창업을 장려하는, 촉진하는 제도들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킨 것 알고 계시지요?

순서: 253
바로 그 모델을 우리가 벤치마킹한 제도라는 것 잘 아시지요?

순서: 255
그런데 중기청에서 원래 설계한 정책대로 TIPS 프로그램에 참여한 엔젤투자사의 대표가 중기청이 정한 지분 취득 범위 내에서 창업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지분을 취득을 하고 한 것에 대해서 검찰이 지분 편취 혐의로 이 투자자를, 창업자 출신의 투자자를 구속 수사한 것 알고 계시지요?

순서: 257
결국에 법원에서 무죄로 밝혀져서 풀려났지만 이 역시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이 볼 때는, 특히 이 기업가 경우에는 여러 나라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그곳에 투자하고 하는 세계적인 무대를 활동하다가 조국의 후배들을 위해서 들어와서 이런 정부의 정책 가이드라인대로 하다가 구속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창업의 열기가 살아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순서: 259
화면을 잠시 봐 주시지요. 그림이 나오는데요. 현재 중기청의 TIPS 프로그램 홈페이지의 사업 설명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다음 그림을 봐 주시지요. 이것이 2015년도에 게시되었던 그림입니다. 차이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조금 확대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을 보시지요. 확대를 해서 보면, 2015년도에 있던, 즉 투자 15% 그리고 지분을 투자한 지분 대비 2배 내외로 받게 하도록, 즉 정부가 매칭 투자를 따라 들어가는데, 민간이 선도 투자하면 정부자금이 매칭으로 따라 들어가는데 투자자에게 조금 더 많은 투자 성과가 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받은 회사는 또 정부의 R&D에 성공하게 되면 기술료로 일부를 정부에 또 상환하도록 이런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도대로 따라갔는데 검찰이 이 기업가를 구속했을 때는 중기청 홈페이지 그림에는 두 번째 그림은 없어지고 첫 번째 그림이 올라오면서 제도 설계 자체가 초기와는 변형된 상태로 올라와 있었고 중기청에서는 이런 명백한 정부의 임의적인 정책 변경에 대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변호는커녕, 이 창업자들을 보호를 해 주어야 될 것인데 변호도 하지 않는 이런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서: 10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금정 출신 새누리당 소속 김세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의 상설화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는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이 계속되던 2013년 6월에 구성되어 지금까지 다섯 번의 활동기간 연장을 거치며 지난 12월 말에 활동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회기․비회기를 가리지 않고 매주 금요일 아침 8시에 회의를 정례화하며 업무보고 총 20회, 공청회 총 30회 등 총 46차에 걸친 전체회의를 개최했으며 그 외에 독도 자료 전시회, 상고사 대토론회 등의 행사를 포함하면 총 50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며 국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특위 활동을 펼쳐 왔다고 감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2년 6개월 동안 특위 활동을 하면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위안부 문제, 조선인 강제노역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도 등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이 없는 일본의 망언․망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비교적 최근 시작된 백두산공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바로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심어 놓은 식민사관이 여전히 학계와 역사연구기관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떠한 것이 식민사학이고 역사적 실체인지의 여부는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함부로 재단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를 검증하여 역사적 실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학설이 제기될 때 기존 학계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로 인해 제대로 된 토의와 논쟁을 통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독도영유권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인정하는 일본의 법령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얼마 전 한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2차 대전 종전 이후 상당 기간 총 31개의 일본 법령이 독도를 한국령으로 규정한 바 있으며, 뒤늦게 ...

순서: 430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석현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금정 출신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세연입니다. 저는 오늘 향후 통일 대한민국의 영토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영산 백두산과 자랑스러운 대한의 영토 독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같은 대응의 최일선에서 우리 역사를 지켜야 하는 동북아역사재단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참고로 총리께서는 통일부와 외교부장관들에 대한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에 질문드릴 테니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면에 나오는 지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과 중국이 백두산 및 천지를 분할한 지도입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순서: 432
1962년에 북한과 중국이 조중변계조약을 비밀리에 체결해서 국경을 확정지었습니다. 백두산 천지의 54.5%만이 북한의 영토, 즉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로 되어 있고 백두산 전체 면적의 4분의 1만이 우리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순서: 434
이것이 지도와 외신 등으로 추측만 되던 것이 1999년에 비로소 확인되었습니다. 통일이 된다면 중국은 조중변계조약에 근거해서 현재의 국경, 즉 현재 백두산 분할을 주장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순서: 436
방안이 있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방안 자체를 수립할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순서: 438
민감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방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서: 440
통일연구원에 확인을 하니까 내년부터 연구계획을 검토 중이나 대외적 민감 사안이라 추진이 불확실한 상태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순서: 442
녹둔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순서: 444
어떤 지역이지요? 설명을 잠시 해 주시지요.

순서: 446
어디 영토입니까?